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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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2조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된 여러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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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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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2조 | |
조문 | '제22조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가진다.' |
내용 |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해외 이주 및 국적 이탈의 자유를 보장한다. |
관련 조항 |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
2. 조문
: ①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22조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3. 해설
특정한 직업을 유지할 자유를 "직업의 자유"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에는 이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곧 그 직업을 유지할 자유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직업의 자유"는 본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1. 직업 선택의 자유
일본국 헌법에는 직업을 유지할 자유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 직업을 유지할 자유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는 일본국 헌법 제22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특정 직업을 영위할 자유를 영업의 자유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에는 이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로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제22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현행 일본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는 차이가 있다.
GHQ 초안 제21조는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일반 복지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이민 및 국적 변경의 자유를 명시했다. 제22조는 학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헌법개정초안 요강 제20조에서 "국민은 공공의 복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거주, 이동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헌법 개정 초안 제20조는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일본국 헌법 제22조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22조는 "일본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현행 일본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는 차이가 있다.4. 2. GHQ 초안
GHQ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제21조'''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는 일반 복지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모든 사람은 이민하고 국적을 변경할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학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초안을 수정하였다.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개정초안 요강일본어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공공의 복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거주, 이동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국민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憲法改正草案|헌법 개정 초안일본어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누구든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22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5. 판례
일본국 헌법 제22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호족계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33년 9월 10일)
- 소매시장 거리제한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47년 11월 22일)
- 약국 거리제한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50년 4월 30일)
- 맥클린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53년 10월 4일)
- 나리타 신법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4년 7월 1일)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4281 주류판매업 면허 거부 처분 취소](최고재판소 제3소법원 판결 헤이세이 4년 12월 15일)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231 사법서기관법 위반 피고 사건](최고재판소 제3소법원 판결 헤이세이 12년 2월 8일)
5. 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다음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주요 판례이다.- 호족계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33년 9월 10일)
- 소매시장 거리제한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47년 11월 22일 형집 26권 9호 586페이지)
- 약국 거리제한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50년 4월 30일 민집 29권 4호 572페이지)
- 맥클린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쇼와 53년 10월 4일)
- 나리타 신법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4년 7월 1일)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4281 주류판매업 면허 거부 처분 취소](최고재판소 제3소법원 판결 헤이세이 4년 12월 15일 민집 46권 9권 2829페이지)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1231 사법서기관법 위반 피고 사건](최고재판소 제3소법원 판결 헤이세이 12년 2월 8일 형집 54권 2호 1페이지)
6. 한국과의 비교
일본국 헌법 제22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조항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공통점
- 기본권 보장: 양국 헌법 모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공공복리 제한: 양국 헌법 모두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차이점
- 명시성: 대한민국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4조)와 직업 선택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5조)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국 헌법 제22조는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해외여행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여행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본국 헌법 제22조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국적 이탈의 자유: 일본국 헌법 제22조는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2조(국민의 요건)와 관련하여 국적 이탈의 자유를 인정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일본국 헌법 제22조와 대한민국 헌법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삶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기본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공공복리와의 조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헌법 해석의 유연성: 헌법 조항의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적 이탈의 자유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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