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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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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4조는 일본 국회가 파면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원 의원으로 구성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로 정하며,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판사의 탄핵안을 심의·결정하여 파면을 결정한다. 관련 법률로는 국회법과 재판관탄핵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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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4조
일본국 헌법 제64조
대한민국 헌법 비교
해당 조항대한민국 헌법 제99조
내용
일본어 원문第六十四条

国の予算は、毎年、内閣が作成し、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제64조

국가의 예산은 매년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
설명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에서 예산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다.
예산안은 매년 내각에 의해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일본의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키워드예산
내각
국회
재정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64조'''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64조

'''일본국 헌법 제64조'''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3. 해설

재판관탄핵재판소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의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판사의 탄핵안을 심의·결정하고 판사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재판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재판관탄핵법'에 판사 탄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 1. 재판관탄핵재판소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의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판사의 탄핵안을 심의·결정하고 판사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재판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재판관탄핵법'에 판사 탄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3. 2. 관련 법률

재판관탄핵재판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의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법관의 탄핵안을 심의·결정하여 판사의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탄핵재판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국회법과 재판관탄핵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4. 연혁

4. 1. 일본제국 헌법

도쿄법률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제국 헌법 제58조는 다음과 같다.

  • 판사는 법률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 판사는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 외에는 그 직을 면할 수 없다.
  •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4. 2.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제58조에서 탄핵재판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탄핵재판소는 의원 중에서 구성되며, 기피 소송의 피고인인 사법관을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탄핵 소추가 제기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3. 헌법개정초안 요강

국립국회도서관「일본국헌법의 탄생」에 게재된 「헌법개정초안 요강」에서는 탄핵재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9조: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원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4. 4. 헌법개정초안

국회는 탄핵 소추된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한국과의 비교

5. 1. 제도 비교

5.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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