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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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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불가쟁력(不可爭力)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2023-07-17)
불가쟁력의 핵심:


  • 쟁송 제기 기간 경과: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 절차법적 효력: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으로,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2023-07-17) 이를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2023-07-17)
  • 법적 안정성: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에는 확정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2023-07-17)

불가쟁력과 관련된 추가 정보

  • 불가변력과의 관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체적 관계: 불가쟁력은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관계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요구: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효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가쟁력 vs. 불가변력 (2024-09-19)

  • 성질: 불가쟁력은 절차법상 효력, 불가변력은 실체법상 효력.
  • 대상: 불가쟁력은 처분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불가변력은 처분 행정청 및 상급 감독청.
  • 효력 범위: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 불가변력은 특수한 행정행위.


불가쟁력
행정법
종류행정행위의 효력
내용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상세 내용
의의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구속력
요건행정행위의 존속력 발생
쟁송 제기 기간의 경과
효과주관적 구속력: 당사자의 불복 제한
객관적 구속력: 행정청과 법원의 기속
관련 법리불가변력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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