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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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한 처분임을 명시해야 한다. 사정판결은 취소 소송에서 주로 적용되며, 토지 수용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경우에 활용된다.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원고와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으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소 각하설과 사정 판결설이 대립한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사정 판결설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거 소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정 판결이 금지되지만, 1표의 격차와 관련된 위헌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의 법리를 사용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1]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등을 조사해야 하며,[1] 원고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해당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1]
일본에서는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의한 토지 수용이 위법하지만, 이를 무효로 하면 공익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구 기각"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45조 제3항에도 비슷한 규정(사정 재결)이 있다.
2. 한국의 사정판결
2. 1. 행정소송법 제28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1]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1]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1]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1]
2. 2. 관련 판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1]
3. 일본의 사정판결
3. 1. 주요 내용
취소 소송에서 인정되며,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의한 토지 수용이 위법한 경우 등, 그 자체를 무효로 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제31조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구 기각"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1] 사정 판결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선언을 해야 한다.[1] 또한, 이 판결은 중간 판결로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1] 소송 비용은 피고(행정 주체)가 부담한다.[1]
사정 판결이 행해진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상소가 가능하다. 원고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으므로 상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행정 주체)는 판결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선언된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 등과 같은 이후의 쟁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학설은 두 가지가 있다.
최고 재판소는 사정 판결설을 따른다고 여겨진다.
제45조 제3항에도 비슷한 규정(사정 재결)이 있다.
3. 2. 원상회복 불능과 소송
취소 소송에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최고 재판소는 사정 판결설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행정 심판법 제45조 제3항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사정 재결)이 있다.
3. 3. 선거 소송에의 적용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행정소송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1표의 격차에 대한 위헌 소송의 경우 위헌으로 판단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짐으로써 1표의 격차를 시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거가 불가능해져 국회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사정 판결 규정의 적용이 아닌 사정 판결의 '''법리'''를 사용하여 "위헌이지만, 선거 자체는 유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최고재판소 쇼와 51년 4월 14일 대법정 판결 등).
4. 사정판결의 쟁점 및 비판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판결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행정청의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4. 1. 쟁점
사정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취소 소송 가능 여부: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도시 계획에 따른 토지 수용이 위법하지만, 이를 무효로 하면 공익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31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1]
- 중간 판결 가능 여부: 사정판결은 중간 판결로도 할 수 있다. (행정 소송법 제31조 제2항)[1]
- 소송 비용 부담: 소송 비용은 피고(행정 주체)가 부담한다.[1]
- 상소 가능 여부: 사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다. 원고는 위법함에도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피고(행정 주체)는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국가 배상 등 이후 쟁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
- 원상 회복 불가능 시 소송 처리: 사업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 소송 처리에 대해 두 가지 학설이 있다.[1]
- 소 각하설: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다.[1]
- 사정 판결설: 법적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정 판결을 한다.[1]
최고 재판소는 사정 판결설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1]
4. 2. 비판적 시각
사정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기된다.- 법치주의 훼손: 사정판결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행정청의 위법 행위 조장: 사정판결이 행정청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청이 공공복리를 내세워 위법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정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 권익 침해: 사정판결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기 때문에, 국민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 사법부의 소극적 역할: 사정판결은 사법부가 행정청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법원이 공공복리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사정판결이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정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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