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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생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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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봉헌 생활회는 가톨릭교회 내에서 복음적 권고를 따르며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단체들을 의미한다. 교회법에 따라 수도회, 재속회, 사도 생활단으로 분류되며, 수도회는 서원과 공동 생활을 통해, 재속회는 속세에서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며, 사도 생활단은 수도 서원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여 활동한다. 교황청립 봉헌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며, 교황 연감에 그 목록이 수록된다. 봉헌 생활회는 주교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며, 2020년부터는 설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사도좌에 유보되었다.

2. 봉헌 생활의 분류

교회법에 의해 확인된 봉헌 생활회는 크게 수도회와 재속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외에도 회원이 수도 서원을 하지 않는 사도 생활단도 있다.

봉헌된 사람들은 신성한 유대를 통해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고 봉헌 생활회의 회원이 되는 평신도 또는 성직자이다.[2] 교회법 588조에 따르면, 창립자가 수도회나 단체가 성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성직을 수행하도록 의도했다면 성직 단체이며, 창립자 또는 정당한 전통에 의해 정의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직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평신도 단체이다.

예를 들어, 예수회는 회원들이 성직자이므로 성직 봉헌 생활회이며, 자선 수녀회는 평신도 수녀회이다.

2. 1. 수도회 (Religious institute)

교회법에 따르면 봉헌 생활회는 크게 수도회와 재속회로 나뉜다. 이 외에도 회원이 수도 서원을 하지 않는 사도 생활단도 존재한다.[2]

봉헌된 사람들은 신성한 유대를 통해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고 봉헌 생활회의 회원이 되는 평신도 또는 성직자이다.[2] 교회법 588조에 따르면, 창립자가 수도회나 단체가 성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성직을 수행하도록 의도했다면 성직 단체이며, 창립자 또는 정당한 전통에 의해 정의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직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평신도 단체이다.

예를 들어, 예수회는 회원들이 성직자이므로 성직 봉헌 생활회이며, 자선 수녀회는 평신도 수녀회이다.

2. 1. 1. 수도회 유형

봉헌 생활회는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서약을 하고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봉헌 생활의 한 기관이다(교회법 607.2조). 이들은 광범위하게 "수도자"라고 불리며, 수도회, 탁발 수도회, 정규 참사회, 정규 성직자회 등이 포함된다.[5] 일부 봉헌 생활회는 교육, 의료, 사회 사업과 같은 특정 사도직에 종사하는 반면, 다른 봉헌 생활회는 관상 기도를 주요 사도직으로 삼고 있다.[5]

1983년판 ''교회법전''은 구성원들이 장엄 서원을 하는 수도회와 단순 서원을 하는 수도회를 구분했던 1917년판의 구분을 유지하지 않았다.[6]

2. 1. 2. 한국의 주요 수도회

한국의 봉헌 생활회에는 수도회, 탁발 수도회, 정규 참사회, 정규 성직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 의료, 사회 사업, 관상 기도 등 다양한 사도직에 종사한다.[5]

2. 2. 재속회 (Secular institute)

재속회는 속세에서 생활하며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고, 특히 내면으로부터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교회법 710조)[7] 재속회 회원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다른 봉헌 생활회 회원들과 함께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각 재속회는 창립자와 지도자들이 형성한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8] 일부 수도회는 관련 재속회를 두고 있다.

2. 2. 1. 한국의 재속회

재속 수도회는 속세에서 생활하며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고, 특히 내면으로부터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는 봉헌 생활회이다(교회법 710조).[7] 재속 수도회 회원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다른 수도회 회원들과 함께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각 재속 수도회는 창립자와 지도자들이 형성한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8] 일부 수도회는 관련 재속회를 두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재속 수도회이다.

3. 사도 생활단 (Societies of apostolic life)

사도 생활단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형제애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남녀 단체이다. 사도 생활단의 구성원들은 수도 서원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단체는 1983년 교회법 제731조~746조에 정의되어 있다.[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가 사도 생활단의 한 예이다.

3. 1. 한국의 사도 생활단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의 사도 생활단'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섹션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교황청립 봉헌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

교회법에 따르면 봉헌 생활회는 수도회와 재속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2] 봉헌된 사람들은 신성한 유대를 통해 복음적 권고를 받아들이고 봉헌 생활회의 회원이 되는 평신도 또는 성직자이다.[2] 사도 생활단은 봉헌 생활회와 유사하지만 회원이 수도 서원을 하지 않는다.

교회는 창립자가 수도회나 단체가 성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성직을 수행하도록 의도했다면 성직 단체이며, 창립자 또는 정당한 전통에 의해 정의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직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평신도 단체로 구분한다(교회법 588조). 예를 들어, 예수회는 회원들이 성직자이므로 성직 봉헌 생활회이며, 자선 수녀회는 평신도 수녀회이다.

교황 연감은 교황청에 의해 설립되거나 승인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봉헌 생활회와 이와 유사한 단체들을 나열한다.[9]

4. 1. 역사-법적 목록 (Historical-juridical list)

교황 연감(Annuario Pontificio)은 남녀 모두를 위해 "교황청 권한" (교황청이 정식 칙령으로 설립하거나 승인한 기관)을 가진 봉헌 생활회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나열한다.[9] 남성의 경우, 현재 역사-법적 우선 순위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한다.[10]

남성 기관은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 class="wikitable"

|-

! 구 분

! 내 용

|-

| rowspan="4" | A. 봉헌 생활회

|

{| class="wikitable"

|-

! a. 수도회

|-

|

{| class="wikitable"

|-

! I. 수도회

|-

|

1. 정규 참사회
2. 수도자
3. 탁발 수도회
4. 정규 성직자



|-

! II. 성직자 수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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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평신도 수도회

|-

! IV. 동방 수도회, 수도회 및 사도 생활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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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세속 재속회

|-

|

I. 성직자 세속 재속회
II. 평신도 세속 재속회



|}

|-

| B. 사도 생활 협회

|}

여성 기관은 다음 범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된다.

{| class="wikitable"

|-

! 구 분

! 내 용

|-

| rowspan="2" | A. 봉헌 생활회

|

{| class="wikitable"

|-

! a. 수도회

|-

|

I. 자치원 수도회 및 재속회
II. 중앙집중형 재속회



|}

|-

| B. 사도 생활 협회

|}

5. 봉헌 생활회의 설립 및 활동

봉헌 생활회는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서약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는 봉헌 생활의 한 기관이다(교회법 607.2조). 이들은 광범위하게 "수도자"라고 불리며, 수도회, 탁발 수도회, 정규 참사회, 정규 성직자회 등이 포함된다. 일부 봉헌 생활회는 교육, 의료, 사회 사업과 같은 특정 사도직에 종사하는 반면, 다른 봉헌 생활회는 관상 기도를 주요 사도직으로 삼고 있다.[5]

1983년판 ''교회법전''은 구성원들이 장엄 서원을 하는 수도회와 단순 서원을 하는 수도회를 구분했던 1917년판의 구분을 유지하지 않았다.[6]

봉헌 생활회는 해당 주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해당 교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11] 2020년 11월 10일부터 교황 프란치스코는 1983년 교회법을 수정하여 주교가 사도좌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봉헌 생활회의 설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사도좌에 유보했다.[12][13]

참조

[1]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canon 573 § 2 https://www.vatican.[...]
[2] 웹사이트 The Congregation for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and Societies of Apostolic Life https://www.vatican.[...]
[3]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canon 709 https://www.vatican.[...]
[4]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canon 710 https://www.vatican.[...]
[5] 간행물 "What Is An Institute of Consecrated Life?" https://www.chausa.o[...] Health Progress, Journal of 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2006-01
[6] 웹사이트 1917 Code of Canon Law, canon 488 http://www.intratext[...]
[7] 웹사이트 United States Conference of Secular institutes https://secularinsti[...]
[8] 웹사이트 "The Essential Facts about Secular Institutes" https://vocationnetw[...] Vision
[9]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canon 589 https://www.vatican.[...]
[10] 서적 Annuario Pontificio 2012 Libreria Editrice Vaticana
[11]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canons 312, 609–612, 679, 715
[12] 뉴스 Pope issues Motu proprio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es of consecrated life https://www.vaticann[...] Vatican News 2020-11-05
[13] 뉴스 Pope Francis: Vatican needs to approve new diocesan religious orders https://www.americam[...] America 2020-11-05
[14] 서적 신カトリック大事典 연구사
[15] 서적 신カトリック大事典 연구사
[16] 서적 オックスフォード キリスト教辞典 교문관
[17] 서적 カトリック教会のカテキズム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18] 서적 신カトリック大事典 연구사
[19] 문서 교회법 573조 참조.
[20] 문서 교회법 312, 609–612, 679, 7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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