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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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5조에 기재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단,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로 해석하며, 행위지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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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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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대한민국 형법 제6조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영역에 대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 형법은 제3조의2에서 국외에서 일본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 領域 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前條에 記載한 以外의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但, 行爲地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訴追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2]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6조 일본 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일정한 죄에 대한 제한 없음)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일본 형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죄는 다음과 같다.[1]
일본 형법 제3조의2는 2003년에 추가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개정되었다.[1]
3. 1. 일본 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일본 형법 제3조의2는 일본 외에서 일본 국민에게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일본 형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6조와 유사하게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항이다.[1]
해당 조항은 다음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1]
위 조항들은 2003년, 2004년, 2005년에 걸쳐 추가 및 개정되었다.[1]
4. 판례
행위지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1],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2].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제8조 제1항(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4]
4. 1. 행위지 법률의 증명 책임
행위지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1],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2].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3]4. 2. 법익 침해의 의미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3]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와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4]
4. 3.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지가 모두 독일이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4]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이다.[4]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4]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점을 제시한다. 특히,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
5.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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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문서
73도289
[2]
문서
2011도6507
[3]
문서
2011도6507
[4]
판례
2004도4899
대법원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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