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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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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쓰나미 예보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되는 정보로, 해수면 변동 예측과 피해 우려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쓰나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진 정보에 "쓰나미의 우려 없음"으로 발표되며,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예상될 때는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 우려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된다. 쓰나미주의보가 해제된 후에도 해수면 변동이 지속될 경우, 해상 활동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예보가 발표된다. 한국에서는 쓰나미주의보와 쓰나미경보가 발령되며, 한일 양국은 쓰나미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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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예보
개요
명칭쓰나미 예보
로마자 표기sseunami yebo
일본어 표기津波予報 (つなみよほう)
로마자: tsunami yohō
정의지진해일(쓰나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전달
목적
목표쓰나미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내용
발표 주체각국 기상청 등 관련 기관
발표 내용쓰나미 발생 예상 시각
예상 높이
도달 예상 지역
정보 종류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대쓰나미 경보
발령 기준지진 규모
해일 높이 예측
과거 쓰나미 발생 이력 등
전달 방법방송
인터넷
모바일 앱
재해 문자 방송
행동 요령해안가 접근 금지
높은 곳으로 대피
정보 지속 확인
참고 사항
국가별 시스템각 나라별로 독자적인 쓰나미 예보 시스템 운영
국제 협력쓰나미 감시 및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2. 쓰나미 예보의 종류 및 내용

(쓰나미 예보의 종류 및 내용 섹션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 섹션에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2. 1. 쓰나미의 우려가 없는 경우

지진이 발생했으나 쓰나미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진정보에 "쓰나미의 우려 없음"이라는 쓰나미예보를 포함하여 발표한다.[2] 지진 정보에는 "쓰나미의 우려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다.[1]

2. 2.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쓰나미주의보 기준(20cm) 이하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진 정보에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순 있으나, 피해가 일어날 우려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쓰나미예보를 발표한다.[2] 이 경우 해수면 변동이 예상되는 쓰나미 예보구에 쓰나미예보가 발표된다.[2]

2. 3. 쓰나미주의보가 해제된 경우

쓰나미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쓰나미로 일정한 주기의 해수면 변동이 관측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수면 변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바닷속 작업, 낚시, 해수욕 등의 활동에 큰 유의가 필요하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된 쓰나미 예보를 발표한다.[2] [1]

3. 한국의 쓰나미 특보

한국 기상청은 쓰나미 발생 시 쓰나미주의보쓰나미경보를 발표한다.[1]

참조

[1] 웹사이트 津波警報・注意報、津波情報、津波予報について https://www.data.jma[...] 기상청
[2] 웹사이트 津波警報・注意報、津波情報、津波予報について https://www.data.jma[...]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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