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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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을 상대로 2009년에 벌어진 불매운동 사건이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광동제약을 1차 불매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언소주 대표가 강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 적용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건 이후, 각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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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배경

2.1. 사건의 발단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광고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것이 불매운동의 주요 이유였다. 이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광고불매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었고 이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으로 카페이름을 바꾸게 된다.

촛불시위 현장
촛불시위 현장

2009년 6월 8일 언소주는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후원하는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언소주는 만약 해당 기업이 조중동을 제외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균형 있게 광고를 게재할 경우 불매운동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2. 광고불매운동의 이유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조·중·동 광고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과거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운동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오던 언소주가 새롭게 선택한 방법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하되 한겨레와 경향신문엔 광고를 내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이다.

언소주는 법원이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하면서도 광고주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언소주 대표는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재판부도 인정한 불매운동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법원 판결 후 법률·경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회원들과 고민 끝에 결정한 운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불매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구입을 중단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업을 선정했다.

3. 사건 개요

2008년 5월 31일, 인터넷포털 다음에 카페가 개설되었다. 6월 25일에는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에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8월 29일에는 언론소비자운동단체 '언소주'가 출범했다.

2009년 6월, 언소주는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선언했으나 하루 만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하겠다고 선언하며 철회했다. 같은 달 10일, 검찰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언소주는 삼성그룹을 불매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6월 12일, 검찰은 '언소주'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6월 17일, 보수단체는 언소주를 고발했고,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광고주 불매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 18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등의 단체는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6월 21일, 회원 수는 7만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6월 24일,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언소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광고계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 의사를 전달했다. 6월 25일, 한국광고주협회는 온라인 카페 운영을 제한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7월 13일, 언소주는 홈페이지에 '3차 불매 기업'으로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을 제안했으나 이후 불매운동 대상에서 철회했다. 7월 29일,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김성균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4일, 언소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종편 참여 회사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9월 28일, 검찰은 김성균에게 징역 4년을, 석모 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월 16일, 검찰은 언소주가 언론사의 사회당 발언 기사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4. 관련 뉴스 및 기사

한겨레는 광고중단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조선일보는 언소주 불매운동을 ‘조폭적 행태’로, 동아일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대표기업 발목잡기’로 각각 폄훼했다. 한편 언소주 불매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참여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불매운동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검찰의 언소주 수사 자체가 불매운동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500여개 단체가 결합한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안진걸 정책팀장은 “조중동은 6·10 범국민대회를 ‘시위꾼들의 불법집회’로 호도하며 시민사회 전체를 왜곡했다”며 “조중동의 사실 왜곡이 계속되는 한 언소주 운동은 전 시민사회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판매와 광고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를 결정하겠다는 ‘윤리적 소비’의 한국적 사례”라며 지지를 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벌인 일부 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인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보와는 달리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 하였고, 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

6.

7.

8. 판례

8.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고단4470

피고인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하 언소주라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을 회원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그 과정에서 광동제약(주)이 전체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주)측은 피고인을 만나 광동제약(주)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광동제약(주)는 광고 중단은 회사의 영업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직원인 이씨는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결국 광동제약(주)는 위와 같은 팝업창을 띄웠고, 전혀 광고 집행 예정에 없던 두 개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 하였다.

* 1. 피고인 김성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피고인 김성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석**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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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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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 (공갈죄)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 역시 강요죄의 협박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광동제약(주)가 소비재 판매 기업으로서 광고의 영향력이 크고, 2008년 5월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당시 업무방해 행위를 경험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김성균이 광동제약(주)를 첫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하면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광동제약(주)가 이를 막기 위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도록 한 행위는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반대 대상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익목적 관철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주장을 홍보하고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98%EB%8B%A451091%20#licPrec80728 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판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광동제약(주) 제품의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를 정론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실었다는 이유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김성균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및 법원 판결을 토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론매체가 무엇인지, 왜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수의 힘에 의해 불매운동으로 발생할 영업상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사건의 주안점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및 광고기업제품에 대한 불매를 통한 기업 몰락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 김성균이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을 통하여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였다.

8.1.1. 사실관계

피고인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하 언소주라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게재한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을 회원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그 과정에서 광동제약(주)이 전체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주)측은 피고인을 만나 광동제약(주)가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광동제약(주)는 광고 중단은 회사의 영업상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직원인 이씨는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결국 광동제약(주)는 위와 같은 팝업창을 띄웠고, 전혀 광고 집행 예정에 없던 두 개의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게재 하였다.

8.1.2. 판례의 결정

* 1. 피고인 김성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피고인 김성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석**은 각 무죄.

8.1.3.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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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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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 (공갈죄)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1.4. 쟁점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 역시 강요죄의 협박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광동제약(주)가 소비재 판매 기업으로서 광고의 영향력이 크고, 2008년 5월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당시 업무방해 행위를 경험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김성균이 광동제약(주)를 첫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하면 판매량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광동제약(주)가 이를 막기 위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싣도록 한 행위는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반대 대상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익목적 관철을 위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주장을 홍보하고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98%EB%8B%A451091%20#licPrec80728 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판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광동제약(주) 제품의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를 정론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실었다는 이유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김성균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및 법원 판결을 토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론매체가 무엇인지, 왜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수의 힘에 의해 불매운동으로 발생할 영업상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매운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사건의 주안점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및 광고기업제품에 대한 불매를 통한 기업 몰락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게재에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고인 김성균이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을 통하여 적법한 활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법률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였다.

8.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5 선고 2009노36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10월 5일, 2009노3623 판결을 통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불매운동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타 신문사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는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3. 기타 관련자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8선고 2009노677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24인은 1심에서 전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은 이들 중 7명에 대하여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야하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게시글, 댓글을 통해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 하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3.1. 사건개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24인은 1심에서 전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은 이들 중 7명에 대하여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야하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게시글, 댓글을 통해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 하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3.2. 사실관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24인은 1심에서 전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
이들 중 7명에 대하여는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야하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게시글,댓글을 통해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 하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 판례 이후의 동향

9.1. 위헌법률심판 청구

본 사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형법 제350조(공갈)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각하하였다.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 3134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1.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그 범죄구성요건이 행위유형과 고지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2. 법원이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는 판결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확장한 후 위법성 심사단계에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의 보충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3. 설령 위의 규정들이 입법기술상 허용되는 추상성의 범위 안에 있고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헌법 제124조가 규정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헌법 제17조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정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반되고 또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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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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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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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제30조(공동정범)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

* 사건 개요:
* 2010헌바54 사건: 청구인들은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부정적 보도에 불만을 품고,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이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변경) 카페 회원들에게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하고 참여했다. 이들은 조중동 및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2010헌바407 사건: 청구인은 2008년 12월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로 활동하며, 2009년 5월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을 특정 기업에 집중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OO제약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OO제약은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했다. 청구인은 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중 형법 제324조, 제35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심판 대상:
* 2010헌바54 사건: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형법 제30조
* 2010헌바407 사건: 형법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

* 결정 이유: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원의 해석으로 합리적 보충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1항): '위계'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 착오 등을 이용하는 수단, '위력'은 의사 자유를 제압하는 유형, 무형의 세력,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방해'는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 발생을 의미한다.
*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 공동'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의미한다. 공동가공 의사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는 분담 역할이 범죄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행위를 지배했는지로 판단한다.
* 강요죄 (제324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하며, 고지 내용,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갈죄 (제350조):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협박은 강요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헌법 취지 위배 여부:
*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헌법 제124조는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와 생산품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가지 권리를 보장한다.
* 소비자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 한계: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구매력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직화된 행위이다. 그러나 정당성은 제한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가된다. 정당한 불매운동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위법 수단 미사용, 제3자 권리 침해 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필요성과 내용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합헌성: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위력'과 '업무방해'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협박, 공갈 요소도 내재한다. 따라서 법률 해석, 적용 시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취지를 감안해야 하지만,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9.1.1. 청구과정

본 사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형법 제350조(공갈)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각하하였다. 형법 제324조(강요)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 3134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9.1.2. 청구취지

* 1. 강요죄(형법 제324조)와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그 범죄구성요건이 행위유형과 고지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2. 법원이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는 판결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확장한 후 위법성 심사단계에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형법의 보충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3. 설령 위의 규정들이 입법기술상 허용되는 추상성의 범위 안에 있고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헌법 제124조가 규정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헌법 제17조의 표현의 자유,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정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강요죄와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상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반되고 또한 소비자보호운동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이다.

9.1.3. 참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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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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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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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9.1.4. 2011.12.29 선고 2010헌바 407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4조(강요), 제350조(공갈), 제30조(공동정범)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 요지

* 사건 개요:
* 2010헌바54 사건: 청구인들은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부정적 보도에 불만을 품고,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이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변경) 카페 회원들에게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하고 참여했다. 이들은 조중동 및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2010헌바407 사건: 청구인은 2008년 12월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로 활동하며, 2009년 5월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을 특정 기업에 집중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OO제약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OO제약은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했다. 청구인은 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중 형법 제324조, 제35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심판 대상:
* 2010헌바54 사건: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형법 제30조
* 2010헌바407 사건: 형법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

* 결정 이유: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원의 해석으로 합리적 보충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1항): '위계'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 착오 등을 이용하는 수단, '위력'은 의사 자유를 제압하는 유형, 무형의 세력,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방해'는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 발생을 의미한다.
*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 공동'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의미한다. 공동가공 의사는 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는 분담 역할이 범죄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행위를 지배했는지로 판단한다.
* 강요죄 (제324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하며, 고지 내용,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갈죄 (제350조):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협박은 강요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헌법 취지 위배 여부:
*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헌법 제124조는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와 생산품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8가지 권리를 보장한다.
* 소비자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 한계: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구매력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직화된 행위이다. 그러나 정당성은 제한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가된다. 정당한 불매운동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위법 수단 미사용, 제3자 권리 침해 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필요성과 내용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합헌성: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위력'과 '업무방해'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협박, 공갈 요소도 내재한다. 따라서 법률 해석, 적용 시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취지를 감안해야 하지만,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분류:2008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
분류:소비자 운동
분류:업무방해
분류:대한민국의 언론

10.

11.

11.1. 각 언론사 반응

경향신문은 2009년 10월 29일 사설에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 매매가 자유라면 거부하는 것도 자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행동들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9년 10월 30일 사설을 통해 언소주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벌인 ‘2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3개 신문에 광고하는 만큼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소비자의 자유도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은 폭력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에 항의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므로, 독자가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사설은 2009년 10월 30일 "[http://news.donga.com/3/all/20091030/23778988/1 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아닌 범죄행위다]"라는 제목으로 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광고 게재는 광고주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며, 기업이 독자, 사회경제적 영향력,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좌파 군소 매체가 언소주의 반시장적 광고주 협박을 비판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비호했다고 비판하며,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협박단체를 앞세우는 대신 광고주에게 인기 있는 신문을 분석하고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일부 세력의 반시장적 협박과 공갈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2009년 11월 19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6515 광고주 협박단체에 민주언론상?]"이라는 기사에서,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991년부터 언론 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해 온 민주언론상을 언소주에게 수여한 것을 비판했다. 언소주가 민주언론 운동이라는 기본 취지와 달리 편향된 시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 절독 운동을 전개하고 광고주를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보수신문 불매운동을 벌이고 광고주를 협박한 시민단체가 민주언론상을 수상하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11.1.1. 경향신문/한겨레

경향신문은 2009년 10월 29일 사설에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 매매가 자유라면 거부하는 것도 자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행동들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09년 10월 30일 사설을 통해 언소주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벌인 ‘2차 불매운동’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3개 신문에 광고하는 만큼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기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소비자의 자유도 대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은 폭력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에 항의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므로, 독자가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1.1.2. 동아일보/뉴데일리

동아일보 사설은 2009년 10월 30일 "[http://news.donga.com/3/all/20091030/23778988/1 광고주 협박은 소비자운동 아닌 범죄행위다]"라는 제목으로 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광고 게재는 광고주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며, 기업이 독자, 사회경제적 영향력,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좌파 군소 매체가 언소주의 반시장적 광고주 협박을 비판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비호했다고 비판하며,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협박단체를 앞세우는 대신 광고주에게 인기 있는 신문을 분석하고 따라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일부 세력의 반시장적 협박과 공갈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2009년 11월 19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6515 광고주 협박단체에 민주언론상?]"이라는 기사에서,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991년부터 언론 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해 온 민주언론상을 언소주에게 수여한 것을 비판했다. 언소주가 민주언론 운동이라는 기본 취지와 달리 편향된 시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 절독 운동을 전개하고 광고주를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보수신문 불매운동을 벌이고 광고주를 협박한 시민단체가 민주언론상을 수상하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