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1. 개요
불가변력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제한되는 법적 개념이다. 불가쟁력과 달리 준사법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공공복리와 관련된 행정행위,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효력
| 불가변력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
|---|
개념
| 정의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과는 달리, 행정청 스스로가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구속력 |
|---|
효력 발생 요건
| 요건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것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할 것 |
|---|---|
| 관련 판례 | 법규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결받아 효력이 상실되면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음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음 |
효과
| 효과 |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
관련 법률
| 행정소송법 |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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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변력의 인정 범위
불가변력은 불가쟁력과 달리 일정한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 준사법적 행정행위: 일정한 쟁송 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행위
* 확인행위
* 수익적 행정행위
* 공공복리
*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3. 관련 판례
(원문 소스에 관련 판례 내용이 없어 빈 문단을 출력했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