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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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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법 파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칭한다. 1971년 제1차 사법 파동을 시작으로,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그리고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으로 이어진다. 각 사건은 검찰의 수사, 판사들의 집단 반발, 대법원장의 사퇴, 그리고 사법부 개혁 요구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사법부의 위상과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2. 제1차 사법 파동 (1971년)

1971년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 이규명이 향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 파동이 시작되었다. 전국 법원 판사 455명 중 150여 명의 판사들은 이것이 판사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하고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무마하였는데, 물의를 빚은 검사는 문책 인사를 당하였고 향응을 받은 판사는 사퇴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은 사표를 철회하였다.

당시 법원의 결정은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 사건이 뒤따랐다. 1971년 7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2판사와 입회서기에 대해 9만여 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보복 조치로 간주하고 반발하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사법 파동은 주동자급 판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국 사법사에 사법권 침해의 사례를 남긴 사건이었다.

2. 1. 배경

1971년 당시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피해자가 군인·군속 등 특수신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제청이 있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판사 전원의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이 있어야 위헌심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대법원은 헌법의 근거 없이 법원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조항이 인간의 존엄,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10억~40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2판사와 입회서기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이를 보복조치로 간주하고 반발했다.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사법부 및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법 파동은 주동자급 판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국 사법사에 사법권 침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법 파동의 간접적 계기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신 헌법에 직접 수용되어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고, 당시 위헌 의견을 제출했던 대법원판사는 유신헌법 시행 이후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2. 2. 경과

1971년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 이규명이 향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 파동이 시작되었다. 전국 법원 판사 455명 중 150여 명의 판사들은 이것이 판사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하고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무마하였는데, 물의를 빚은 검사는 문책 인사를 당하였고 향응을 받은 판사는 사퇴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은 사표를 철회하였다.

당시 법원의 결정은 정부에 큰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 사건이 뒤따랐다. 1971년 7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2판사와 입회서기에 대해 9만여 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보복 조치로 간주하고 반발하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결국 사법 파동은 주동자급 판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한국 사법사에 사법권 침해의 사례를 남긴 사건이었다.

2. 3. 결과

정부는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10억에서 4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유신헌법을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위헌 논란을 종식시켰다. 사법 파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대법원 판사들은 유신헌법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3. 제2차 사법 파동 (1988년)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2]

3. 1. 배경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았다.[1] 이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2]

3. 2. 경과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 서울, 수원, 부산, 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2]

3. 3. 결과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소장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문제와 관련,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6공정권이 유임시키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을 퇴진시키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취임케 하였다.[2]

4. 제3차 사법 파동 (1993년)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 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4. 1. 배경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 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4. 2. 경과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들 40여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하여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4. 3. 결과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들 40여명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하여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하였다.

5. 제4차 사법 파동 (2003년, 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한 사건이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항의를 시작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사법 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5. 1. 배경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이후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5. 2. 경과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였다. 비록 김용담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되었지만, 4차 사법 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5. 3. 결과

2003년 전국법관회의가 열린 이후,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6. 제5차 사법 파동 (2009년)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현행법대로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진상조사단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소장판사들이 단독회의를 열었고 결국 박시환 당시 대법관이 이를 5차 사법 파동이라고 했다.

6. 1. 배경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현행법대로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장 판사들이 단독회의를 열었고, 박시환 당시 대법관은 이를 5차 사법 파동이라고 칭했다.

6. 2. 경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재직할 시절에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현행법대로 신속하게 재판할 것을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상 최초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진상조사단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소장판사들이 단독회의를 열었고 결국 박시환 당시 대법관이 이를 5차 사법 파동이라고 했다.

7. 제6차 사법 파동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문서 참고.
배경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이를 위해 특정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과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
결과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농단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7. 1. 배경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이를 위해 특정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7. 2. 경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

7. 3.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농단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조

[1] 뉴스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법부의 연혁·발자취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08-09-19
[2] 블로그 '사법 파동'의 추억 http://af103.blog.se[...] 세계일보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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