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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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의의 취득자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동산을 선의로,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법에서는 동산의 경우 즉시 취득과 같은 일반적인 제도가 없으며, 유통 증권 거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토지 등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에쿼티상의 재산권은 코먼 로상의 재산권의 선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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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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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념 | |
유형 | 부동산법 상의 개념 |
정의 | 타인의 권리 설정을 모르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 |
보호 요건 | 선의 무과실 등기 적법한 유상의 법률행위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
관련 판례 | |
대법원 판례 | 97다36766 99다56526 2002다61438 2003다53548 2008다44671 2010다103831 2012다56535 2016다26765 2017다244977 2018다244305 |
설명 | |
개요 | 선의의 매수인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원래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매수인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
판례 | 97다36766 판례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선의'란 '그 물건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을 의미하며, '무과실'이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참고 |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 선의취득 제도 개관
선의취득 제도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물건을 넘겨준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민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4]
유럽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점유에 권리가 있다(Hand muss Hand wahren)"는 게르만법의 법언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가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5]
2. 1. 영미법상의 선의취득
영미법에서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즉시취득과 같은 일반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 증권 등의 상거래 등에 의한 취득(팩터 법)과 같이 개별적으로 예외적으로 보호받고 있다.[6] 토지 등의 부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다.[7]또한 영미법에서는 에쿼티상의 재산권은 코먼 로상의 재산권의 선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
3. 선의취득의 예외 및 특수한 경우
주어진 원본 소스가 없어 요약에 기반하여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유통 증권, 상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선의취득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3. 1. 에쿼티상의 재산권과 코먼 로상의 재산권
영미법에서 에쿼티상의 재산권은 코먼 로상의 재산권의 선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참조
[1]
판례
Kingsnorth Finance Trust Co Ltd v Tizard
[2]
서적
Understanding Equity and Trusts
Fontana Press
[3]
판례
Filmtec Corp. v. Allied-Signal Inc.
[4]
간행물
国際信託に関わる法律問題の準拠法決定基準
https://koara.lib.ke[...]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2021-04-01
[5]
서적
アメリカ商事法辞典
ジャパンタイムズ
[6]
서적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7]
간행물
アメリカ不動産取引法概説
http://www.lib.kobe-[...]
神戸法学会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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