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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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법적 간섭은 타인 간의 계약 관계 또는 사업 관계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계약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은 제3자가 계약 위반을 유도하거나 계약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영업 관계에 대한 불법 간섭은 타인과의 사업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과실에 의한 불법 간섭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해 계약이나 사업 관계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불법적 간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사업 관계의 존재, 제3자의 인지, 위반 유도 의도, 부당한 행위,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손해 배상, 금지 명령 등이 있으며, 정당한 경쟁 행위, 정당방위 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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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악의적 기소
악의적 기소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요건을 요구하며 캐나다에서는 경찰, 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 불법행위 - 구조원칙
구조원칙은 가해 행위로 발생한 위험에 대해 제3자가 구조를 시도할 때 적용되는 법적 원칙으로, 위험의 인지 가능성, 긴급성, 합리적인 주의 의무 준수 등의 요건을 가지며 Wagner v. International Railway 판례가 주요 근거이다. - 영미법 - 기소
기소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 절차의 한 단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영미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법률 용어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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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불법적 간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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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간섭 | |
관련 법률 체계 | 불법 행위 |
종류 | 계약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법적 간섭 |
입증 책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함: 유효한 계약 또는 합리적인 기대 관계가 존재함. 피고가 해당 계약 또는 관계를 알고 있었음. 피고가 고의적으로 간섭함. 간섭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
관련 항목 | 계약 불법 행위 부정 경쟁 명예훼손 영업 비밀 유용 프랜차이즈 법 |
2. 정의 및 유형
불법적 간섭은 크게 계약 관계, 사업 관계, 그리고 과실에 의한 간섭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은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여 계약을 어기게 하거나, 상품 인도를 거부하여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불법 행위자라고 하며, 불법 행위자가 계약 위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를 "계약 위반의 불법적 유도"라고 부른다.[4]
사업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은 다른 사람의 사업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직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영업 기대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과실로 인한 간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5]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과실에 의한 간섭도 불법 행위로 인정하는 추세이다.[6] 과실 간섭은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사업 관계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로를 막거나 정전을 일으켜 유틸리티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2. 1. 계약 관계에 대한 불법 간섭
계약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위반을 설득하는 경우(예: 협박, 위협, 영향력 행사 등) 또는 누군가 계약자의 계약 의무 이행 능력을 고의로 방해하여 의뢰인이 약속된 서비스나 상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예: 상품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불법 행위자는 타인 간의 계약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불법 행위자가 기존 계약을 인지하고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의 계약 위반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이를 "계약 위반의 불법적 유도"라고 한다.[4]영국에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파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행위는, 개정된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통합) 법 제5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고용 계약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을 범하는 행위가 된다.[9]
2. 2. 사업 관계에 대한 불법 간섭
영업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은 불법 행위자가 다른 사람과의 영업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한다. 이 불법 행위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3자와의 영업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고의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자가 제3자와의 판매를 공식화하기 위한 곧 다가올 결제일을 앞두고 최종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 기대에 대한 불법적 간섭"이라고 불린다.사업 방해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주장과 비방을 하여 사업체나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계약 방해는 개인이 불법 행위를 이용하여 두 당사자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2. 3. 과실에 의한 불법 간섭
과거에는 간섭이 단순히 과실로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5]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6] 많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7] 과실 간섭이라는 불법 행위는 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사업 관계에 손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수로를 막거나 정전을 일으켜 유틸리티 회사가 소비자와의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3. 성립 요건
불법적 간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1]
-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계약 관계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점이 포함된 경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피고는 그러한 관계 또는 기대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
- 피고의 고의적 방해 행위는 관계 또는 기대를 파기하거나 종결짓는 것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주와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사업 경쟁의 특권을 인정한다. 즉, 경쟁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한 사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경쟁 특권은 피고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된다.[1]
3. 1. 계약 또는 사업 관계의 존재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계약적 관계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점이 포함된 경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원고와 제3자 간에 원고에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이 포함된 경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일부 관할권에서는 고용 의사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고용주/직원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
3. 2.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대한 과실 간섭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원고에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이 포함된 경제적 관계가 존재했어야 한다.
- 피고는 해당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이 관계를 방해하여 원고가 해당 관계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을 전부 또는 일부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 피고는 과실이 있었다.
- 그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즉, 관계가 실제로 방해되거나 붕괴되었고 원고는 해당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을 전부 또는 일부 잃었다.
일부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의 의무를 다해야만 과실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인다.
캘리포니아 주와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사업 경쟁의 특권을 인정한다. "자유 경쟁의 특권 하에서, 경쟁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한 사업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간섭이 어떤 면에서 부당하다는 사실, 즉 피고의 행동이 정당한 사업 거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1] "경쟁 특권은 피고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효화된다."[2] 이 맥락에서 "부당"은 "독립적으로 부당"을 의미하며, 즉 "비난받을 만한" 또는 "간섭 자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부당한"을 의미한다.[3] 이는 부적절한 수단의 사용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수단에는 독립적으로 소송 가능한 조치, 연방 또는 주법 위반, 또는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 예를 들어 폭력, 허위 진술, 근거 없는 소송, 명예 훼손, 영업 비방 또는 상표 침해가 포함된다."[4] 부당한 행위의 다른 예로는 "사기, 허위 진술, 협박, 강요, 경쟁자 또는 그의 종업원에 대한 방해 또는 괴롭힘"이 있다.[5]
3. 3. 부당한 간섭 행위
불법적 간섭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요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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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 또는 유익한 사업 관계 존재 | 두 당사자 간에 계약 또는 사업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제3자의 인지 | 제3자가 해당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제3자의 의도 | 제3자가 관계를 위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특권 부재 | 제3자가 위반을 유도하는 데 특권이 없어야 한다. |
계약 위반 | 계약 관계가 실제로 위반되어야 한다. |
손해 발생 |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고용 의사 자유의 관할권에서는, 첫 번째 요소가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고용주/직원 관계와 관련하여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대한 과실 간섭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요건 | 설명 |
---|---|
경제적 관계 존재 |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원고에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이 포함된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의 인지 및 주의 의무 위반 | 피고는 해당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이 관계를 방해하여 원고가 기대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
피고의 과실 | 피고는 과실이 있었다. |
손해 발생 | 과실로 인해 관계가 실제로 방해되거나 붕괴되었고, 원고는 해당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을 잃었다. |
일부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의 의무를 다해야만 과실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인다.
캘리포니아주와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사업 경쟁의 특권을 인정한다. 자유 경쟁의 특권 하에서, 경쟁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한 사업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간섭이 부당하다는 사실, 즉 피고의 행동이 정당한 사업 거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경쟁 특권은 피고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효화된다.
"부당"은 "독립적으로 부당"을 의미하며, 이는 "비난받을 만한" 또는 "간섭 자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부당한"을 의미한다. 이는 부적절한 수단의 사용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수단에는 독립적으로 소송 가능한 조치, 연방 또는 주법 위반, 또는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예: 폭력, 허위 진술, 근거 없는 소송, 명예훼손, 영업 비방 또는 상표 침해)이 포함된다. 부당한 행위의 다른 예로는 "사기, 허위 진술, 협박, 강요, 경쟁자 또는 그의 종업원에 대한 방해 또는 괴롭힘"이 있다.
3. 4. 손해 발생
원고에게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즉, 관계가 실제로 방해되거나 붕괴되었고, 원고는 해당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이점을 전부 또는 일부 잃었다.[1] 위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2]4. 한국 법원의 판례
계주 A가 계 운영난으로 甲에게 빚을 지고 가재도구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甲이 A의 계 운영권을 인수하려 계원들에게 A에 대한 불리한 발언을 한 것은 불법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1]
4. 1. 계주 사건 (불법 간섭 인정)
계 운영이 어려워진 A는 甲에게 빚을 지고 가재도구까지 담보로 설정하였다. A가 계속 빚을 갚지 못하자, 甲은 A의 계 운영권이라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甲은 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는 과부이고, 계금을 모아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계금을 A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이는 불법적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1]5. 면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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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제 수단
불법적 간섭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는 손해 배상 청구와 금지 명령 청구가 있다.
손해 배상은 경제적 손실(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며, 불법 행위자의 악의가 입증될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1]
6. 1. 손해 배상 청구
불법적 간섭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손해 배상에는 경제적 손실(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과 정신적 고통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행위자의 악의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도 부과될 수 있다.[1]형평법상 구제 방법에는 금지 명령 구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간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관계, 즉 원래 원고와 같은 시간에 공연하기로 계약한 가수의 공연으로부터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부작위 금지 명령의 형태이다.[1]
6. 2. 금지 청구
형평법상 구제 방법에는 금지 명령 구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간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관계, 즉 원래 원고와 같은 시간에 공연하기로 계약한 가수의 공연으로부터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7.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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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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