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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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변호사법에 근거한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시작으로 2007년 출범하였으며, 법조윤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 분석 및 위반행위 대책 마련, 징계 개시 신청 및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2013년 예산 부담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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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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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 |
종류 | 법정 협의체 |
설립 근거 | 변호사법 제92조 |
설립일 | 2009년 5월 28일 |
목적 | 법조윤리 확립 및 법조계 자율정화 |
주요 기능 | 법조윤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건의 법조윤리 교육 및 홍보 법조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건의 법조윤리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
구성 |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각 대표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치 |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
2. 설립 근거
변호사법[5]
2004년 12월 31일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였다.[6] 2005년 9월 27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는 법조윤리협의회 도입을 의결하였다.[6] 2006년 3월 29일 정부 발의로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6] 1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6]
법조윤리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3. 연혁
2007년 1월 26일 변호사법(법률 제8271호)이 공포되어 공직 퇴임 및 특정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가 가능해졌다.[6] 같은 해 5월 14일 제1차 법조윤리위원회 구성준비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6] 7월 27일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고 이재상이 제1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6]
2009년 7월 27일 유효봉이 제2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6] 2011년 5월 17일 변호사법(법률 제10627호) 개정으로 법무법인 등 취업 퇴직공무원 활동내역 심사가 심사 대상에 추가되었다.[6] 2011년 7월 27일 권광중이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6] 2013년 7월 29일 이홍훈이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7]
4. 주요 업무
5. 구성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학 교수,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5. 1. 위원 구성 자격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학 교수,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6. 조직
6. 1.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산하에는 심사위원회와 간사회의, 특별기구가 존재한다.6. 1. 1. 사무국
(내용 없음)7. 사건·사고 및 논란
7. 1. 예산 부담 구조 문제
2013년 12월 10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4년도 대법원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를 관리·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예산을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기이한 구조로 인해 대법원이 변호사 징계결정이나 사건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8]정갑윤의원은 변호사법에서 정부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법원은 보조금 지급주체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8]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정부로 명시된 만큼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9]
참조
[1]
뉴스
법조인 윤리문제, 법률적 제재만으로는 한계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3-08-28
[2]
뉴스
수임시장, 전관예우 논란 해결방법 없나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4-02-24
[3]
간행물
법조윤리협의회 지정 '2014년 상반기 사건수임이 많은 변호사'
http://www.weeklypeo[...]
주간인물
2014-12-24
[4]
뉴스
(성명서)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근절 해야
http://www.globalnew[...]
글로벌뉴스통신
2013-03-04
[5]
문서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6]
뉴스
‘전관예우’ 줄어들까? 법조윤리협의회 27일 출범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07-24
[7]
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3-07-29
[8]
뉴스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주체에 해당 안돼"
http://www.ujnews.co[...]
울산종합일보
2013-12-11
[9]
뉴스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부당"
http://www.uljunews.[...]
울주신문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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