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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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은 2021년 2월 서정협 권한대행 시정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면 환승 원칙: 서울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연장할 때, 직결 운영 대신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면 환승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없이 맞은편 플랫폼에서 바로 환승하는 방식입니다.
-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연장 노선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및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이 부담합니다. 서울시는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역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 집중하고,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며, 광역철도 연장으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미온적 책임 분담: 연장 노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대해 각 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전 문제: 직결 연장으로 인해 혼잡도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전 구간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면 환승의 장점:
- 환승 편의성: 이용객들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강화: 차량 고장 시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하고,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운영 효율성: 운영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외:
- 단선으로 건설되는 옥정포천선(7호선 연장)은 직결로 운영됩니다.
- 해당 지자체가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를 약속할 경우, 평면 환승 대신 직결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 5호선 하남 연장, 7호선 인천 및 경기 북부 연장,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
-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를 말합니다.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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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 |
발표 | 2023년 8월 23일 |
주체 | 국토교통부 |
내용 | 5호선 연장 (김포, 검단) 9호선 연장 (고양) 3호선 연장 (고양, 파주) 4호선 연장 (남양주) 7호선 연장 (고양, 양주, 포천) 신분당선 연장 (고양, 서북부) |
관련 정책 | GTX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주요 내용 | |
핵심 목표 | 서울시-지자체 간 상생 및 수도권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원칙 | 광역철도 사업은 국가가 주도 도시철도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 재정 부담 원칙 확립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주민 의견 수렴 강화 |
노선별 추진 방향 | |
5호선 연장 | 김포시, 인천광역시(검단) 등 관련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노선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
9호선 연장 | 고양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선 연장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
3호선 연장 | 고양, 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선 연장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
4호선 연장 | 남양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선 연장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
7호선 연장 | 고양, 양주, 포천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선 연장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
신분당선 연장 | 고양, 서북부 지역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선 연장 및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
기타 | |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관련 지자체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등) |
기대 효과 | 수도권 서북부 및 동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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