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향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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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두천시의 향토문화재는 동두천시에서 지정한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를 의미한다. 유형문화재로는 사패지 경계석, 목행선생묘역, 홍덕문선생추모비, 어유소장군묘역, 탑동 석불, 정사호선생묘역, 어유소장군사당, 자재암, 삼충단, 동점마을 암각문 등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는 동두천하봉암도당굿, 이담농악 등이 있다.
동두천시에는 유형문화재 11점과 무형문화재 2종이 지정되어 있다.
2. 지정 기준
구분 내용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포함한다.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을 포함한다. 기념물 사적지, 기념 시설물, 경승지, 동식물(서식지, 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 현상 등을 포함한다.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관련 풍속, 관습, 의복, 기구, 가옥 등을 포함한다.
2.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이 해당된다.[2]
2. 2.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이다.[2]
2. 3. 기념물
기념물은 사지,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및 경승지, 동물(그 서식,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 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이다.[2]
2.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민속자료로 지정한다.[2]
3. 지정 목록
1986년 4월 28일에 사패지 경계석 등 9점의 유형문화재가 처음 지정되었고, 1998년 10월 12일에 동점마을 암각문이 추가되었다. 고령신씨 신도비 군은 2011년 7월 13일에 지정 해제되었다.
동두천민요는 2008년 5월 15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2월 3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승격되면서 해제되었다. 동두천하봉암도당굿과 이담농악은 각각 2010년 12월 30일과 2017년 1월 2일에 향토문화재 제2호와 제3호로 지정되었다.
3. 1. 유형문화재
(관리자)지정·해제일자 1호 사패지 경계석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96-63 이계홍
(자유수호평화박물관)1986년 4월 28일 2호 목행선선생묘역 동두천시 지행동 산11-1 목종대 1986년 4월 28일 3호 홍덕문선생추모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32-1 동두천시 1986년 4월 28일 4호 어유소장군묘역 동두천시 광암동 산65 어성운 1986년 4월 28일 5호 탑동 석불 동두천시 천보산로359번길 22 (탑동동) 최호원 1986년 4월 28일 6호 정사호선생묘역 동두천시 안흥동 산 21-6 저영호 1986년 4월 28일 7호 어유소장군사당 동두천시 탑신로 237번길 182-45 (탑동동) 어진용 1986년 4월 28일 8호 자재암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140 사찰주지 1986년 4월 28일 9호 삼충단 동두천시 삼육사로 577번길 167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 1986년 4월 28일 10호고령신씨 신도비 군동두천시 상패동 401-9, 468-31986년 4월 28일 지정,
2011년 7월 13일 해제11호 동점마을 암각문 동두천시 탑동동 336 어진용 1998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