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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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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관련되며, 제32조 제2항의 근로의 의무 조항과도 연관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결정, 직업 종사, 전직의 자유를 포함하며, 사업 운영의 자유인 영업의 자유도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직업을 생활 유지를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이다.[2]

2. 1. 관련 조문



3.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 이는 직업결정, 직업종사(직업수행), 전직, 영업의 자유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1]

3. 1. 세부 내용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1]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한다.[1]

  • 직업 결정의 자유: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직업 종사(직업 수행)의 자유: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전직의 자유: 현재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이다.
  • 영업의 자유: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주요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직업'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 보며, 활동의 종류나 성질은 묻지 않는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2] [3]

4. 1. 판례 내용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2]

직업의 개념 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3]

참조

[1] 판례 92헌마80
[2] 판례 92헌마80
[3] 판례 2002헌마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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