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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폭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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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 폭격 사건은 1948년과 1952년, 미군이 독도를 폭격한 사건을 말한다. 1948년에는 미군 B-29 폭격기가 독도 상공을 융단폭격하여 어선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미 군정청은 사고를 부인하다가 연습 폭격으로 인한 오인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여, 1952년 12월 4일 미군으로부터 폭격 중단을 통보받았다. 반면, 일본은 미군에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일 행정협정을 통해 독도를 훈련 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 일본은 이 사건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2. 경과

1948년, 울릉도 방향에서 미군 B-29 폭격기 12대가 2개 조로 나뉘어 독도 상공을 선회하며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조업 중이던 어선들과 어민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맞닥뜨려야 했다. 생존자 장학상, 김도암 등은 '푸른 울릉·독도가꾸기 모임'과 한국외국어대 '독도연구회'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미 군정청은 사건 발생 8일 동안 폭격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극동사령부를 통해 미 제5공군 소속 B-29 폭격기가 어선들을 바위로 오인하여 연습 폭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미군 당국은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울릉도와 독도에서 피해 내용을 조사했고,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배상 내용, 독도를 연습 대상으로 지정한 경위, 사고 관련 내부 처벌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포항 주둔 미 육군 소속 장교 및 사병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배상 문제를 처리했다. 당시 어른에게는 500환, 미성년자에게는 300환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 돼지 1마리 가격에 불과했다.

2. 1.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1948년, 울릉도 방향에서 미군 B-29 폭격기 12대가 2개 조로 나뉘어 독도 상공을 선회하며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조업 중이던 어선들과 어민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맞닥뜨려야 했다. 생존자 장학상, 김도암 등은 '푸른 울릉·독도가꾸기 모임'과 한국외국어대 '독도연구회'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미 군정청은 사건 발생 8일 동안 폭격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극동사령부를 통해 미 제5공군 소속 B-29 폭격기가 어선들을 바위로 오인하여 연습 폭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미군 당국은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울릉도와 독도에서 피해 내용을 조사했고,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배상 내용, 독도를 연습 대상으로 지정한 경위, 사고 관련 내부 처벌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포항 주둔 미 육군 소속 장교 및 사병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배상 문제를 처리했다. 당시 어른에게는 500환, 미성년자에게는 300환의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 돼지 1마리 가격에 불과했다.

2. 2. 미군정의 초기 대응

2. 3. 1952년 독도 폭격 사건

울릉도 방향에서 12대의 폭격기가 2개조로 나눠 상공에서 선회하며 융단폭격하였고, 조업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는 증언이 '푸른 울릉·독도가꾸기 모임'과 한국외국어대 '독도연구회'에 의해 나왔다.

미 군정청은 사건 발생 8일이 지나도록 폭격 사실 등을 부인했다. 그러다가 극동사령부를 통해 미 제5공군 소속 B29 폭격기가 어선들을 바위로 오인해 연습 폭격을 했다고 발표한다. 미군 당국은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울릉도와 독도에서 피해 내용을 조사했고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배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배상 내용, 독도를 연습 대상으로 지정한 경위, 사고에 따른 내부 처벌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포항 주둔 미 육군 소속의 장교 몇 명과 사병이 울릉도에 들어와 배상 문제를 처리했다고 한다. 당시 어른은 500환, 미성년자에게는 300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 돈은 당시 미국 돼지 1마리에 해당되는 가치에 불과했다.

3.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4월 25일 미 제5공군에 독도 폭격 사건을 조회하였다. 미군은 같은 해 5월 4일 자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 목표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공식 회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1952년 9월에 또다시 폭격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한국산악회의 제2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이 미군기의 독도 폭격으로 독도 상륙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다. 당시 독도에는 어민 23명과 해녀들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미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자로 독도는 미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로 선정됨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1948년의 폭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연습기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군의 이전 답변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격 사건 직후 상황 파악을 마치고, 1952년 11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폭격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다.[1] 미국은 이 요구를 수용하여 그해 12월 4일, 더 이상 독도에서 폭격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하였다.[1]

일본은 미국이 한국에 이러한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1953년 한국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야 파악하였다.[1]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줄 것을 기대했던 일본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듯한 결과를 내놓자 당황하였다.[1] 1953년 11월 4일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는 "미국이 아시아인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의 극우적 시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1]

3. 1. 미군과의 협상 과정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4월 25일 미 제5공군에 독도 폭격 사건을 조회하였다. 미군은 같은 해 5월 4일 자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 목표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공식 회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1952년 9월에 또다시 폭격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한국산악회의 제2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이 미군기의 독도 폭격으로 독도 상륙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다. 당시 독도에는 어민 23명과 해녀들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미 공군 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자로 독도는 미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로 선정됨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1948년의 폭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연습기지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군의 이전 답변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3. 2. 재발 방지 요청과 미국의 반응

대한민국 정부는 폭격 사건 직후 상황 파악을 마치고, 1952년 11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폭격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다.[1] 미국은 이 요구를 수용하여 그해 12월 4일, 더 이상 독도에서 폭격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하였다.[1]

일본은 미국이 한국에 이러한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1953년 한국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야 파악하였다.[1]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줄 것을 기대했던 일본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듯한 결과를 내놓자 당황하였다.[1] 1953년 11월 4일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는 "미국이 아시아인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1]

4. 일본 정부의 대응

1948년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이전에 일본 외무성은 미군에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3] 1951년 9월 8일 일본 국회에서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지역구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는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인데, 그를 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일본 정부에 묻자, 시마즈 히사나가(島津久大) 외무성 정무국장이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니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답변했다."[1][3]

일본은 계속해서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1952년 7월 26일 미일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외무성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 왔다.[1][3]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폭격 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이다.[1][3]

1952년 9월 15일 오전 11시경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의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출현하여 독도를 2차례나 선회한 뒤 4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남쪽으로 날아갔으며, 폭격은 9월 22일, 24일 두 차례 계속됐다.[1] 일본 측은 미군의 폭격훈련 과정에서 행정절차 협의를 자국(自國)과 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 의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4. 1. 미군 폭격 연습지 지정 요청

1948년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이전에 일본 외무성은 미군에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3] 1951년 9월 8일 일본 국회에서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지역구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는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인데, 그를 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일본 정부에 묻자, 시마즈 히사나가(島津久大) 외무성 정무국장이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니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답변했다."[1][3]

일본은 계속해서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1952년 7월 26일 미일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외무성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 왔다.[1][3]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폭격 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이다.[1][3]

1952년 9월 15일 오전 11시경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의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출현하여 독도를 2차례나 선회한 뒤 4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남쪽으로 날아갔으며, 폭격은 9월 22일, 24일 두 차례 계속됐다.[1] 일본 측은 미군의 폭격훈련 과정에서 행정절차 협의를 자국(自國)과 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 의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4. 2. 미일 행정협정 활용

일본은 미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여, 1952년 7월 26일 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기초한 미일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 연습 및 훈련 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외무성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 왔다.[1][3] 폭격 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1][3]

1952년 9월 15일 오전 11시경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출현하여 폭탄을 투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폭격은 계속되었다. 일본 측은 미군의 폭격 훈련 과정에서 행정 절차 협의를 자국과 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 의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전에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대한 미군 폭격 연습지 지정을 요청하였다.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지역구 시마네현) 의원이 ‘다케시마’는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인데, 그를 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일본 정부에 묻자, 외무사무관 시마즈 히사나가(島津久大) 정무국장이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니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4. 3. '주일 미군 독도 폭격연습지 지정' 절차

1952년, 일본은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여 상황 반전을 노렸다.[1][3] 미일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1952년 7월 26일 자 외무성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1][3]

일본은 독도가 폭격 연습지로 지정된 것이 미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1][3] 1952년 9월 15일 오전 11시경,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 폭격기가 독도 상공에 출현하여 폭탄을 투하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폭격은 9월 22일과 24일에도 계속되었다.

일본 측은 미군의 폭격훈련 과정에서 행정절차 협의를 자국과 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4. 일본의 반응과 주장

일본 외무성은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전에 독도에 대한 미군 폭격 연습지 지정을 요청하였다.[1][3] 1952년 7월 26일 일본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기초한 미일 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외무성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측은 폭격 연습지 지정은 미국도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유임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1][3]

1952년 9월 15일 미 극동군사령부 소속 폭격기가 독도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폭격 재발 방지를 요청하여 1952년 12월 4일 폭격 중단을 통보받았다.[1]

일본은 미국이 한국에 이러한 통보를 한 사실을 1953년 한국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1]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던 일본은 당황했고,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녹취록에서는 “미국이 아시아인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1]

5. 독도 영유권 문제에 미친 영향

5. 1.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 강화

5. 2. 독도 의용 수비대

5.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6. 현재의 시각과 과제

참조

[1] 뉴스 정책포커스 어부 150명 '억울한 죽음' 독도 폭격사건 https://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11-10
[2] 간행물 [현대사 발굴] 일본 ‘1952년 독도 폭격 사건’ 기획 https://monthly.chos[...] 월간조선 2015-10-01 # 월간지이므로 1일로 가정
[3] 뉴스 정책포커스 일본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 적극적인 이유 https://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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