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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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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6조는 누구든지 손해 구제, 공무원 파면, 법률 제정 등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청원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나 손해 구제와 같은 청원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청원은 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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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6조
일본국 헌법 제16조
원문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関し、平穏に請願する権利を有する。
일본어 가나 표기なにびとも、そんがいのきゅうさい、こうむいんのひめん、ほうりつ、めいれいまたはきそくのせいてい、はいしまたはかいせいそのたのじこうにかんし、へいおんにせいがんするけんりをゆうする。
한국어 번역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영문 번역Ever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of peaceful petition for the redress of damage, for the removal of public officials, for the enactment, repeal or amendment of laws, ordinances or regulations and for other matters; nor shall any person be in any way discriminated against for having made such a petition.
해설
청원권헌법 제16조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의 내용헌법 제16조는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청원을 보장한다.
평온한 청원헌법 제16조는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폭력적인 방법이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방법으로 청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청원권의 제한청원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청원권의 보호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기관은 청원을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16조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37조 제2항일본국 헌법

2. 조문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2. 1. 원문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2. 2. 한국어 번역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해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3. 해설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제30조는 일본 국민이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청원권의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이 대부분이기에,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절한 청원은 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다.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GHQ草案」에서는 제15조에 해당한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누구든지 이와 같은 청원을 주창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불만의 시정, 공무원의 해임,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평화적인 청원권을 가진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청원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손해 그 밖에 관한 구제, 공무원의 파면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 평온히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제16조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한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헌법개정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 등에 관한 구제, 공무원의 파면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때문에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일본제국헌법 개정안」에서는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것 때문에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30조는 일본 국민이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청원권의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이 대부분이기에,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절한 청원은 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다.

4. 2. GHQ 초안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GHQ草案」에서는 제15조에 해당한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누구든지 이와 같은 청원을 주창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불만의 시정, 공무원의 해임,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평화적인 청원권을 가진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청원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4.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누구든지 손해 그 밖에 관한 구제, 공무원의 파면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 평온히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4. 4. 헌법개정 초안

일본국 헌법 제16조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한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헌법개정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 등에 관한 구제, 공무원의 파면 및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때문에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4. 5. 일본제국헌법 개정안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일본제국헌법 개정안」에서는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한 것 때문에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5. 관련 조문

이른바 청원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청원은 그 내용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6. 다른 나라의 경우

청원은 그 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비판, 손해 구제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응을 받지 않음을 헌법상 보장한다. 또한 적절한 청원이라면 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다.


  • 미국 수정헌법 제1조(청원권)
  • 독일 기본법 제17조
  • 중화민국 헌법 제16조
  • 대한민국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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