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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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3조는 내각이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의원 또는 참의원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내각은 임시회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임시회 소집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각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야당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되는 경우도 있다. 메이지 헌법과 비교하여 국회의 소집 요구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관련 판례로 임시 국회 소집 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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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53조 | |
|---|---|
| 개요 | |
| 조문 번호 | 제53조 |
| 소속 | 일본국 헌법 |
| 조문 내용 | |
| 내용 |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국회 의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 |
| 해설 | |
| 해설 | 일본국 헌법 제53조는 내각이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회 의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 관련 법규 | |
| 관련 법규 | 국회법 |
2. 조문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어느 한 의원(議院)이라도 총 의원(議員)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중의원이나 참의원 중 어느 한 의원(議院)이라도 총 의원(議員)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내각은 임시회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3. 해설
일본국 헌법 제53조는 3종류의 국회 회기 중 임시회(임시 국회)에 관한 조항이다. 정기회는 개최 시기와 기간이 국회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후에 열리는 특별회(특별 국회) 또한 일본국 헌법 제54조에서 개최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1] 반면, 임시회는 내각이 소집하거나, 중의원 또는 참의원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이 소집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집 시기나 회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국회가 회기 중에만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1] 하기 때문에, 임시회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내각이 주도적으로 소집 여부를 결정하되, 국회도 필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1. 임시회 소집 주체
내각은 임시회(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중의원이나 참의원 의원 중 한쪽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내각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1]이는 국회가 회기 중에만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1] 하기 때문에, 임시회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내각이 주도적으로 소집 여부를 결정하되, 국회도 필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 즉, 국회의 소수파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내각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내각이 국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후 언제까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1] 학설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2~3주 정도) 내에 결정한다"라고 해석되지만,[1]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임시회 소집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1]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각이 자의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미루거나 폐회 중 심사를 통해 국회 논의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1]
3. 2. 소집 요건 및 절차
일본국 헌법 제53조는 임시 국회(임시회)의 소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는 내각이 소집하거나, 중의원 또는 참의원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내각이 소집해야 한다.[1]하지만, 헌법 조항에는 소집 시기나 회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임시회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내각에 1차 결정권을 주면서도 국회 자체에도 활동 개시 시기 판단을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는 임시회가 정기회(통상 국회)가 끝난 후 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열리거나,[1]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직후(8월 상순) 참의원 요직 선출을 위해 며칠간 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산 없이 임기 만료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경우에도 특별회가 아닌 임시회가 열린다.
야당은 내각이 임시회 소집에 소극적일 때, 헌법 제53조 후단(의원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 요구)을 근거로 소집을 요구하기도 한다. 1977년경까지는 이러한 요구가 연 1~2회 제출되었으나, 내각의 임시회 소집이 상례화되면서 1986년까지 약 10년간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까지 헌법 제53조 후단에 따른 국회 소집 요구로 임시회가 소집된 예는 34번 있었다.[2][3]
문제는 헌법 조항과 국회법 어디에도 소집 요구 후 내각이 언제까지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학설은 "상당한 기간(2~3주 정도) 내에 결정한다"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월 단위로 임시회 소집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2][3][4]
2003년, 2005년, 2015년에는 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나, 이듬해 1월 정기회 소집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국회 폐회 중에도 계속 심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임시회의 존재 이유를 깎아내리고 헌법 조항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3. 3. 실제 운용 사례
실제 운용에서 임시회는 정기회(통상 국회)가 끝난 후 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열리는 경우가 많다.[1]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 직후(8월 상순)에도 참의원의 요직을 선출하기 위해 며칠간 열린다.[1] 임기 만료에 따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거 후 국회가 특별회가 아닌 임시회가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각이 자발적으로 여는 경우가 많다.한편, 내각이 임시회 개회에 소극적인 경우, 야당이 일본국 헌법 제53조 후단(의원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을 근거로 개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977년경까지 연 1~2회 빈도로 제출되었지만, 내각에 의한 임시회 소집이 상례화되면서 1986년 제105회 국회까지 약 10년간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까지 헌법 제53조 후단에 근거한 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된 예는 34번 있었다.[2][3]
다만, 헌법 제53조 후단에서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학설적으로는 "상당한 기간(2~3주 정도) 내에 결정한다"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요구가 있은 후 내각이 국회를 소집하기까지의 시기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헌법에도 국회법에도 없으며, 때로는 월 단위로 임시 국회 소집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 2003년 11월, 2005년 11월, 2015년 10월에 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임시회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이듬해 1월에 열리는 정기회 소집이 요구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았다.[2][3][4] 실제로는 국회 폐회 중에도 계속 심의(폐회 중 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국정에 필요한 논의를 지속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 소집 대신 폐회 중 심사를 하는 것은 임시회의 존재 이유를 깎아내리고 헌법 제53조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4. 연혁
大日本帝國憲法|대일본제국 헌법일본어 (메이지 헌법) 제43조는 정기 국회 외에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 국회의 회기는 칙령에 따르도록 하였다.[1]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6shoshi.html 「GHQ 초안」|「GHQ 초안」일본어[1] 제48조에는 내각이 임시 국회를 소집할 권한과 국회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였다. 현행 일본국 헌법 제53조는 국회의원 정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내각이 임시 국회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GHQ 초안보다 소집 요구 조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었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내각의 임시 국회 소집 결정과, 어느 한 의원이라도 총 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53조의 현행 헌법 조항과 동일하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國憲法|대일본제국 헌법일본어 (메이지 헌법) 제43조는 정기 국회 외에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임시 국회의 회기는 칙령에 따르도록 하였다.[1]4. 2. GHQ 초안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6shoshi.html 「GHQ 초안」|「GHQ 초안」일본어[1] 제4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8조: 내각은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1]
이는 내각이 임시 국회를 소집할 권한과, 국회의원 정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규정한 것이다. 현행 일본국 헌법 제53조는 국회의원 정수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내각이 임시 국회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GHQ 초안보다 소집 요구 조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었다.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임시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48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 의원의 총 의원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 초안'''
제49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해야 한다.
두 초안 모두 내각이 임시 국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의원이라도 총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각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53조의 현행 헌법 조항과 동일하다.
5. 관련 판례
임시 국회 소집 소송(최고재 판례 레이와 5년 9월 12일)[1]
참조
[1]
웹사이트
国会の基礎知識 国会の召集と会期
https://www.sangiin.[...]
2024-10-12
[2]
뉴스
拒否なら異例 憲法規定の要求は37回目
http://www.47news.jp[...]
2015-11-12
[3]
뉴스
憲法53条で「臨時国会開け」 政府側消極的、なぜ?
https://news.tv-asah[...]
2015-11-12
[4]
뉴스
安倍首相答弁 憲法軽視の反省見えぬ
https://www.tokyo-np[...]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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