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5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되며, 제32조 제2항의 근로의 의무 조항과도 연관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결정, 직업 종사, 전직의 자유를 포함하며, 사업 운영의 자유인 영업의 자유도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직업을 생활 유지를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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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업무 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하거나 변호사 등 특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자동 부여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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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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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2.1. 관련 조문
3.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직업결정, 직업종사(직업수행), 전직, 영업의 자유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3.1. 세부 내용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직업 결정의 자유: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직업 종사(직업 수행)의 자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전직의 자유: 현재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이다.
* 영업의 자유: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주요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직업'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 보며, 활동의 종류나 성질은 묻지 않는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