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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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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는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에이즈 감염 사실 은폐, 폭력으로 인한 실명 등은 중상해에 해당하며,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중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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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2.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重傷害, 尊屬重傷害|중상해, 존속중상해중국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1]

중상해죄는 상해의 결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어야 성립한다. 존속중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일반적인 중상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2. 1. 조문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여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身體의 傷害로 因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前2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處한다. [2]

2. 2. 관련 사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형법상 중상해 행위로 평가된다.[1]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을 입힌 경우는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

폭력을 가하여 실명하게 한 경우는 중상해에 해당한다.[3]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4]

하구치(아랫니) 2개가 탈락된 상해는 중상해가 아니다.[5]

3. 판례

중상해죄 관련 판례는 가해 행위 시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 행위로 인해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한다.[6]

3. 1.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죄 성립 여부

가해 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 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6]

4. 기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에 따른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7]

참조

[1] 시험 2002년 제 44 회 사법시험
[2] 판례 2005도7527
[3] 판례 4292형상395
[4] 판례 2005도7527
[5] 판례 4292형상413
[6] 판례 94노738 1995-04-07
[7] 뉴스 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 한국일보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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