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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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며,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상 폭행은 유형력 행사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위를 포함한다. 폭행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상습폭행 등은 가중 처벌된다. 미국의 경우, 폭행죄는 폭행을 저지르려는 시도로 정의되며, 불법행위법상 폭행은 경미한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본의 폭행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폭행의 개념은 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으로 나뉘며, 폭행의 결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된다. 폭행죄는 다양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폭행의 정의, 처벌, 방어, 관련 판례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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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
---|---|
지도 정보 | |
개요 | |
정의 |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 |
형법상 폭행죄 (한국) | |
법률 및 조항 | 형법 제208조 |
보호법익 | 신체 |
주체 | 사람 |
객체 | 사람 |
실행 행위 | 폭행 |
주관 | 고의범 |
결과 | 거동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 |
기수 시기 | 폭행을 가한 시점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미수 및 예비 | 없음 |
형법상 폭행죄 (일본) | |
법률 및 조항 | 형법 제208조 |
보호법익 | 신체 |
주체 | 사람 |
객체 | 사람 |
실행 행위 | 폭행 |
주관 | 고의범 |
결과 | 거동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 |
기수 시기 | 폭행을 가한 시점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미수 및 예비 | 없음 |
범죄 요소 | |
행위 | 실행행위 |
범의 | 범의 |
인과 관계 | 인과 관계 |
동시성 | 동시성 |
형사 책임의 범위 | |
방조자 | 방조자 |
교사 | 교사 |
공모 | 공모 |
기업 책임 | 기업 책임 |
주범 | 주범 |
대리 책임 | 대리 책임 |
범죄의 심각도 | |
중범죄 | 중범죄 |
경범죄 | 경범죄 |
위반 | 위반 |
미완성 범죄 | |
시도 | 미수 |
음모 | 음모 |
선동 | 선동 |
권유 | 권유 |
인신에 대한 범죄 | |
암살 | 암살 |
폭행 | 폭행 |
구타 | 구타 |
아동 학대 | 아동 학대 |
형사 과실 | 형사 과실 |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
불법 감금 | 불법 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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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살인 |
인신 매매 | 인신 매매 |
협박 | 협박 |
납치 | 납치 |
위협 | 위협 |
과실치사 | 과실치사 |
상해 | 상해 |
살인 |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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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 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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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성폭행 |
성희롱 | 성희롱 |
성 노예 | 성 노예 |
관음증 | 관음증 |
재산 범죄 | |
방화 | 방화 |
무기 밀매 | 무기 밀매 |
공갈 | 공갈 |
뇌물 | 뇌물 |
강도 | 강도 |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 |
횡령 | 횡령 |
갈취 | 갈취 |
사기 | 사기 |
위조 | 위조 |
사기 |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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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지 | 법률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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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이상 변호 | 정신 이상 변호 |
정당화 | 정당화 |
착오 | 착오 |
필요성 | 필요성 |
도발 | 도발 |
정당방위 | 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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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계약 |
변론 | 변론 |
증거 | 증거 |
재산법 | 재산법 |
불법 행위 | 불법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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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폭행죄
대한민국의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2][13][14]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14]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뉜다.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예: 형법 제115조, 제116조)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형법 제125조, 제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형법 제333조, 제297조)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 상습폭행(형법 제264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15][16]
2. 1.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1항).[12][13][14]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예: 형법 제115조, 제116조)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형법 제125조, 제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형법 제333조, 제297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3항).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 상습폭행(형법 제264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15][16]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범죄 행위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폭행에는 때리기부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17][18]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겠다고 위협한 후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과 함께 폭행이 발생한다. (단순폭행 참조) 폭행의 구성 요소는 그것이 의지적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과의 유해하거나 불쾌한 접촉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접촉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고, 그러한 접촉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 1. 1.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들이다.-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12]
- 사람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12]
- 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12]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12]
-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12]
-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12]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범죄 행위로,battery영어 폭력의 한 유형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12][13][14]
2. 1. 2.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행위 (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3헌마513 결정)[12]
-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한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13]
- 욕설을 한 것 외에 때릴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14]
-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행위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15]
-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 회 발로 찬 행위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한다.)[16]
2. 2.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9] 이는 폭행죄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신설된 조항이다.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는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였다. 이는 군사정권의 폭력적인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판례는 야간이라 하더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해서는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9]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264조).[19]
'단체'는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며, '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가리킨다. '위력'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위압을 당했는지는 상관없다.[19]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거나, 동의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으려는 경우, 도로 위의 격분 중 자동차를 무모하게 운전하여 신체적 위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특수폭행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기도 한다.[24][25] 또한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경우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26]
2. 3. 폭행치사상죄
暴行致死傷罪중국어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또는 존속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범죄 방법이 살인죄보다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 미국의 폭행죄
미국 형법상 폭행은 가해자가 타인에게 경미하더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접시를 뺏거나 모자를 벗기는 것처럼 타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물건에 대한 접촉도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할 수 있다.
3. 1. 불법행위의 폭행
불법행위법상 폭행은 가해자가 타인에게 경미하더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에게 오른쪽 귀 치료를 요청했는데 의사가 자의적으로 환자 승낙 없이 왼쪽 귀를 치료했다면 이는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타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물건에 대한 접촉도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접시를 뺏거나 모자를 벗기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는 폭행죄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3. 2. 관련 판례
Mohr v. Williams영어 판례에서, 환자는 의사에게 오른쪽 귀 수술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왼쪽 귀를 수술하였다. 법원은 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수술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Fisher v. Carrousel Motor Hotel영어 판례에서, 호텔 직원이 고객의 손에서 접시를 빼앗은 행위는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되어 폭행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개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건에 대한 접촉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4. 일본의 폭행죄
일본 형법에서 暴行罪일본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신체 접촉 여부는 필수적이지 않다.[82]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단계 | 개념 | 해당 범죄 |
---|---|---|
최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 소란죄 등 |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공무집행방해죄 등 |
협의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폭행죄 등 |
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 강도죄 등 |
판례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소금을 뿌리거나, 농약을 살포하거나, 일본도를 휘두르는 행위 등을 폭행으로 인정한다.[1]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된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나 결투죄에관한건, 화염병의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는 집단적 폭행, 상습적 폭행, 화염병 사용 등을 가중 처벌한다.
고의로 폭행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4. 1. 개설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예: 형법 115조, 116조)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예: 형법 125조, 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예: 형법 333조, 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다음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이다.
-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행위
-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함)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형법 260조 3항). 존속폭행(형법 260조 2항)·특수폭행(형법 261조)·폭행치사상(형법 262조)·상습폭행(형법 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안전이다.[82] 폭행죄는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4. 2. 행위
폭행죄에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신체 접촉 여부는 필수적이지 않다. 또한, 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것일 필요도 없다.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머리카락을 불법적으로 자르는 행위
-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손이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고의는 폭행 의사에 한함)
폭행은 물리적인 힘(폭력)을 의미하며, 범위가 넓다. 판례는 머리카락을 뿌리부터 자르거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청결을 이유로 소금을 뿌리거나, 농약을 살포하거나, 실내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는 행위 등을 폭행으로 인정한다.
역학적 힘 외에 에너지에 의한 폭행 인정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브라스밴드용 북을 실내에서 연타하여 피해자를 몽롱하게 만든 사건에서 소리에 의한 폭행을 인정하였다.
최면술은 심리적 작용이므로 폭행이 아니라는 학설도 있다.
4. 2. 1. 신체적 접촉의 필요성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며, 때리거나 차는 등의 폭력이 대표적이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다.[1]판례는 "모발을 뿌리부터 자르는 것", "옷을 잡아당기는 것", "청결하다고 하며 소금을 뿌리는 것", 사람에게 농약을 살포하는 것, 실내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는 것 등을 폭행으로 인정한다.[1] 그러나 침을 뱉는 행위처럼 상해의 위험이 전혀 없는 유형력 행사까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폭행이 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학설도 존재한다.[1]
물리력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접촉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맞지 않은 경우, 폭행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수설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진다.[1]
판례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 않은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폭행죄 성립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맞출 의도는 없이 협박할 목적으로 일본도를 휘두른 사례, 놀라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몇 미터 앞을 향해 돌을 던진 사례, 괴롭힘을 위해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방해한 사례 등이 있다.[1]
4. 2. 2. 폭행 개념의 상대성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뉜다.단계 | 개념 | 해당 범죄 |
---|---|---|
최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 소란죄 등 |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공무집행방해죄 등 |
협의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폭행죄 등 |
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 강도죄 등 |
'협의의 폭행'은 폭행죄에서의 “폭행” 개념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폭행에 해당한다.
-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행위
-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이 실제로 접촉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겨냥하여 돌을 던졌지만 우연히 맞지 않은 경우, 폭행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학설상 다수설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히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를 겨냥한 것이 아닌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도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다.
- 맞출 의도는 없고 단지 협박할 목적으로 일본도를 휘둘렀던 사례 (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39년 1월 28일 형집 18권 1호 31면)
- 놀라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수 미터 앞을 겨냥하여 돌을 던졌던 사례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쇼와 25년 6월 10일 고형 3권 2호 222면)
- 괴롭힘을 위해서 병주행 중인 자동차에 차선 변경 방해를 했던 사례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쇼와 50년 4월 15일 형월 7권 4호 480면)
4. 3. 법정형
일본 형법상 暴行罪일본어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4. 4. 특별법에 의한 가중 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집단적 폭행죄(제1조), 상습적 폭행죄(제1조의3), 집단적 폭행교사죄(제3조)와 결투죄에관한건의 결투죄, 화염병의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화염병 사용죄 등이 있으며, 단순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4. 5. 폭행과 그 결과의 관계
폭행의 고의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판례와 통설은 상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쇼와 25년 11월 9일 형집 4권 11호 2239면). 따라서, 소위 “폭행치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해죄로 처벌된다.[1]마찬가지로,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결과, 의도하지 않은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폭행치사)에 대해서는, 판례와 통설 모두 상해치사죄를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본다.[2] 즉, 의도한 폭행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상해하고, 그 결과(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3]
폭행에서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면 애초에 상해죄가 성립하고, 더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4] 또한, 사망을 의도한 경우(살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5]
가장 전형적인 예로는, 고의로 상대방을 밀었을때 (상대방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이다.[6] 이때, 밀려 넘어진 상대방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폭행죄,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죄, 더 나아가 밀친 부위가 좋지 않았거나 계단 등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된다.[7]
그러나 이 경우,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며, 폭행을 가했으나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폭행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비해 가볍다.[8] 둘 다 폭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형이 가볍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겁다는 불균형이 발생한다.[9]
5. 기타 국가의 폭행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폭행'(assault)은 일반 폭행(common assault)과 폭력(battery)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지만, 이 둘은 구별된다. 일반 폭행은 고의나 부주의로 불법적인 힘이 곧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폭력은 실제로 힘을 가하는 것이다.[35] 각 주마다 폭행 관련 법률이 있으며, 범죄는 해당 주의 마그리스트 법정이나 지방/최고 법원에서 심리된다.[36]
캐나다 형법 제265조는 폭행을 범죄로 규정한다.[50]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가하려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폭행은 휴브리스라고 불렸으며, 이는 과도한 자만심이나 오만함을 의미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를 가리켰다.[51]
인도 형법 제16장(351조~358조)은 폭행의 처벌과 유형을 규정한다. 말만으로는 폭행이 아니지만, 말과 행동이 결합되어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 형법 제29장(제5부, 351조~365조)은 여러 유형의 폭행 범죄를 규정하며,[54] 제252조에서 폭행을 정의한다. 폭행은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마셜 제도에서 폭행죄는 형법 제113조에 의해 성립된다.[56]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치거나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시도하거나 위협하면 죄가 된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1997년 폭행 등에 관한 범죄법(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제2조는 폭행죄, 제3조는 상해를 야기하는 폭행(assault causing harm)죄를 규정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은 폭행과 폭력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폭행은 불법적으로 고의로 힘을 가하거나, 즉시 힘이 가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영미법상 범죄이다.[57]
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폭행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5.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법률 용어 '폭행'(assault)은 일반 폭행(common assault)과 폭력(battery)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이 두 범죄는 여전히 구별된다. 일반 폭행은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불법적인 힘이 곧 가해질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예상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폭력은 실제로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5]각 주에는 폭행 행위와 관련된 법률이 있으며, 폭행을 구성하는 해당 행위에 대한 범죄는 해당 주의 마그리스트 법정에서 심리되거나, 기소 가능한 범죄는 해당 주의 지방 또는 최고 법정에서 심리된다. 각 주의 폭행을 정의하는 법률은 폭행을 구성하는 요소, 법률 또는 형법에서 폭행이 규정되는 부분, 그리고 폭행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한다.[36]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1900년 범죄법[37]이 일반 폭행보다 더 심각하다고 간주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여러 폭행 범죄를 정의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살인 의도로 사람에게 가한 행위[38]
- 상해 또는 중상해[39]
- 체포 저지 목적으로 무기 사용 또는 소지[40]
- 상해(Actual bodily harm) – ''범죄법''에는 정의가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상해에는 멍이나 찰과상[42]과 같이 일시적인 것 이상의 정신적 손상[43]도 포함될 수 있으며(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음)[44]
- 상처(Wounding)[45] –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42]
- 중상해(Grievous bodily harm)[46] – 태아의 손상,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훼손, 심각한 전염병 감염 등을 포함[47]
- 사망[48]
-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을 때의 사망[49]
5. 2. 캐나다
캐나다 형법(《캐나다 형법》) 제265조에 따르면, 폭행은 범죄로 간주된다.[50] 폭행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 발생한다. 또한, 그러한 힘을 가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폭행이 성립되기 위해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된 힘은 힘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공격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가볍게 치기", "꼬집기", "밀기" 등 사소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우발적인 힘의 가함은 폭행이 아니다.캐나다에서 폭행에 대한 잠재적 처벌은 사건이 법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과 저지른 폭행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은 폭행을 이중 범죄(기소 또는 약식 기소)로 정의한다. 경찰관은 형법 제495조(2)(d)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폭행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50] 이러한 공공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지속 또는 반복을 방지함으로써 충족된다.
일반적인 폭행 범죄의 몇 가지 변형은 다음과 같다.
- 폭행: 형법 제265조에 정의된 범죄.[50]
- 흉기 사용 폭행: 형법 제267조(a)항.[50]
- 상해를 입힌 폭행: 형법 제267조(b)항.[50]
- 가중 폭행: 형법 제268조.[50]
- 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 형법 제270조.[50]
- 성폭행: 형법 제271조.[50]
- 흉기 또는 위협 또는 상해를 입힌 성폭행: 형법 제272조.[50]
- 가중 성폭행: 가중 성폭행 참조.
개인은 흉기 사용 폭행, 상해를 입힌 폭행, 가중 폭행 또는 어떠한 성폭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것에 동의했지만 심각한 상해가 의도되고 발생하는 경우(R 대 Paice; R 대 Jobidon) 동의는 무효화된다. 사람은 심각한 상해에 동의할 수 없다.
5. 3.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폭행은 일반적으로 휴브리스라는 용어로 불렸다. 현대적인 용어와는 달리, 이 용어는 과도한 자만심, 자기 과신 또는 오만함이라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종종 치명적인 응징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휴브리스"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피해자와 종종 가해자 모두를 수치스럽게 하고 굴욕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가리켰다. 이는 권력자와 부유층의 공공 및 사적인 행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51]휴브리스에 대한 법률 위반에는 오늘날 폭행 및 폭력 행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강제 강간에서부터 동의하에 이루어졌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이르는 성범죄, 또는 공공 또는 신성한 재산의 절도 등이 포함되었다.[51] 잘 알려진 두 가지 사례는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메이디아스에 대하여에서 메이디아스가 극장에서 데모스테네스의 얼굴을 때렸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코논에 대하여에서 피고가 그를 심하게 때렸다는 주장이다.
휴브리스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용어였으며 고전 아테네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세계의 가장 큰 죄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과도한 자만심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휴브리스를 구성하는 행위의 범주는 원래 시체의 훼손, 패배한 적의 굴욕, 일반적으로 불경스럽고 "터무니없는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의미는 결국 현대 영어 용어에서 더 일반화되어 기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어떤 터무니없는 행위나 자만심의 과시에도 적용되었다. 그러한 행위는 "휴브리스의 행위"로 언급될 수도 있고,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휴브리스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파멸, 어리석음, 망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테는 영웅이 자신의 휴브리스 또는 큰 자만심 때문에 저지르는 행위로, 그들의 죽음이나 몰락으로 이어진다.
이 정의에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명예(티메, timē)와 수치심이라는 개념이다. 티메의 개념에는 명예를 받는 사람의 고양뿐만 아니라 휴브리스 행위에 의해 정복된 사람의 수치심도 포함되었다. 이 명예 개념은 제로섬 게임과 유사하다. 러시 레엄은 이 정의를 현대적인 개념인 "오만함, 경멸, 과도한 폭력"으로 단순화한다.
5. 4. 인도
인도 형법 제16장[52](351조~358조)에서는 폭행의 처벌과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은 또한 "단순한 말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준비에 그 행동이나 준비가 폭행에 해당하도록 만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도 형법에서 폭행은 형사적 폭력(350조에서 설명하는 형사적 폭력)을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그 시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된다.
5. 5.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형법 제29장(제5부; 351조~365조)은 여러 유형의 폭행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54] 동법 제252조는 폭행을 정의한다. 폭행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강간할 의도로"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하거나, 또는 법에서 정의하는 더욱 중대한 폭행 유형을 저지른 경우는 중범죄가 되며, 더 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55]5. 6. 태평양 제도
마셜 제도에서 폭행죄는 형법 제113조에 의해 성립된다.[56]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치거나, 때리거나, 상처를 내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불법적으로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한다.5. 7. 아일랜드 공화국
1997년 폭행 등에 관한 범죄법(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제2조는 폭행죄를, 제3조는 상해를 야기하는 폭행(assault causing harm)죄를 규정하고 있다.5. 8.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은 폭행과 폭력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고의로 힘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즉시 힘이 가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불어넣는 것"으로 정의되는 영미법상 범죄이다.[57] 법은 또한 "그 자체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의 해악"으로 정의되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로 한 폭행이라는 범죄를 인정한다.[57] 추행이라는 영미법상 범죄는 2007년 형법(성범죄 및 관련 사항) 개정법에 의해 폐지되었고, 법률상 범죄인 성폭행으로 대체되었다.5. 9. 영국
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폭행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해적 행위 관련 폭행:
- 세관 직원 폭행: HMRC 직원 관련 폭행을 범죄로 규정한다.
- 입국 관리관 폭행:
- 공인 금융 조사관 폭행:
- 국제 합동 수사팀 구성원 폭행:
-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에 대한 공격:
- UN 직원 공격:
- 야간 밀렵법 위반자 폭행:
폐지된 범죄
- 관세 직원 등에 대한 폭행:
- 2005년 중대 조직 범죄 및 경찰법 43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 대한 폭행: 2005년 중대 조직 범죄 및 경찰법](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5. 9. 1.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 법은 단순폭행과 폭행의 두 가지 폭행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또는 단순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적 폭력을 우려하게 하는 행위를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폭력”은 어떠한 불법적인 신체 접촉을 의미하지만, 그 접촉이 적대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다.[58] 1988년 형사사법법 40(3)(a)조와 같은 법률적 설정에서도 "폭행"과 "단순폭행"이라는 용어는 폭행이라는 별개의 범죄를 종종 포함한다.
단순폭행은 의회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고 간주한 어떤 가중 사유도 없는 폭행이다. 1988년 형사사법법 39조는 단순폭행이 폭행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치안판사 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왕립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또한, 피고가 실제 신체적 위해(ABH)를 야기하는 폭행 또는 인종적/종교적 가중 폭행으로 기소된 경우, 왕립법원의 배심원은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단순폭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면 여전히 단순폭행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5. 9.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법에서 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 정의된다.[59] 스코틀랜드에서는 폭행과 폭력 행위 간에 구분이 없으며(스코틀랜드 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임), 영국과 웨일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 없이도 폭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애트킨슨 대 검찰총장` 사건[60]에서 입증되었는데, 피고는 스키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를 뛰어넘는 것만으로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제스처로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스코틀랜드 법은 또한 상해의 심각성, 무기 사용 또는 홈숙켄(상대방의 집에서 폭행하는 행위)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더 중대한 가중 폭행 혐의를 규정하고 있다. 폭행의 고의(mens rea)는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일 뿐이다.[61] 하지만 이는 폭행이 "우연히, 무모하게 또는 과실로 저질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판례가 있다. `1992년 검찰총장의 이송 사건` 제2호에서 장난으로 정당화된 상점의 "강도 행위"조차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되었다.
2012년 스코틀랜드 경찰 및 소방 개혁법(asp 8) 제90조(이전 1967년 스코틀랜드 경찰법(c. 77) 제41조)에 따라,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이다. 이 조항은 다른 행위들과 함께,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경찰관을 돕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5. 9. 3.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는 여러 가지 폭행 범죄가 존재한다. 1861년 폭행죄 법률(24 & 25 Vict. c. 100)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한다.- 단순 폭행 및 폭행죄: 42조에 따라 간이범죄로 다룬다.
- 가중 폭행 및 폭행죄: 43조에 따라 간이범죄로 다룬다.
- 단순 폭행: 47조에 따라 다룬다.
- 실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한 폭행: 47조에 따라 다룬다.
1968년 형사사법(기타 규정)법(북아일랜드)(c. 28 (N.I.))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한다.- 체포 저지 의도를 가진 폭행: 7조 1항 (b)에 따라 다룬다. 이 범죄는 이전에는 1861년 폭행죄 법률(24 & 25 Vict. c. 100) 38조에 의해 규정되었다.
해당 법률은 이전에 '직무 수행 중 경찰관에 대한 폭행' 범죄를 7조 1항 (a)에 따라 규정했지만, 해당 조항은 1998년 경찰법(북아일랜드)(c. 32) 66조 1항에 의해 대체되었다. 현재는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 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돕는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6. 관련 정의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나뉜다.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형법 제125조, 제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형법 제333조, 제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다음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이다.
-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사람의 손이나 멱살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을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함)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3항).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 상습폭행(형법 제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로 한다.
6. 1. Battery
가해자가 타인에게 경미하더라도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에게 오른쪽 귀의 치료를 요청했는데 의사가 자의적으로 왼쪽 귀의 치료를 환자의 승낙 없이 한 경우 이는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은 물론이고 타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접촉도 신체적 접촉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에 들고 있는 접시를 잡아 뺏거나 모자를 벗기는 것도 폭행으로 간주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는 폭행죄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범죄 행위이다.[12][13][14] 폭행은 폭력의 한 유형으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폭행에는 때리기부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15][16]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관할 구역에서는, 가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겠다고 위협한 후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경우 일반적으로 폭행과 함께 폭행이 발생한다. 단순폭행 참조. 폭행의 구성 요소는 그것이 의지적인 행위[17]이며, 다른 사람과의 유해하거나 불쾌한 접촉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접촉이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해지고, 그러한 접촉을 발생시키는 것이다.[18]
6. 2. Aggravated assault
특수 폭행(Aggravated assault)은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을 수반하는 폭력 범죄이다.[19][20]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곧 닥칠 신체적 위해 또는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설명된다. 여기에는 무기 사용 또는 무기 사용의 위협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수 폭행은 종종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장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21][22][23]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가중된 폭행이 일반적으로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는 더 강력한 형태의 폭행이다.[24]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시도한 사람은 특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려는 경우[25]
- 동의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으려는 경우
- 도로 위의 격분 중 자동차를 무모하게 운전하여 신체적 위해를 입히는 경우; 종종 '차량 폭행'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 폭행'으로 불린다.
특수 폭행은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상해 미수 사건에서도 기소될 수 있다.[26][27][28][29]
7. 방어
관할권에 따라 방어의 범위와 정확한 적용이 다르지만, 모든 수준의 폭행에 적용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다음과 같다.
- 동의: 폭행에 대한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방어가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 섹션을 참고.
- 정당행위: 정당행위(형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로 스포츠가 있다.
- 기타: 경찰관, 법원 관계자의 체포 또는 일반적인 직무 수행, 범죄 예방, 재산 방어를 위한 행위 등이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알려진, 미미한 피해(de minimis)에 해당하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은 예외로 간주된다. 타인에게 침을 뱉거나 원치 않는 체액에 노출시키는 경우에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7. 1. Consent
동의는 폭행에 대한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방어가 될 수 있다. 일부 관할 구역, 특히 영국에서는 폭행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30] 이는 합의된 사도마조히즘적 성행위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오퍼레이션 스패너 사건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동의의 타당한 이유에는 수술, 게임 규칙 내 활동( 종합격투기, 레슬링, 복싱, 또는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 신체 장식(''R v Wilson'' [1996] Crim LR 573), 또는 장난( ''R v Jones'' [1987] Crim LR 123)이 포함된다. 그러나 게임 규칙을 벗어난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동의의 방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동의가 폭행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31]정당행위(형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로 스포츠가 있다.
7. 2. Arrest and other official acts
경찰관과 법원 관계자는 체포 또는 일반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법원 명령에 따라 물품을 압수하는 법원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힘을 사용할 수 있다.[30]7. 3. Punishment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1항).[30]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으며(형법 제260조 3항), 존속폭행(제260조 2항), 특수폭행(제261조), 폭행치사상(제262조), 상습폭행(제264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는 예외이다.일반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알려진, 미미한 피해(de minimis)에 해당하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은 예외로 간주된다. 타인에게 침을 뱉거나 원치 않는 체액에 노출시키는 경우에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의는 폭행에 대한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방어가 될 수 있다. 사도마조히즘적 성행위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오퍼레이션 스패너 사건이다.[31] 법적으로 인정되는 동의의 타당한 이유에는 수술, 종합격투기, 레슬링, 복싱 또는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와 같은 게임 규칙 내 활동, 신체 장식, 또는 장난이 포함된다. 그러나 게임 규칙을 벗어난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동의의 방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태형과 같이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사법적 체벌이 법 체계의 일부이다. 체벌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폭행 혐의로부터 기소되지 않는 면책을 받는다.
미국,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에서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체벌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거나 아동 학대에 대한 별도의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영국법에서는 아동법 2004년 제58조가 일반 폭행에 대한 합법적인 교정 방어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한다.[32] 이러한 방어는 2022년 웨일스에서 폐지되었다.[33]
미국 일부 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체벌의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정당행위(형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로 스포츠가 있다.
7. 4. Prevention of crime
타인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폭행을 막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정당행위(형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로 스포츠가 있다.7. 5. Defense of property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자경단 및 과도한 자력 구제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오하이오주와 같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주택 거주자가 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거주자는 법정에서 침입자의 존재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8. 국가별 통계
다음 표는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따른 각국의 보고된 강력 폭행 발생률을 보여준다.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있는 해를 기준으로 한다.[34]
국가 | 보고된 강력 폭행 (10만 명당)[34] | 연도 |
---|---|---|
알바니아 | 5.4 | 2022 |
알제리 | 39.1 | 2022 |
안도라 | 327.5 | 2019 |
앤티가 바부다 | 3.2 | 2022 |
아르헨티나 | 366.9 | 2022 |
아르메니아 | 7.4 | 2019 |
오스트레일리아 | 288.9 | 2022 |
오스트리아 | 48.4 | 2022 |
아제르바이잔 | 3.2 | 2021 |
바하마 | 878.6 | 2022 |
바레인 | 329.1 | 2008 |
방글라데시 | 0.4 | 2006 |
바베이도스 | 326.3 | 2022 |
벨라루스 | 7.4 | 2019 |
벨기에 | 500.5 | 2021 |
벨리즈 | 310.4 | 2022 |
베냉 | 46.0 | 2017 |
버뮤다 | 58.5 | 2017 |
부탄 | 107.2 | 2020 |
볼리비아 | 80.1 | 2022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5.6 | 2022 |
보츠와나 | 745.3 | 2014 |
브라질 | 216.8 | 2020 |
브루나이 | 121.0 | 2006 |
불가리아 | 46.2 | 2022 |
부룬디 | 5.2 | 2014 |
카보베르데 | 527.8 | 2018 |
카메룬 | 19.0 | 2020 |
캐나다 | 209.6 | 2022 |
칠레 | 84.5 | 2022 |
콜롬비아 | 249.7 | 2022 |
코스타리카 | 144.4 | 2022 |
크로아티아 | 19.3 | 2022 |
키프로스 | 14.1 | 2022 |
체코 | 39.7 | 2022 |
덴마크 | 36.7 | 2022 |
도미니카 | 1020.1 | 2022 |
도미니카 공화국 | 27.8 | 2022 |
에콰도르 | 37.1 | 2022 |
이집트 | 0.4 | 2011 |
엘살바도르 | 76.7 | 2022 |
잉글랜드 및 웨일스 | 950.7 | 2022 |
에스토니아 | 4.4 | 2022 |
에스와티니 | 352.1 | 2021 |
핀란드 | 31.2 | 2022 |
프랑스 | 606.3 | 2022 |
조지아 | 5.1 | 2019 |
독일 | 173.5 | 2022 |
가나 | 155.1 | 2021 |
그리스 | 12.8 | 2022 |
그레나다 | 1790.5 | 2022 |
과테말라 | 121.8 | 2021 |
기니 | 3.1 | 2007 |
기니비사우 | 109.0 | 2016 |
가이아나 | 210.7 | 2022 |
아이티 | 11.6 | 2018 |
온두라스 | 21.4 | 2022 |
홍콩 | 49.8 | 2022 |
헝가리 | 136.6 | 2014 |
아이슬란드 | 39.2 | 2022 |
인도 | 25.9 | 2013 |
인도네시아 | 12.1 | 2022 |
이라크 (중앙) | 0.0 | 2020 |
아일랜드 | 121.3 | 2022 |
이스라엘 | 82.8 | 2022 |
이탈리아 | 106.4 | 2022 |
코트디부아르 | 50.0 | 2008 |
자메이카 | 90.7 | 2022 |
일본 | 15.7 | 2022 |
요르단 | 6.6 | 2022 |
카자흐스탄 | 11.2 | 2017 |
케냐 | 41.8 | 2022 |
코소보 | 19.0 | 2021 |
쿠웨이트 | 24.5 | 2009 |
키르기스스탄 | 0.5 | 2020 |
라트비아 | 29.1 | 2022 |
레바논 | 119.7 | 2016 |
레소토 | 364.9 | 2009 |
리히텐슈타인 | 259.4 | 2022 |
리투아니아 | 5.3 | 2022 |
룩셈부르크 | 107.5 | 2022 |
마카오 | 0.1 | 2022 |
마다가스카르 | 8.8 | 2015 |
말레이시아 | 12.1 | 2021 |
몰디브 | 74.9 | 2017 |
몰타 | 41.3 | 2022 |
모리셔스 | 20.9 | 2021 |
멕시코 | 51.0 | 2022 |
몰도바 | 5.3 | 2020 |
모나코 | 535.9 | 2015 |
몽골 | 11.1 | 2021 |
몬테네그로 | 20.4 | 2022 |
모로코 | 155.1 | 2022 |
모잠비크 | 2.3 | 2009 |
미얀마 | 1.6 | 2022 |
나미비아 | 374.1 | 2021 |
네팔 | 0.2 | 2016 |
네덜란드 | 27.9 | 2022 |
뉴질랜드 | 932.2 | 2021 |
니카라과 | 14.7 | 2019 |
나이지리아 | 9.4 | 2013 |
북마케도니아 | 6.5 | 2022 |
북아일랜드 | 45.1 | 2022 |
노르웨이 | 35.6 | 2022 |
오만 | 0.8 | 2022 |
파키스탄 | 11.6 | 2022 |
팔레스타인 | 13.2 | 2022 |
파나마 | 112.8 | 2022 |
파라과이 | 8.4 | 2022 |
페루 | 9.0 | 2022 |
필리핀 | 1.1 | 2019 |
폴란드 | 12.9 | 2022 |
포르투갈 | 7.2 | 2022 |
푸에르토리코 | 108.7 | 2022 |
카타르 | 0.4 | 2021 |
루마니아 | 1.2 | 2022 |
러시아 | 13.0 | 2020 |
르완다 | 29.7 | 2013 |
세인트키츠 네비스 | 358.8 | 2022 |
세인트루시아 | 850.1 | 2022 |
사우디아라비아 | 52.7 | 2019 |
스코틀랜드 | 58.0 | 2022 |
세네갈 | 2.4 | 2010 |
세르비아 | 73.4 | 2022 |
시에라리온 | 326.2 | 2008 |
싱가포르 | 7.7 | 2022 |
슬로바키아 | 22.9 | 2022 |
슬로베니아 | 5.4 | 2022 |
솔로몬 제도 | 212.6 | 2008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95.5 | 2017 |
대한민국 | 51.7 | 2022 |
스페인 | 42.6 | 2022 |
스리랑카 | 12.7 | 2019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416.6 | 2022 |
수리남 | 99.5 | 2022 |
스웨덴 | 44.0 | 2022 |
스위스 | 8.7 | 2022 |
시리아 | 0.7 | 2018 |
상투메 프린시페 | 2.2 | 2011 |
타지키스탄 | 48.0 | 2011 |
탄자니아 | 4.5 | 2015 |
태국 | 13.5 | 2022 |
트리니다드 토바고 | 47.9 | 2018 |
터키 | 101.7 | 2014 |
투르크메니스탄 | 1.7 | 2006 |
우간다 | 14.3 | 2017 |
우크라이나 | 3.8 | 2020 |
아랍에미리트 | 2.2 | 2022 |
미국 | 280.6 | 2022 |
우루과이 | 15.3 | 2022 |
우즈베키스탄 | 3.9 | 2021 |
바티칸 시국 | 0.0 | 2022 |
베네수엘라 | 6.3 | 2018 |
예멘 | 0.1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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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따라
https://www.jbnews.c[...]
중부매일
2003-11-03
[87]
웹인용
손일권 폭행 일당 "딴따라 XX들이 어디서…"
https://www.newdaily[...]
뉴데일리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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