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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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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해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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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여러 핵심적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개념에는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인 '''신용정보'''를 비롯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주체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포함된다.[1] 각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는 법 조항 및 관련 대통령령을 통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2. 1. 신용정보

'''신용정보'''(信用情報)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거나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제1호)

2.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1] (법 제2조 제6호)

3.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

(내용 없음)

3.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2]에 따라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제18조 제2항)

참조

[1] 법령 시행령 제2조 (정의)
[1] 법령 시행규칙 제2조(정의)
[8]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8] 문서 전기통신사업자
[2] 법령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2] 문서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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