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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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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은 엘림넷 직원이었던 한O엽이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인 VTun을 기반으로 개발한 ETun의 소스코드를 엘림넷에 인계하지 않고, 하이온넷으로 이직하여 ETun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GPL 라이선스 문제를 제기하며 개입했고, 엘림넷은 소스코드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하이온넷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순한 소스코드 문제가 아닌 기술적 노하우, 인력, 영업비밀 유출로 엘림넷의 존립을 위협한 사건으로 판결했다.

2. 배경

한O엽은 엘림넷에 근무하면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VTun을 토대로 하여 패킷 병합 모듈을 포함하는 ETun을 개발했다. 그는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R&D팀, 기술운영팀, 영업팀에서 9명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하이온넷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O엽은 ETun의 소스코드를 엘림넷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 갔으며, 다른 직원들은 고객 자료와 회원 이용계약서 등 엘림넷의 내부 중요 서류를 가지고 갔다. 하이온넷은 ETun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HL)을 이용하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다.

3. 엘림넷과 하이온넷 간의 법적 분쟁

3. 1. 형사 소송

3. 2. 민사 소송

3. 3. 양측의 합의 및 상고

4.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논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한O엽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3] 먼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면서도 GPL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사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ETun,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ETun이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며 소스코드가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이온넷 한O엽은 수사과정에서 죄를 경감할 목적으로 GPL을 주장하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요청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엘림넷은 한O엽이 재직 중 특허출원했던 Etun이 GPL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소송 진행 중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측에 전달하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측은 엘림넷이 GPL에 따르면 ETun의 소스를 배포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배포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오인하여 엘림넷에 여러 형태(내용증명,이메일,방문 등)의 압박을 가해 왔다[1], 판결문[2]과 하이온넷 한O엽 외 3인 명의로 2006년 9월 28일 KLDP 게시판 및 10월 2일자 전자신문에 게재한 아래의 공개 사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O엽은 퇴사 후에도 엘림넷에 소스코드조차 인계하지 않았으며, 엘림넷이 피고들을 고소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Etun 소스코드를 인계 받기 위함이었다. 결국 엘림넷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O엽의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던 소스코드를 검찰의 도움을 받아 인계 받을 수 있었다.



공개 사과문(2006. 9. 28 KLDP 게시판 및 2006. 10. 2 전자신문 게재)

1. 본인들은 2004년 11월 주식회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과 영업을 개시하면서 다수의 영업·운영·개발 인력을 이동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엘림넷에 손실을 초래케 한 점

2. 주식회사 엘림넷 퇴사 시 VPN 핵심 소스코드의 인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3. KLDP BBS를 통해 주식회사 엘림넷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뉘우치며, 주식회사 엘림넷 임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온넷 한O엽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 사건은 단순한 소스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집합적 기술적 노하우, 인력, 영업비밀 등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던 부정한 범죄행위로 판시하였다.[3][4]

4. 1.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개입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한O엽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면서도 GPL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사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ETun,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ETun이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며 소스코드가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이온넷 한O엽은 수사과정에서 죄를 경감할 목적으로 GPL을 주장하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요청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엘림넷은 한O엽이 재직 중 특허출원했던 Etun이 GPL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소송 진행 중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측에 전달하였다.

4. 2.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입장

엘림넷은 한O엽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ETun이 GPL 기반임을 인지하게 되었다.[1]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엘림넷이 GPL에 따라 ETun의 소스를 배포해야 함을 알고도 배포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오인하여 내용증명, 이메일, 방문 등 여러 형태로 압박했다.[1] 그러나 판결문[2]과 2006년 9월 28일 KLDP 게시판 및 10월 2일 전자신문에 게재된 한O엽 외 3인의 공개 사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O엽은 퇴사 후 엘림넷에 소스코드조차 인계하지 않았다.[1] 엘림넷이 피고들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는 Etun 소스코드를 인계받기 위함이었으며,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한O엽의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던 소스코드를 검찰의 도움을 받아 인계받을 수 있었다.[1]



공개 사과문(2006. 9. 28 KLDP 게시판 및 2006. 10. 2 전자신문 게재)

1. 본인들은 2004년 11월 주식회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과 영업을 개시하면서 다수의 영업·운영·개발 인력을 이동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엘림넷에 손실을 초래케 한 점

2. 주식회사 엘림넷 퇴사 시 VPN 핵심 소스코드의 인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3. KLDP BBS를 통해 주식회사 엘림넷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뉘우치며, 주식회사 엘림넷 임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온넷 한O엽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건을 단순한 소스코드 문제가 아니라 집합적 기술적 노하우, 인력, 영업비밀 등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부정한 범죄행위로 판시하였다.[3][4]

5. 법원의 판결과 시사점

6. 사건 이후의 경과

참조

[1] 뉴스 GPL소스 기반 SW 「영업비밀」공방 http://www.zdnet.co.[...] ZDNet Korea 2005-09-06
[2] 문서
[3] 문서
[4] 뉴스 오픈소스 SW도 보호받아야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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