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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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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작위범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현하는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부작위범은 처음부터 부작위 형태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과, 작위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 작위 가능성, 자신에 의해서만 위험 발생 방지 가능성, 부작위, 그리고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작위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며,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판례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배임죄 방조, 교통사고 관련 구호 조치 의무 등을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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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부작위범
정의
의미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립요건
부작위의 존재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작위의무의 존재법률, 계약, 조리 혹은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결과발생의 가능성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고의 및 과실부작위범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종류
진정 부작위범형법상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이다.
부진정 부작위범형법상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이다.
책임
작위의무 위반작위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결과적 가중범특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부작위범
예시퇴거불응죄, 소방방해죄 등

2. 분류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분류된다. 진정부작위범은 처음부터 부작위의 형식으로 범죄가 규정된 것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이다.

2. 1. 진정부작위범

처음부터 부작위의 형식으로 범죄가 규정된 경우이다.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도 한다. 퇴거불응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2항).[1]

2. 2. 부진정부작위범

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경우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 1. 위험 발생을 방지할 작위 의무가 있는 사람이

: 2. 작위가 가능하고

: 3. 자신에 의해서만 위험 발생이 방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 4. 부작위를 해야 하고

: 5.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죄 실행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부작위의 동가치성).

3. 작위 의무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2][3]

4. 공동정범 성립 여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주어져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4]

5.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작위 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6]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9]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때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한다. 따라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8]

5. 1. 살인죄 관련 판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10세)를 살해할 목적으로 저수지에 데려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조카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여 익사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 조카를 위험한 저수지로 데려간 피고인에게는 조카를 구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카가 물에 빠진 후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하지 않은 채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보아 살인죄(부작위범)를 인정하였다.[5]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에서는 복어독을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은해가, 남편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부작위범으로 판단하고 작위범과 동등한 수준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관련 판례

대법원은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화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7] 이는 피고인에게 화재를 진압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있지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화재 진압이 용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7]

5. 3. 배임죄 방조 관련 판례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배임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이다.[8]

5. 4. 교통사고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 운전자 등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이다. 또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발생을 알려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된다.[10]

이는 교통사고 발생에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의무는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구호 조치 의무도 포함하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10]

5. 5.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은해는 남편을 복어독 등으로 여러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은해는 남편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유도하고, 물에 빠진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부작위범으로 보고, 이은해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5]

6. 더불어민주당 관련 주요 사건 (추가 제안)

현재 주어진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부작위 또는 작위 관련 사건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가 제공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판결 96도1639
[2] 판결 2003도4128
[3] 판결 2007도9354 2008-02-28
[4] 판결 2008도89
[5] 판결 91도2951
[6] 판결 2002도995
[7] 판결 2009도12109, 2009감도38 2010-01-14
[8] 판결 95도2551
[9] 판결 2008도89
[10] 판결 2000도1731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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