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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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김 양(당시 16세)은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B 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했다. 김 양은 박 양(당시 18세)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 양은 공범으로 밝혀져 구속되었다. 재판 결과,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박 양의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소년법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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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 |
---|---|
사건 정보 | |
사건 |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
날짜 | 2017년 3월 29일 |
시간 | 낮 12시 49분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원인 | 알 수 없음 (문서에 명시된 원인 정보 없음) |
최초 보고자 | 알 수 없음 (문서에 명시된 최초 보고자 정보 없음) |
가해자 | 주범 김양(2000년생 여성) :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공범 박양(1998년생 여성) : 살인 방조 |
결과 | 8세 여아 시신 1구 물탱크에서 발견 |
보고된 사망자 | 8세 여아 1명 사망 |
보고된 재산 피해 | 알 수 없음 (문서에 명시된 재산 피해 정보 없음) |
매장지 | 알 수 없음 (문서에 명시된 매장지 정보 없음) |
판결 | 김양 : 징역 20년 박양 : 징역 13년 |
2. 사건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양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양(2000년생, 당시 만 16세)에게 유괴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은 B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 B 양의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김 양과 B 양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확인,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B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정이 넘은 시각 김 양을 긴급 체포했다.[4][5][6] 체포 후 김 양은 살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4][5][6]
2. 1. 범행 과정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9분경,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양(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4][5][6] 김 양은 B 양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식칼로 시신을 훼손하였다.[4][5][6] 김 양은 시신의 내장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신은 옥상 물탱크에 유기했다.[4][5][6] 김 양은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봉지에 싸 들고 다니며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다.[4][5][6]3. 수사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은 초등학생 B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신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양(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7]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김 양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8][9][10][11][12][13] 김 양과 박 양은 트위터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14] 김 양은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김 양과 박 양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게 무기징역,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4. 재판
주범 김 양은 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 및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2017년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15][16] 재판부는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17]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김 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 양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18][3]
4. 1. 판결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 김 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 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15]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16] 재판부는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7]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김 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 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18]
5.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범행 당시 김 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김 양과 박 양의 특이한 관계 등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 및 강력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소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범죄 모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된다.
5. 1. 소년법 논쟁
이 사건은 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의를 촉발시켰다. 소년법 폐지론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년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교화 가능성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년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주범 김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및 형법상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되었다.[15] 인천지방법원은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6]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1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김양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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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発・女児の「遺体の一部」を友人にプレゼントした17歳少女(水野 俊平) @gendai_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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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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