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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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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은 사회 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처분의 강도가 강합니다.


  •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 6호 처분: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여러 개의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호처분 변경 재판을 통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점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교정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보호처분
종류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8호소년원법에 따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소년원법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소년교도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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