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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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은 사회 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처분의 강도가 강합니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여러 개의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 재판을 통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점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교정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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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 |
종류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8호 | 소년원법에 따른 단기 소년원 송치 |
9호 | 소년원법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소년교도소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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