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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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살인, 절도, 폭력, 내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 형사정책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형법학, 범죄심리학, 형사정책학 등이 관련 학문 분야이다. 언론은 범죄 보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오보나 과장된 보도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범죄는 소설, 영화 등 창작물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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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폭력
폭력은 자신, 타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며, 자기 지향적, 대인,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전략이 사용된다. - 범죄 - 중범죄
중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마약 밀매 등 법률에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가별로 정의와 처벌 수위가 다르며, 유죄 판결 시 시민권 박탈, 취업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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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법익
법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의미하며, 법령 해석의 지침이 되고, 형법에서는 범죄의 본질을 법익 침해로 보는 법익보호설이 있으며,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된다.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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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기본 정보 | |
정의 | 현행 형법에 의해 규정된 불법 행위 |
범죄 유형 | 폭력 범죄 재산 범죄 성범죄 경제 범죄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 |
형법 이론 | |
핵심 개념 |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
구성 요건 요소 | 실행 행위 불작위범 인과 관계 |
위법성 판단 | 정당 방위 긴급 피난 |
책임 요소 | 책임 능력 고의 과실 |
범죄 단계 | 미수 기수 중지범 |
형벌 | |
형벌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양형 요소 | 자수 참작 감경 집행 유예 |
관련 학문 | |
주요 학문 분야 | 형법학 범죄학 형사 정책 형사 소송법 |
참고 문헌 | |
서적 |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옥스퍼드 법률 사전 |
뉴스 | BBC 뉴스 |
2. 범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48]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48]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 | 설명 | 비고 |
---|---|---|
구성요건 해당성 | 구체적 사실이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각 조항에 명시 |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 시 예외 |
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 존재 시 예외 |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47]
범죄 심사는 '위법한가?'(위법성 심사)와 '위법하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책임 심사)로 나뉜다. 형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법 조문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응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는 유죄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와 책임 조각 사유 심사는 무죄 여부를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이다.
근대 이후에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발전하였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제39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권리청원(1628년)과 권리장전(1689년)에 의해 근대 시민법의 원리로 확립되었다.
2. 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법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이러한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48] 반사회적 행위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48]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 한 범죄가 성립한다.[49]범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각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행위, 결과, 인과관계, 행위 주체, 상황, 심리 상태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실이 이러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구성요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과 수정된 구성요건이 있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 수정된 구성요건은 미수범이나 공범 등을 말한다.
행위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일본의 통설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양벌규정 참조). 인간 이외의 생물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
2.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즉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당방위처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48]위법성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윤리규범에 대한 위배라고 보는 견해(규범위반설)도 있고, 법익침해·위태화라고 보는 견해(법익침해설)도 있다. 다수설은 양자를 절충하지만, 법익침해만을 본질로 보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이러한 대립은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행위 시 판단인가, 사후적 판단인가)의 문제와 얽혀 이른바 행위무가치론과 결과무가치론의 대립으로 학설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위반설=행위시 판단=행위무가치론, 법익침해설=사후적 판단=결과무가치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2. 3. 책임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6]형법학에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성요건''', '''위법''', '''책임'''의 세 가지 요소로 본다.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우에만 비난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비난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도덕적 책임론).
예를 들어,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책임조각사유라고 한다.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처우는 ''보안처분''을 참고한다.
3. 범죄의 종류
범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동기에 따른 분류
- '''정치범''' (확신범): 종교, 도덕,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범죄이다. 내란죄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된다.[46]
- '''고의범''':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 '''과실범''': 과실로 인해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 대상에 따른 분류: 아래 표와 같다.
범죄 종류 | 설명 | 예시 |
---|---|---|
화이트칼라 범죄 | 개인, 기업, 정부 전문가가 재정적 이득을 위해 저지르는 비폭력적 범죄[22] | 임금 절취, 사기, 뇌물,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횡령,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자금 세탁, 신원 도용, 위조 |
블루칼라 범죄 | 저소득층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 | 마약 생산 또는 유통, 성폭행, 절도, 강도, 폭행, 살인 |
폭력 범죄 | 타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 행위[23][24][25] | 살인, 폭행, 성폭행, 강도 |
재산범죄 |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26][27] | 절도, 절취, 훼손죄 |
공공질서 범죄 |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기준에 위배되는 범죄[29] | 도박, 마약 관련 범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매춘, 어슬렁거림, 소란 행위 |
국가에 대한 범죄 | 국가의 존립이나 기능에 대한 범죄 | 반란, 폭동, 반역죄, 항변, 간첩죄, 선동, 테러리즘 |
- 그 외에도 행위자에 따른 분류 (예: 소년범죄), 피해자 및 행위 양태에 따른 분류 (예: 아동 학대), 행위자의 심리에 따른 분류 (예: 확신범), 상황, 수단,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분류 (예: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3. 1. 형법상의 분류
- 결과범, 행위범, 결과적 가중범
- 결과범: 일정한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 행위범: 결과 발생 없이 행위자의 신체적 움직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가 성립된 후, 추가적인 결과 발생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 실질범, 형식범
- 실질범: 법익 침해 또는 그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 침해범: 구체적인 법익 침해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 위험범: 법익 침해의 위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구체적 위험범: 현실적인 법익 침해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 추상적 위험범: 일반적인 법익 침해 위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형식범: 법익 침해나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이다.
- 즉성범, 상태범, 계속범
- 즉성범: 법익 침해 또는 위태화로 구성요건이 완성되고 즉시 종료되는 범죄이다. 예시로는 살인, 상해, 재물손괴가 있다.
- 상태범: 법익 침해 또는 위태화로 구성요건이 완성되지만, 이후에도 법익 침해·위태화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이다. 예시로는 절도, 횡령, 사기가 있다. 범죄 종료 후의 법익 침해 상태 지속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속범: 법익 침해·위태화 상태의 지속이 구성요건인 범죄이다. 예시로는 감금죄가 있다.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은 법익 침해·위태화 상황(결과)의 지속이 구성요건 요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주관적 위법요소에 대한 분류이나, 반대설도 존재한다.
3. 2. 기타 분류
범죄는 그 동기, 대상, 행위자,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동기에 따른 분류
- 정치범 (확신범): 종교, 도덕,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범죄로, 내란죄가 대표적이다.[46] 일반 범죄와 달리 취급된다.
- 고의범: 고의로 저지른 범죄.
- 과실범: 과실로 저지른 범죄.
- 대상에 따른 분류
- 화이트칼라 범죄: 개인, 기업, 정부 전문가가 재정적 이득을 위해 저지르는 비폭력적 범죄.[22]
- 블루칼라 범죄: 저소득층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 (절도, 폭행, 마약 등).
- 폭력 범죄: 타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 행위 (살인, 강도, 성폭력 등).[23][24][25]
- 재산범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절도, 사기, 횡령 등).[26][27]
- 공공질서 범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기준에 위배되는 범죄 (도박, 매춘, 소란 행위 등).[29]
- 국가에 대한 범죄: 국가의 존립이나 기능에 대한 범죄 (내란, 외환죄, 간첩 등).
4. 범죄의 발전 단계
(기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중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수, 나아가 예비·음모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며, 처벌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음모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복수의 자가 합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