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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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범죄 유형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상습도박죄,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상습절도죄, 상습공갈죄, 상습협박죄 등을 상습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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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9조는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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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상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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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
상습범 | 형법에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말함 |
종류 | 상습절도범 상습사기범 상습도박범 상습폭행범 상습업무방해죄 등 |
2. 개념
상습범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춘 경우에 이를 가중 처벌 사유로 삼는 범죄 유형이다.[1]
2. 1. 상습성의 의미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이다.[1]2. 2. 가중처벌의 근거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이다.[1]3. 대한민국 형법상 상습범 규정
대한민국 형법은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1. 상습도박죄
형법 제246조 2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상습체포감금죄, 상습절도죄, 상습공갈죄, 상습협박죄 등과 같이 다른 상습범죄와 마찬가지로, 상습도박죄는 도박 행위의 반복성과 습관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된다.3. 2.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
형법 제264조는 상습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범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는 상습적인 폭력 행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을 갖는다.
- 상습성: 폭행 또는 상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이나 습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고의성: 폭행 또는 상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해야 한다.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1] 이는 상습범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 3. 상습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는 상습으로 체포죄 또는 감금죄를 범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체포·감금죄 또는 중체포·감금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1] 이 경우 특수체포·감금죄 또는 중체포·감금죄에 정하여진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80조(미수범) 제278조 및 제27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4. 상습절도죄
상습도박죄,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상습체포감금죄, 상습공갈죄, 상습협박죄와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죄이다.3. 5. 상습공갈죄
형법 각칙에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 상습절도죄, 상습협박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1]3. 6. 상습협박죄
상습협박죄는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 상습절도죄, 상습공갈죄와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4. 비판 및 논란
주어진 원본 소스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논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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