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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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 및 특징:
- 건립 시기: 1930년대 초 (1931년으로 추정)
- 용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전용 여관으로 사용되었으며, '기꾸야(菊花屋)'라는 상호로 운영되었습니다.
- 구조: 일본식 목조 건물로, 2층 구조입니다. 벽은 얇은 판자를 사용하여 비늘 모양으로 마감되었고, 내부는 2층으로 구성되어 목조 계단으로 연결됩니다.
- 보존 상태: 외형뿐만 아니라 여관 내부의 평면 특성이 예전 그대로 잘 남아 있어 가치가 높습니다. 1층은 방 3개, 욕실, 화장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다다미방이었던 것을 온돌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징: 1층과 2층 사이에 케노피(canopy) 같은 처마를 넣는 방식, 2층 지붕은 한국 팔작지붕과 비슷하지만 날카로운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 및 기타 정보:
-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82-6 (법성리)
- 참고: 현재는 민가로 사용되고 있어 내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의: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은 일제강점기 개항지였던 법성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여관 건물입니다. 당시의 건축 양식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며,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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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 |
한자 표기 | 靈光 法聖里 日本式 旅館 |
유형 | 국가등록문화재 |
지정 번호 | 119 |
지정일 | 2004년 12월 31일 |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82-6 (법성리)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유자 | 오대근 |
면적 | 215.21m2 |
수량 | 1동, 2층 |
문화재청 ID | 79,011900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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