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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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연방총리는 독일의 행정부 수반으로, 독일 연방의회에서 선출된다. 연방총리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다수당 또는 연립 정당의 당수 중에서 선출되며, 4년의 임기를 가진다. 선출 과정은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과반수 또는 상대적 다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다. 총리는 연임 제한 없이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회 개회 시 퇴임한다. 공식 명칭은 남성의 경우 "Herr Bundeskanzler", 여성의 경우 "Frau Bundeskanzlerin"이다. 2023년 11월 기준,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앙겔라 메르켈 두 명의 전임 총리가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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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총리 | |
---|---|
기본 정보 | |
명칭 | 연방총리 |
국가 | 독일 |
문장 |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문장 |
현직 | 올라프 숄츠 |
취임일 | 2021년 12월 8일 |
관저 | 총리궁 |
임기 | 4년 중임제 |
초대 총리 | 콘라트 아데나워 |
성립 | 1949년 5월 23일 |
웹사이트 | http://www.bundeskanzlerin.de |
정치 | |
정부 형태 | 연방제 |
행정부 수반 | 연방총리 (정부수반) |
국가 원수 | 연방대통령 (국가원수) |
입법부 | |
상원 | 독일 연방상원 |
하원 | 독일 연방의회 |
사법부 | |
사법 기관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행정법원 연방일반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
선거 | |
선거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정보 없음) |
정당 | |
주요 정당 | 기독교민주연합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좌파당 동맹 90/녹색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
대외 관계 | |
대외 정책 | 대외 정책 |
2. 연방총리 선출
연방총리는 본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된다. 연방총리 선출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 선출에 실패하면 제63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선출을, 2단계에서도 실패하면 제63조 제4항에 따라 3단계 선출을 진행한다.[1][2] 이는 총리 미선출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치당 같은 독재자의 집권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2]
2. 1. 제1단계 선출
현행 본 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방총리는 국회에서 토론 없이 선출되며(제63조 1항),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획득한 자가 총리로 선출된다(제63조 2항).[1]국회는 우선 제63조 1, 2항에 따라 총선 결과에 따른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한다. 여기서 다수당은 원내 과반수 이상 득표한 단독 정당 혹은 연립정당이다. 독일은 대체로 단독 정당이 원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연정 혹은 대연정을 통해 원내 과반수를 형성한다. 이처럼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리 선거를 총리 선출에 있어서 제1단계 규정이라고 칭한다.[1]
2. 2. 제2단계 선출
독일 연방 기본법 제6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지명한 자가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의회는 14일 이내에 절대다수를 획득한 자를 총리로 선출할 수 있다.[2] 이를 일반적으로 총리 선출의 2단계로 칭한다.2. 3. 제3단계 선출
2단계를 거쳐서도 총리 선출에 실패하면, 즉시 새로운 선거가 시작된다. 이 경우에는 상대적 다수를 획득한 자가 총리로 선출된다.[2] 총리로 선출된 자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를 1주일 이내에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상대적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총리인 경우, 대통령은 그를 1주일 이내에 총리로 임명하거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닌 상대적인 다수를 얻은 경우에도 총리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총리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시 대통령은 반드시 총리로 임명해야 하며, 3단계에서도 절대적 다수(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적 다수를 얻은 후보를 임명하거나, 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2] 이는 총리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나치당과 같은 독재자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과오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이다.[2]3. 임기
독일 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4년마다 총선을 하며, 단일정당 또는 연립정당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된다. 따라서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나 중임 제한이 없다. 총리의 연임 및 중임 제한이 없는 것은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의 특징이다.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연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임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할 수도 있고, 차차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4. 총리 퇴임
독일 기본법에는 총리 퇴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69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 개회가 시작되는 때에 총리는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존 총리는 퇴임 시 국회의 마찰을 피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새로운 국회의 개회 전에 퇴임하게 되는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3]
5. 정식 명칭
공식적으로 남성 총리는 "Herr Bundeskanzler", 여성 총리는 "Frau Bundeskanzlerin"으로 불린다. "Frau Bundeskanzler"(남성형과 여성형의 혼합형)로 불리기도 했으나, 독일 정부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4]
6. 살아있는 전임 총리
참조
[1]
논문
독일의 총리선거제도
[2]
논문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3]
논문
독일의 수상선거제도
[4]
웹인용
"Frau Bundeskanzler"이냐... "Frau Bundeskanzlerin"이냐?
https://web.archive.[...]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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