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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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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을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법 관할권을 규정하며,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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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조
대한민국 형법 제5조
제목대한민국 형법 제5조
소속대한민국 형법
종류대한민국 형법 조항
본문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은 본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5. 공안을 해하는 죄 6. 통화에 관한 죄 7.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 문서에 관한 죄 9. 인장에 관한 죄

2. 조문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에 기재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2. 1. 대한민국 형법 제5조

대한민국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에 기재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내지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3.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케이호- 다이산죠-노니 (코쿠민 이가이노 모노노 코쿠가이한)/刑法第三条の二 (国民以外の者の国外犯)일본어 이 법률은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 내지 제179조(쿄-세-와이세쯔, 고-칸, 쥰쿄-세-와이세쯔 오요비 쥰고-칸, 슈-단고-칸토-, 미수이자이/強制わいせつ、強姦、準強制わいせつ及び準強姦、集団強姦等、未遂罪일본어) 및 제181조(쿄-세-와이세쯔토-치시쇼-/強制わいせつ等致死傷일본어)의 죄

:2. 제199조(사쯔진/殺人일본어)의 죄 및 그 미수죄

:3. 제204조(쇼-가이/傷害일본어) 및 제205조(쇼-가이치시/傷害致死일본어)의 죄

:4. 제220조(타이호 오요비 칸킨/逮捕及び監禁일본어) 및 제221조(타이호토-치시쇼-/逮捕等致死傷일본어)의 죄

:5.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세-넨샤랴쿠슈 오요비 유-카이, 에-리모쿠테키토-랴쿠슈 오요비 유-카이, 미노시로킨모쿠테키랴쿠슈토-, 코쿠가이이소-모쿠테키랴쿠슈토-, 진신바이바이, 히랴쿠슈샤코쿠가이이소-, 쥬쥬토-, 미수이자이/未成年者略取及び誘拐、営利目的等略取及び誘拐、身代金目的略取等、国外移送目的略取等、人身売買、被略取者国外移送、授受<授受>等、未遂罪일본어)의 죄

:6. 제236조(고-토-/強盗일본어)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지고고-토-, 콘스이고-토-, 고-토-치시쇼-, 고-토-고-칸 오요비 도-치시/事後強盗、昏酔<昏醉>強盗、強盗致死傷、強盗強姦及び同致死일본어)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

[평15(2003년) 법122 본조 추가, 평16(2004년) 법156, 평17(2005년) 법 66 본조 개정]

일본 형법 제3조의2는 일본 국외에서 일본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일본 국민 이외의 자)에게도 일본 형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와 유사하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 상해, 체포 및 감금, 약취 및 유괴, 강도 등 주요 범죄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공안, 통화, 유가증권, 인장, 문서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때, 좀더 넓은 범위의 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3. 1. 일본 형법 제3조의2 (국민 이외의 자의 국외범)

일본 형법 제3조의2는 일본 외에서 일본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죄를 범한 일본 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제176조 내지 제179조), 강제추행 등 치사상(제181조)의 죄를 포함한다. 또한, 살인(제199조) 및 그 미수죄, 상해(제204조) 및 상해치사(제205조)의 죄, 체포 및 감금(제220조) 및 체포 등 치사상(제221조)의 죄도 포함된다.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약취 등, 국외이송목적약취 등, 인신매매, 피약취자국외이송, 수수, 미수죄(제224조 내지 제228조)와 강도(제236조) 및 사후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제238조 내지 제241조)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도 해당된다.

이 조항은 2003년 법률 제122호로 추가되었고, 2004년 법률 제156호, 2005년 법률 제66호로 개정되었다.

4. 판례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1] 이 경우, 범죄 장소가 독일이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1]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를 처벌하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한다.[1] 위 사건은 이 조항들에 해당될 수 있지만, 범죄지가 국외이므로 대한민국 형법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4. 1.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의 외국인의 국외범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1] 이 경우, 범죄 장소가 독일이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1]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를 처벌하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한다.[1] 위 사건은 이 조항들에 해당될 수 있지만, 범죄지가 국외이므로 대한민국 형법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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