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육성,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특구 개발 및 관리·운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투자 유치 사업 등을 수행하며, 토지 및 시설 관리, 기반 시설 설치, 생활 환경 개선 시설 유치, 특구 관리 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특구육성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창업 지원, 연구 개발 인력 양성, 투자 유치 마케팅, 투자자 지원, 수익 사업, 위탁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재단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시설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으로, 시설, 미화, 조리 직군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연구 환경을 지원하며 경영관리팀과 안전·사업관리팀을 운영한다. - 재단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소장이 조직 운영을 총괄한다. - 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971년 한국과학원으로 설립되어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으로 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통합 및 분리 독립 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학과를 갖춘 대한민국의 국립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 공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65년 설립되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통합 및 분리를 거쳐 현재 독립된 연구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며,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출범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본부를 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요양급여 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COVID-19 대응에도 기여한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기본 정보 | |
![]() | |
| 국문 명칭 | 한국혁신재단 |
| 영문 명칭 | Korea Innovation Foundation |
| 약칭 | KIF |
| 설립일 | 2022년 3월 24일 |
| 설립 목적 |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 주무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40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재단 이사장 | 박항식 |
| 본사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4-6, 세븐타워 12층 |
| 웹사이트 | 한국혁신재단 공식 웹사이트 |
| 주요 사업 | |
| 기술 사업화 지원 |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기술 기반 창업 지원 투자 유치 지원 |
|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혁신 문화 확산 |
| 국제 협력 | 해외 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지원 해외 혁신 기관과의 협력 |
| 정책 연구 및 자문 | 과학기술 혁신 정책 연구 정부 정책 자문 기술 예측 및 미래 전략 수립 |
| 연혁 | |
| 2022년 | 한국혁신재단 설립 |
2. 설립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2.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육성,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3. 주요 업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특구 개발 및 관리·운영 관련 사업: (하위 섹션 "특구 개발 및 관리·운영" 참고)
- 특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사업: (하위 섹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참고)
- 특구 관련 투자 유치 사업: (하위 섹션 "투자 유치 사업"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 사업[1]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1]
3. 1. 특구 개발 및 관리·운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특구 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 지원 등 특구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3. 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 특구육성사업 추진 지원
- 대학, 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 증진
-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 교수, 연구원 등의 창업 지원
- 사업화 관련 사업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기업 또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참여
3. 3. 투자 유치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한다.[1]-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사무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4. 기타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 사업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참조
[1]
뉴스
대덕특구본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변경 추진
http://www.cctoday.c[...]
충청투데이
2011-01-20
[2]
뉴스
대덕특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으로…'R&D특구 총괄'
http://www.hellodd.c[...]
대덕넷
2011-01-1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