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지급하는 법인의 발생주의 회계에서 선급 비용으로 기록된다. 이는 재무 상태표의 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용됨에 따라 손익 계산서에 반영된다. 재무제표 등 규칙에서는 선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국 판례를 통해 계약 해석에 따라 선급금의 상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선급금 | |
|---|---|
| 일반 정보 | |
| 정의 | |
| 종류 | 계약금의 일종 |
| 설명 | 물품, 용역 등의 공급에 앞서 구매자 또는 발주자가 공급자 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및 비용 충당 목적으로 사용됨. |
| 법률 및 규정 | |
| 대한민국 하도급법 | 하도급법 6조 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선급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선급금은 노임 지급, 자재 확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 국고금관리법 |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를 규정. 채권 확보, 이자 발생 등에 대한 사항 포함. |
| 특징 | |
| 목적 | 계약 이행 보증 공급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원활한 사업 진행 도모 |
| 반환 의무 | 계약 불이행 시 선급금 반환 의무 발생 |
| 사용 제한 | 특정 목적 외 사용 제한 (예: 건설공사 선급금은 노임, 자재비 등에 우선 사용) |
| 회계 처리 | |
| 지급 시 | 선급금 (자산)으로 처리 |
| 정산 시 | 관련 비용에서 차감 |
2. 회계 처리
선급금은 구매 등에 앞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교부했을 때 계상되는 계정 과목으로,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으로 계상된다. 통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기준의 적용은 없다. 이는 구매의 일부가 되므로 기업 회계상 또는 법인세법상의 외화 환산에서 통상적인 금전 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된다.[2]
일정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지급된 대가는 선급 비용이 된다.[2]
2. 1. 발생주의 회계
선급금은 법인이 발생주의 회계에서 선급 비용으로 기록한다. 선급금은 재무 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되며, 사용됨에 따라 소모되어 발생한 기간의 손익 계산서에 기록된다. 보험은 일반적인 선급 자산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선급 자산이 된다.[1]구매 등에 앞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교부했을 때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으로 계상된다. (통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기준의 적용은 없다.) 이는 구매의 일부가 되므로 기업 회계상 또는 법인세법상의 외화 환산에서 통상적인 금전 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된다.[2]
일정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지급된 대가는 선급 비용이 된다.[2]
2. 2. 재무제표 등 규칙 (일본)
재무제표 등 규칙 제15조 제11호는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을 위한 선급금을 말한다. 단, 파산채권, 재생채권, 갱생채권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1] 같은 가이드라인 15-11은 "제품의 외주 가공을 위한 '''선급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1]3. 법적 판례 (영국)
2018년 영국 항소법원 판례인 ''Leibson Corporation and Others v TOC Investments Corporation and Others''[3] 사건에서, 계약 해석 원칙에 따라 명시적인 반대 조항이 없는 경우 "선급금"이 항상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립되었다.[1]
4. 한국의 선급금 관련 제도 (추가 가능)
대한민국의 재무제표 등 규칙 제15조 제11호에서는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을 위한 선급금을 말한다. 단, 파산채권, 재생채권, 갱생채권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1] 같은 가이드라인 15-11에서는 "제품의 외주 가공을 위한 '''선급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2]
선급금은 구매 등에 앞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교부했을 때 계상되는 계정 과목으로,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으로 계상된다. 이는 통상 정상적인 영업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3] 선급금은 최종적으로 구매의 일부가 되므로, 기업 회계 또는 법인세법상 외화 환산에서 통상적인 금전 채권과는 다르게 취급된다.[4]
일정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역무에 대해 지급된 대가는 선급 비용이 된다.
참조
[1]
간행물
You Say Advance, I Say Repay – What Does the Court of Appeal Say? Clarification by the Court of Appeal (England and Wales) on Contracts
https://www.mofo.com[...]
Morrison Foerster
2018-11-27
[2]
간행물
Universal Credit advances
https://www.gov.uk/g[...]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2-10-20
[3]
문서
2018 EWCA Civ 763
2018-04-17
[4]
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