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은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역사적, 정서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형 및 무형의 산림 자산을 의미한다. 유형 산림문화자산은 토지, 숲, 나무, 건축물, 목재 제품, 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이며, 무형 산림문화자산은 전설, 전통 의식, 민요, 민간 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가 없는 것이다. 산림문화자산은 국가 산림문화자산과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구분되며, 지정 권한은 소재지와 중요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다. 2014년부터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홍릉숲, 화천 동촌 황장금표 등 다양한 자산이 지정되었다.
2. 산림문화자산의 정의 및 구분
산림문화자산은 숲, 나무, 토지, 건축물 등 유형 자산과 전설, 민속, 기술 등 무형 자산으로 나뉜다.
2. 1. 유형 산림문화자산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 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을 말한다.
2. 2. 무형 산림문화자산
전설, 전통 의식, 민요, 민간 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을 말한다.
3. 산림문화자산 지정권자
산림문화자산은 소재지 및 중요도에 따라 지정권자가 달라진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며, 시·도 산림문화자산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3. 1. 국가 산림문화자산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다음의 산림문화자산이다.
국유림 안에 있는 산림문화자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
시·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3. 2. 시·도 산림문화자산
국가 산림문화자산 외의 산림문화자산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구분
내용
가.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산림문화자산
다.
시·도지사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라.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문화자산
4. 국가 산림문화자산 목록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2014년부터 산림청에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