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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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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의미하며, 특히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1991년 Feist 판결 이후, 유럽 연합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도입했다. 각국은 데이터베이스 권리에 대한 상이한 법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특별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미국은 데이터베이스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 동기 부여 및 정보 공유의 균형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낳고 있으며, 권리 부여형과 행위 조정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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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유형지적 재산권
관할 구역유럽 연합
영국
법률데이터베이스 지침 (유럽 연합)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영국, 수정됨)
첫 시행일1998년 1월 1일 (유럽 연합)
설명
설명데이터베이스의 내용 획득, 확인 또는 제시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2. 역사적 배경

과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것은 그 저작물성을 가지고, 창작성이 없는 것은 이른바 노력의 법칙/Sweat of the brow영어에 의해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91년 이른바 Feist 판결/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영어에 의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16]。이를 받아들여 유럽 연합은 1996년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발령하여 막대한 노력·시간·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나섰다[17][18]

2. 1. 데이터베이스권 등장 배경

과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것은 그 저작물성을 가지고, 창작성이 없는 것은 이른바 노력의 법칙/Sweat of the brow영어에 의해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91년 이른바 "Feist 판결/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영어"에 의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16]。이를 받아들여 유럽 연합은 1996년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발령하여 막대한 노력·시간·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나섰다[17][18]

2. 2.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과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는 것은 그 저작물성을 가지고, 창작성이 없는 것은 이른바 노력의 법칙/Sweat of the brow영어에 의해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91년 이른바 "Feist 판결/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영어"에 의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16] 이를 받아들여 유럽 연합은 1996년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발령하여 막대한 노력·시간·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나섰다.[17][18]

3.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현황

3. 1. 유럽연합 (EU)

유럽 연합 법에서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특별히 코드화된 (즉, ''수이 제네리스'') 법률이다.[3] 1996년 3월 11일 유럽 연합 이사회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96/9/EC를 통과시켜 특정 컴퓨터 기록에 특정적이고 별도의 법적 권리(및 제한)를 부여했다.[3] 이 법은 이러한 권리를 데이터베이스 권리라고 부른다. EU 데이터베이스 권리 법률에 따라 수동 기록에 부여된 권리는 형식은 유사하지만 예술 작품에 부여된 권리와 동일하지는 않다.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15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수정될 때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권리가 생성된다. 소유자는 데이터가 추출되고 조각조각 재구성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인 부분 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EU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창작자의 고용주에게 귀속되고(창작 행위가 고용의 일부였을 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저작권과 별개이다. 데이터의 배열, 선택 및 프레젠테이션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전체는 데이터베이스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4]

3. 2. 영국

1998년 1월 1일, 1997년 데이터베이스 지침(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이 발효되어 EU 데이터베이스 지침(Database Directive)을 시행했다.[5][6] 이 규정들은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 여러 개정을 가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작품,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모음으로, 체계적 또는 방법론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다.[7]

이 규정들은 기존의 저작권법을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범위까지 적용한다.[8] 또한,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얻고, 검증하고, 제시하는 데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자동으로 존속한다.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15번째 달력 연도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한 번에 전부를 추출하거나 "사소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데이터베이스의 합법적인 사용자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소한 데이터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상당한"이라는 용어는 "수량 또는 품질 면에서 상당하거나 둘의 조합으로 상당한" 것을 의미하도록 정의된다.

브렉시트 탈퇴 협정(Brexit withdrawal agreement)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데이터베이스 권리는 영국과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간에 원래의 기간 동안 상호 인정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창작자의 관할권 내에서만 보호된다.[9]

3. 3. 러시아

러시아 민법 제1260조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된 독립적인 자료(기사, 계정, 법률 텍스트, 사법 결정 및 기타 유사 자료)의 모음으로, 컴퓨터로 자료를 찾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10] 데이터베이스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러시아 민법은 권리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청구가 다툼의 대상이 될 경우 유용하다.[10]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EU 모델을 따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11]

3. 4. 미국

미국에는 데이터베이스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의 창의적이지 않은 수집은 미국 헌법의 저작권 조항(제1조, § 8, cl. 8)에 따라 의회의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독창성은 미국의 저작권의 ''sine qua non''(필수 조건)이다(''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Service'' 참조).[12]

데이터베이스 소유주들은 이러한 권리의 도입을 위해 로비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법안은 연구 도서관, 소비자 단체, 그리고 사실 정보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로비 활동으로 저지되었다.[12]

3. 5. 브라질

브라질에서, [https://www.lexml.gov.br/urn/urn:lex:br:federal:lei:1998-02-19;9610 1998년 2월 19일 연방 법률 제9610호](저작권법)는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배포 및 번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13]

동일한 법률은 또한 이 권리가 "콘텐츠의 선택, 구성 또는 배치"에 따라 지적 창작의 결과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4]

따라서, 국제법 및 많은 관할 구역의 입장에 따라, 브라질의 법률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6. 일본

4. 대한민국

4. 1. 저작권법

4. 2. 부정경쟁방지법

4. 3. 콘텐츠산업 진흥법

4. 4. 향후 과제

5. 찬반 논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측은 본 권리의 법제화에 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측은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19]。법제화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동기는 높아지지만(공급 촉진),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 요금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정보 공유가 손상되기 때문이다(수요 억제)。

5. 1. 찬성 측

데이터베이스권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측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높아져 공급이 촉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19]

5. 2. 반대 측

데이터베이스 작성 측은 본 권리의 법제화에 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이용 측은 법제화에 반대한다.[19]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동기는 높아져 공급이 촉진되지만, 이용 요금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정보 공유가 손상되어 수요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6. 종류

데이터베이스권은 권리 부여형과 행위 조정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 특별(수이 제네리스/sui generisla) 권리를 규정한다. 후자는 데이터베이스 특별 조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여, 도용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은 전자, 미국은 후자에 의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은 민법의 불법 행위로 일일이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도용 데이터베이스의 유통 금지 청구는 불가능하다[20][21]. 일본 학술 회의(2001년, 5쪽)는 법제화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2004년, 5쪽)는 민사 금지 청구권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일본도 권리 부여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2004년, 58쪽)은 행위 조정형으로 도입하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6. 1. 권리 부여형 (Sui Generis Right)

권리 부여형과 행위 조정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 특별(수이 제네리스/sui generisla) 권리를 규정한다. 후자는 데이터베이스 특별 조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여, 도용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은 전자, 미국은 후자에 의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은 민법의 불법 행위로 일일이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도용 데이터베이스의 유통 금지 청구는 불가능하다[20][21]. 일본 학술 회의(2001년, 5쪽)는 법제화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2004년, 5쪽)는 민사 금지 청구권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일본도 권리 부여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2004년, 58쪽)은 행위 조정형으로 도입하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6. 2. 행위 조정형

데이터베이스권은 권리 부여형과 행위 조정형으로 분류된다. 유럽은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 특별(수이 제네리스/sui generisla) 권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20][21] 반면, 미국은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여 도용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하고 있다.[20][21] 일본은 민법의 불법 행위로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도용 데이터베이스의 유통 금지 청구는 불가능하다.[20][21] 일본 학술 회의(2001년, 5쪽)는 법제화에 반대했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2004년, 5쪽)는 민사 금지 청구권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권리 부여형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산업성(2004년, 58쪽)은 행위 조정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http://www.opsi.gov.[...] UK Government
[2] 웹사이트 WTO Overview of TRIPS Agreement https://www.wto.org/[...]
[3] 웹사이트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http://data.europa.e[...] 1996-03-27
[4] 웹사이트 Directive 96/9/EC, Article 7 http://eur-lex.europ[...]
[5] 웹사이트 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http://www.legislati[...]
[6] 웹사이트 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 Part I.2, Implementation of Directive https://www.legislat[...]
[7] 웹사이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tion 3A (1) http://www.legislati[...]
[8] 웹사이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tion 3A (2) http://www.legislati[...]
[9] 웹사이트 Sui generis database rights https://www.gov.uk/g[...] UK government 2020-01-30
[10] 웹사이트 Юридическое бюро Юрьева - Protection of Databases in Russia http://juryev.ru/pub[...] 2020-08-27
[11] SSRN Problems of Database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2011-12-05
[12] 간행물 One hundred years of solicitude: intellectual property law, 1900–2000 http://lawcat.berkel[...] 2000
[13] 웹사이트 Lei nº 9.610, de 19 de fevereiro de 1998 http://www.lexml.gov[...] Brasil
[14] 웹사이트 Lei nº 9.610, de 19 de fevereiro de 1998 http://www.lexml.gov[...] Brasil
[15] 문서 武田、奥住、横溝、天野 2004年、1頁
[16] 문서 「Feist出版社 対 Rural電話サービス会社」 http://www2.sozo.ac.[...] 伊藤博文(2000年訳)合州国連邦最高裁判所(1991年3月27日)
[17] 문서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http://eur-lex.europ[...] 欧州連合(1996年3月11日)
[18] 문서 長塚 1999年
[19] 뉴스 データベース保護法案,下院司法委員会で可決(米国) https://current.ndl.[...] 国会図書館(2004年2月18日)
[20] 문서 1999年改正不正競争防止法で「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流通差し止めが明記されたが、この「デジタルコンテンツ」には創作性のないデータベースは含まれない(長塚2001年333頁目)。
[21] 문서 データベース振興センター 2004年、4・7・11頁
[22] 웹인용 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http://www.opsi.gov.[...] U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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