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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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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이다. 낙동강 유역의 점용 허가 등 각종 처분,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 낙동강 하구 일원 자연환경 보전 등을 담당한다.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산하 낙동강살리기사업부로 시작하여, 2011년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를 거쳐 201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본부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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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
전신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
설립일2012년 12월 26일
소재지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7
기관장본부장
상급 기관부산광역시청
웹사이트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는 낙동강 유역의 각종 처분,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 관리, 낙동강권 일원 정비, 을숙도 철새공원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부산광역시청 소속 기관이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2 제1항[2]이다. 주요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
  •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낙동강권 일원의 정비, 자연생태계 복원, 수변 정비, 수해 방지 사업 추진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낙동강 하구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을숙도 철새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낙동강 하구 자연생태 전시, 교육, 관광,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1. 설치 근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2 제1항[2]

2. 2. 소관 사무


  •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
  •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낙동강권 일원의 정비, 자연생태계 복원, 수변 정비, 수해 방지 사업 추진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낙동강 하구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을숙도 철새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낙동강 하구 자연생태 전시, 교육, 관광,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연혁


  • 2010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낙동강살리기사업부 설치.[3]
  • 201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청 직속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로 독립.[4]
  • 2012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로 개편.[5]

4. 조직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

하부조직
운영지원과[1]
공원관리부[1]
공원사업부[1]
시설관리부[1]


4. 1. 본부장

주어진 원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의 '본부장'에 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대신, 원문은 낙동강관리본부의 하부 조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부장' 섹션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참조

[1] 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2] 법령 을숙도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를 설치한다.
[3] 규칙 규칙 제3660호
[4] 조례 조례 제4592호
[5] 조례 조례 제4828호
[6] 직책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7] 직책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 직책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9] 직책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직책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직책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12] 직책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직책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4] 직책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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