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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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대한민국의 법관
- 3. 법관의 직무 관련 비리
- 4. 사건
- 5. 외국의 법관 제도
- 참조
1. 개요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법 적용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며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종류로는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등이 있으며,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조 경력 3년 이상(2025년 이후 10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자격을 갖추며, 임기는 10년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임용 탈락 논란이 있었다. 법관은 예우를 받으며, 재산 공개 의무가 있다. 막말, 지각, 재판 중 졸음, 판결 지연 등 법관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전관예우, 뇌물수수, 허위 판결문 작성 등 직무 관련 비리도 발생한다. 헌법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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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 |
---|---|
직업 정보 | |
이름 | 판사 |
![]() | |
분류 | 법률 및 사회활동 관련직 |
역량 | 자기성찰능력 수리·논리력 언어능력 |
관련 직업 | 검사 변호사 |
기본 정보 | |
이름 | 판사 |
![]() | |
공식 명칭 | 판사 정의 치안판사 |
종류 | 직업 |
활동 분야 | 법률 정의 |
형성 과정 | 법학 학위 및 변호사 경력 |
고용 분야 | 법원 |
관련 직업 | 법정 변호사 검찰 |
일본의 민사 소송 절차 | |
관련 절차 | 일본의 민사 소송 절차 |
일본의 형사 소송 절차 | |
관련 절차 | 일본의 형사 소송 절차 |
당사자 |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국선변호제도 피해자 |
수사 기관 | 사법경찰 검찰관 |
사법 기관 | 법원 재판관 |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수사 | |
강제 처분 | 강제처분 영장주의 |
처분 종류 | 체포 구류 수색 압수 검증 |
수사 시작 |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수 |
기소 | |
공소 | 공소 공소시효 소인 |
기소 관련 제도 | 기소편의주의 기소유예 검찰심사회 부심판제도 보석 공판준비절차 |
공판 | |
주요 절차 | 죄상 인정 여부 묵비권 증거조사 증거 자백법칙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보강법칙 |
재판 과정 | 논고/구형 변론 |
재판 참여 제도 | 재판원제도 피해자참가제도 |
판결 | |
유죄 판결 | 유죄 양형 집행유예 |
무죄 판결 | 무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기타 판결 | 공소기각 면소 |
불복 절차 | 항소 상고 재심 |
기타 | 일사부재리 |
관련 법률 및 정책 | |
관련 법률 및 정책 | 형법 형사정책 소년보호절차 |
2. 대한민국의 법관
대한민국의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법 적용 과정(재판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해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사법 작용의 소극적·수동적 성격을 넘어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법관의 종류로는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및 행정법원 판사가 있다.[74]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법관은 근무지와 상관없이 후보가 되어 퇴임할 때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지역 법관(향토 법관)이 될 수 있다. 법원장이나 정년을 2~3년 남긴 법관을 1심 판사에 임명하는 원로 법관 제도도 있다.
2018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매년 2월 정기인사를 고려하여 판사 정년이 2~7월 사이면 7월 31일, 8월~다음 해 1월 사이면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한다.
법관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판이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 약식명령 청구 사건, 경찰의 즉결심판 회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2. 1. 자격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한다.- 10년 이상 법률사무직 종사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 요구)[74]
-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44조)
법관 임기는 10년이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벌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징계처분 없이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며(헌법 제103조), 재직 중 정치 운동 참여는 금지된다(법원조직법 제49조).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는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군판사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하며, 인사 관련 사항은 군인사법을 따른다. 군판사는 헌법 제103조와 군형법 제94조에 따라 재직 중 정치 운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헌법 제106조 제1항과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법관 임용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탈락 사례가 있었다.
- 2001년 예비판사 임용에서,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연수원 30기 수료생 3명이 탈락했다. 대법원은 성적, 나이, 전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당사자들은 성적이 우수함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며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75]
-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활동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1999년 사면복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2004년)도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는 면접에서 사회주의 신봉 여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 외에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76]
2. 2. 예우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초임판사는 3~5급 상당(''이하 직제 기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3급 상당,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1급 순환보직(평균적으로 1급 정도의 인사로 대접받는다.),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77] 사법연수원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78]군판사는 소속 군의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최소 계급(임관시)은 단기복무자는 중위(대위진)이고 장기복무자는 대위(소령진)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1급) 이상은 1급 이상의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인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대법원장
- 대법관
- 사법연수원장
- 각급 법원장[79]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 법원도서관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 법원행정처 실장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 제3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2. 3. 법관에 대한 비판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비판을 받는다.- 재판 지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에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피고인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비판이 있다.[80]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불안해하며, 집행유예를 기대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법정 내 부적절한 언행:
- 지각: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법정에 지각하고도 사과나 설명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80]
- 졸음: 재판 중 배석판사나 재판장이 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81]
- 막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8년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XXX 씨”라고 부르거나,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82]
- 피고인 개인정보 침해: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 직무유기:
- 약식사건 처리 지연: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약식사건을 14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판결 이유 기재 미흡: 형사소송법에는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수 판결문이 검사의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다.
2.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관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판이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과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85]3. 법관의 직무 관련 비리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 전관예우: 법관 출신 변호사가 후배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리이다.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신동빈 등이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된다.[86]
- 뇌물수수: 판사가 돈이나 물품을 받고 재판에서 특혜를 주는 행위이다. 최민호 전 판사,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88]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판결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 변경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 판사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판결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 선고기일 위반: 형사소송법상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85]
3. 1. 전관예우
법관으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前官) 출신 선배 변호사가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비리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라는 단어 대신 '전관 비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86] 전관예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신동빈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고,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86]3. 2. 뇌물수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는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판결문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다. 판사가 의뢰인에게서 돈이나 물품 등을 받고 재판에서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민호 전 판사의 뇌물 사건[87],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88] 등이 있다.3. 3.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들어 있는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허위판결문 작성뿐만 아니라 내용 일부가 허위 기재된 공판조서에 날인하는 판사도 있다. 허위공문서 비리가 명백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검사가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덮는 사례도 있다.[89](1) https://news.v.daum.net/v/20140801095906869 허위판결문 사례1
(2) https://blog.naver.com/i1000000/220963087965 허위판결문 사례2 + http://cafe.daum.net/cstransfer/OGZ4/14 고소장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실을 확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3. 4. 무통보 판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규정이 2007년에 신설되었다.[82] 그러나 이 규정이 법원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불구속 피고인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만,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판결선고일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궐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존재한다. 무통보 판결 사례
3. 5.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
대법원은 판사의 서명이 누락된 형사 사건 판결문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판사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을 전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3. 6. 선고기일 위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일에 해야 하지만, 이때 선고하지 않을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6월 1일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어 피고인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85]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불구속 피고인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도주 방지용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출석하지만,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참여정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사법개혁으로 변론종결일에 선고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으나, 예외적으로 정한 단서조항이 일반화되어 14일 이내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
4. 사건
법관은 민사 및 행정 소송, 검사의 공소 제기 사건, 약식명령 청구 사건, 경찰의 즉결심판 회부 사건 등을 재판한다. 법관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1993년 10월, '정치 판결'과 관련하여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사법부 개혁 논의가 촉발되었고, 일부 판사의 사퇴까지 거론되었다.[90]
- 2002년 4월 7일, 문흥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 근무 평가, 재임명 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91]
-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관련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92]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여러 단체에서 적폐 법관 명단을 공개하거나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93][94][95]
4. 1. ‘정치판사’ 실명 공개 사건
1993년 10월 '정치 판결'과 관련해 판사 실명이 공개되어 사법부 개혁과 관련, 판사 사퇴까지 거론된 적이 있다.[90]4. 2. 법관 인사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02년 4월 7일 문흥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 근무 평가, 판사 재임명 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91]4. 3.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관련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한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92]4. 4.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1월 5일 민중당은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적폐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93]
- 2018년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다.[94]
-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대법관인 권순일,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이 포함되는 등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의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5명을 선정했다.[95]
5. 외국의 법관 제도
이슬람교권에서는 샤리아에 기반하여 재판을 집행하는 판사를 '''카디'''(قاضي)라고 부르며,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등 아랍어권 이외의 이슬람교권에서도 카디라고 불린다. 무함마드가 생존했던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국가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지방 법원(käräjäoikeus)의 일반 판사는 "käräjätuomari", 의장은 "laamanni"(법률 담당자)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이들은 공증인(notaari), 평의원(asessori), 서기관(viskaali)의 도움을 받아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항소 법원(hovioikeus)의 일반 판사는 "hovioikeudenneuvos", 부서 의장은 "hovioikeudenlaamanni", 법원장은 "presidentti"라는 직함을 갖는다. 대법원 판사는 "oikeusneuvos", 법원장은 "presidentti"라는 직함을 갖는다.[12] 핀란드 판사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지만, 법정에서 로브나 망토는 착용하지 않으며,[12] 특별한 호칭은 필요 없고,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면 충분하다.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 패널 의장은 "herra/rouva puheenjohtaja"("남성/여성 의장님")로 부른다.[12]
미국 법관의 연봉 중앙값은 연간 101690USD이며,[69] 연방 법원 판사의 연봉은 208000USD에서 267000USD에 이른다.[70] 미국의 연방 법원에는 일반적인 사법 재판소인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이 있다. 특수한 사건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는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국제무역법원, 순회 항소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이 있다.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을 제외한 각 연방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르며,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신이며, 연방 의회의 탄핵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은 미국 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판사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대법원장 1명과 준법관 8명으로 총 9명을 정원으로 한다.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임명된 예는 없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사 후보자는 상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최소한 상원 전체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법 재판소인 연방 하급 법원은 12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외에 순회 항소법원이 있다)과 94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으며, 각 하급 법원의 판사 정원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의 판사는 다른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임기는 15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방 파산법원의 판사는 임기 14년으로 각 연방 항소법원이 임명한다.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일본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하급법원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이다.[30] 2021년 12월 기준, 재판관은 3,441명(남성 76.3%, 여성 23.7%)이다.[30]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 1명과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 14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에는 최고재판소조사관(最高裁判所調査官)이나 최고재판소사무총국(最高裁判所事務総局)의 간부 직원 등으로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며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아니고, 도쿄고등재판소 또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속된 판사 또는 판사보이다.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며,[31]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40세 이상, 법률 소양이 있는 자 중 임명되며, 최소 10명은 10년 이상의 판사 또는 고등재판소장 경험,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판사, 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학교 법학부 준교수)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31] 실제로는 하급 재판소 판사, 변호사, 검찰관, 법학자, 행정관, 외교관 등 다양한 출신 배경에서 균형 있게 임명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없고 70세에 퇴직하며, 국민심사를 받는다.
하급법원 재판관은 고등법원장(고등법원의 장인 판사), 판사(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명), 판사보(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 사법연수생 수습을 마친 자 중에서 임명,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는 등 직권에 제한, 5년 이상 경력자는 "특례판사보"로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 간이법원판사(간이법원에 배치,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또는 간이법원판사선고위원회 선고를 거친 자 중에서 임명)로 구성된다. 하급 법원 판사는 대법원이 지명한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고등법원장은 천황의 인증을 받는다. 2003년부터 하급법원판사지명자문위원회가 대법원의 자문을 받아 판사 임명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32] 하급심 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정년은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판사는 65세, 간이법원 판사는 70세이다.
일본의 판사 수는 사법구조 시대인 1890년 1,531명이었다. 사법제도 시행 후 1947년에는 1,731명(최고재판소 판사 15명 포함)이었으나 점차 증가했다.[33] 2013년에는 최고재판소 판사 15명을 포함하여 총 3,718명이었다. 2018년 현재, 전국 법원에 3,060명의 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약 150명은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여서, 실질적으로 약 2,910명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판사 수는 부족하며, 현재 판사 정원은 본래 필요 수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34] 판사의 봉급은 재임 중 감액할 수 없지만,[35] 2002년 인사원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감액이 허용되었다.[36]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판사 봉급이 감액되기도 했다.
일본 하급심 법원 판사는 구 사법시험 또는 법과대학원 수료 후 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를 거쳐 판사보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일원제는 아니지만, 판검교류 인사 교류 제도가 있어 판사에서 검사가 되기도 한다.[37] 변호사 임관 제도도 도입되어 변호사에서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지만, 2014년 사법직원임시조치법 시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윤리법 일부 조항 적용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1947년 이후 판사에 대한 감봉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다.[38] 면직 사유는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의 분계재판(비공개재판으로 진행[40][41]),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비행이 있을 때 국회 판사탄핵소추위원회 소추 및 판사탄핵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되는 공개탄핵이 있다.
판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일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재판소 파면 판결을 받은 자이다.[43]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소송법상 개념으로, 사실인정·증거평가에 대해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재량권에 맡기는 것이다. 재판소법 제3조는 판사에게 법률과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법 부패 감시 기관이 부족하여 판사의 오판, 위법 재판 등에 대한 대처법이 거의 없다. 행정기관은 판사를 징계할 수 없다.
헌법 64조 1항, 국회법 125조 이하, 재판관탄핵법에 따라 재판관 파면 소추는 재판관소추위원회가, 재판은 재판관탄핵재판소가 담당한다. 탄핵재판 심리는 공개된다. 1948년부터 2024년까지 10건의 탄핵재판이 진행되었다.[44] 대법관은 임명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대법관 국민심사를 받고,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받는다. 투표자 과반수가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된다. 현재까지 국민심사로 탄핵된 대법관은 없다. 민사소송법 등은 재판관 기피 제도를 규정하며,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 판사는 경력, 담당 사건 보도가 적어 언론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여겨진다.[45][46][47][48] 이는 대법원 판사 보도 부족, 국민심사 형해화로 이어진다.[49][50][51][52][53] 일본 재판소 사법 행정은 최고재판소가 하급 재판소 재판관 인사권을 쥐고 있어, 최고재판소 의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차별적 처우(승진 거부, 좌천 등)를 받는 문제가 지적된다.[56] 히라메 재판관 양산, 사법연수생 임관 거부 문제도 발생한다. 재판관 임기는 10년이지만, 미야모토 야스아키(미야모토 판사보 재임 거부 사건), 이노우에 카오루 등 재임 거부 사례도 있다. 2011년까지 형사 부문 판검 교류로 재판소-검찰청 유착, 잘못된 판결 문제가 지적된다.[58] 최고재판소 재판관 인사권은 내각이 쥐고 있다. 직업판사는 다양한 입장 경험 부족으로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을 받는다.[60][61][62][63]
5. 1. 역사
고대부터 다양한 범죄와 분쟁이 존재했으며, 사회가 형성되면서 분쟁 해결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부족이나 민족마다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이 있었고, 주로 집단 내 권력자의 재판이나 신권 재판 등이 행해졌다. 이때 권력자나 신탁을 알리는 자 등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했다.[28]정치 체제가 정비되면서 재판은 왕, 영주, 종교인 등 권력자가 행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재판관도 이들 또는 이들에게 위탁받은 자가 수행했다. 근세 이전 유럽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지 않아,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범죄자를 규탄하는 역할을 겸임했다(규문주의, 탄핵주의).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수사 기관인 봉행소의 봉행이 재판관이기도 했다. 봉행은 경찰관, 검찰관, 재판관을 겸한 직책 및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교권에서는 샤리아에 기반하여 재판을 집행하는 판사를 '''카디'''(قاضي)라고 부르며, 무함마드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근대 이후, 삼권분립 개념이 도입되면서 판사는 입법,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어 판사는 판단 역할에 전념하고, 범죄자를 규탄하는 역할을 맡지 않게 되었다(탄핵주의). 이에 따라 판사는 고도의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 되었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입법, 행정으로부터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5. 2. 권한과 기능 (Powers and functions)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헌법기관인 공무원이다.[74] 법관은 법을 해석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소극적인 사법작용을 넘어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판사의 궁극적인 임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적 분쟁을 최종적이고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판사는 수색, 체포, 투옥, 압류, 구금, 몰수, 추방 등과 같은 상당한 정부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판사는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준수되도록 감독하여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임의성을 피한다. 판사의 권한은 항소 법원 및 대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에 의해 제한된다.
법원에는 보통 법률적으로 훈련된 세 명의 주요 관계자가 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이다. 판사의 역할은 법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대립적 소송 제도(영미법)''': 미국과 영국처럼 판사는 주로 절차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 검찰과 변호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사건을 제시하고, 배심원단이 주요 사실 인정자가 되며, 판사는 형을 확정한다. 소규모 사건의 경우 판사는 배심원 재판 없이 약식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 '''심문적 소송 제도(민법)''': 유럽 대륙처럼 배심원단이 없고 주요 사실 인정자는 판사이며, 판사가 직접 재판, 판결 및 선고를 한다. 판사는 법을 직접 적용하며, 일부 체계에서는 조사 판사로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판사는 소규모 사건에서는 혼자 일하지만, 형사, 가정 등 중요한 사건에서는 패널로 일한다. 일부 민법 체계에서는 이 패널에 배심원이 포함될 수 있다. 배심원은 법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판사는 법적 사건에서 법률 사무관, 서기관, 공증인의 지원을 받고, 보안 담당 법정 경위 또는 유사한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5. 3. 임명 및 자격 요건 (Requirements and appointment)
법관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헌법기관 공무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74] 법관은 법을 해석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고, 소극적인 사법작용을 넘어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대한민국의 법관 종류 및 임용
- 종류: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행정법원판사.[74]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 향토법관 및 원로법관 제도: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는 퇴임 시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향토법관, 법원장이나 정년 2~3년 남은 법관은 1심 판사에 임명하는 원로법관 제도가 있다.
- 정년: 법원조직법 개정(2018년)으로 매년 2월 정기인사를 고려, 판사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면 7월 31일, 8월~다음 해 1월 사이면 다음 해 1월 31일에 정년퇴직한다.
- 담당 재판: 민사소송, 행정소송, 검사 공소제기 사건, 약식명령 청구 사건, 경찰 즉결심판 회부 사건.
- 임용 대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년간 법률사무직 종사자(2017년까지 3년, 2021년까지 5년, 2025년까지 7년 경력 요구 경과규정).
- 임기: 10년.
- 신분 보장:
- 탄핵, 금고 이상 형벌 외 파면 불가(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징계처분 외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 불가(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헌법 103조).
- 재직 중 정치운동 등 참여 불가(법원조직법 49조).
군판사
- 각 군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로 보임.
-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군사법원 조직 규정).
-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 적용.
-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는 적용.
- 재직 중 정치운동 등 참여 불가(군형법 제94조).
과거 법관 임용 논란 사례
- 2001년:
- 출판사 운영 중 북한 책 편집, 출판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정지석(40세) 탈락.[75]
- 학력 위조, 위장취업, 파업 주도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거나 학내 집회 참여로 사법처리된 2명 탈락.[75]
- 당사자들은 성적 우수, 법관 결격사유 없음 주장, 대법원은 품성 종합 고려, 시국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지원자 임용 사례도 있다고 반박.[75]
- 2004년: 전국학생정치연합 활동 시 유인물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이봉재(33세), 사법연수원 우수 성적(976명 중 73등) 졸업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예비판사 임용 제외 주장.[76] 면접 시 과거 사회주의 표방,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 집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입장. 대법원은 범행 전후 정황 종합 고려, 부적격 판단 반박.[76]
법관 제도 관련 헌법소원
자원봉사 판사와 전문 판사
- 자원봉사 판사: 영국의 치안판사처럼 법률 교육 불필요, 무보수.[1]
- 전문 판사: 법률 교육 필수, 미국은 보통 법학 박사 학위, 상당한 전문 경험 필요(미국은 경험 많은 변호사 중 임명).[1]
- 임명 방식: 국가원수 임명(일부 관할 구역은 정치 선거).[1]
법치주의와 판사 임명
- 법치주의에서 공정성 중요, 많은 국가에서 판사 종신 임명, 행정부 해임 불가.[1]
- 비민주적 체제는 판사 임명 정치화, 판결 지시, 불응 시 해임 가능성.[1]
핀란드의 법관
- 특별한 호칭은 없으며,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 의장은 "herra/rouva puheenjohtaja"("남성/여성 의장님")로 부른다. 나무망치를 사용하지만, 로브나 망토는 사용하지 않는다.[12]
- 지방 법원(käräjäoikeus) 일반 판사는 "käräjätuomari", 의장은 "laamanni"(법률 담당자)이다. 공증인(notaari), 평의원(asessori), 서기관(viskaali)의 도움을 받는다.
- 항소 법원(hovioikeus) 일반 판사는 "hovioikeudenneuvos", 부서 의장은 "hovioikeudenlaamanni", 법원은 "presidentti"가 이끈다.
- 대법원 판사는 "oikeusneuvos", 법원은 "presidentti"가 이끈다.
일본의 재판관
- 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하급법원 재판관(헌법 79조, 80조).
-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동법 2조 3항 13호). 2021년 12월 기준 재판관 3,441명(남성 76.3%, 여성 23.7%).[30]
- 직권 행사 독립: 중립적, 공정한 재판, 양심에 따라 독립적 직권 행사,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일본국 헌법 제76조).
일본의 판사 자격 요건 (사법법원법 제46조)
일본 판사의 권한과 한계
-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제247조, 형사소송법 제318조): 사실인정·증거평가에 대해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재량권에 위임.
- 재판소법 제3조: 재판소는 헌법에 특별 규정 외 일체 법률상 쟁송 재판, 법률에서 정하는 권한 보유. 판사는 법률과 헌법 해석, 규정 권한 보유.
- 사법 부패 감시기관 부족, 판사 오판, 도의 위반, 위법 재판, 위법 판결, 최고재판소 판례위원회 심사 후 판례 시 대처법 거의 없음.
- 행정기관 판사 징계 불가(헌법 78조 후단).
일본의 재판관 탄핵 제도
- 헌법 64조 1항, 국회법 125조 이하, 재판관탄핵법: 재판관 파면 소추는 국회 양원 의원 구성 재판관소추위원회 담당, 소추 재판은 양원 의원 구성 재판관탄핵재판소.
- 탄핵재판 심리 공개. 1948년부터 2024년까지 10건 탄핵재판 진행.[44]
일본 대법관 국민심사
- 대법관 임명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대법관 국민심사,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헌법 79조 2항).
- 투표자 과반수 탄핵 찬성 시 대법관 탄핵(동조 3항, 대법관 국민심사법).
- 과거 국민심사 탄핵 찬성 투표 비율 평균 6~8%, 현재까지 국민심사 탄핵 대법관 없음.
일본의 재판관 기피 제도
일본 판사에 대한 언론 보도 및 감시
- 자세한 경력, 담당 사건 보도 적음[45][46][47]. 언론 감시 부족[48].
- 이유: “세상 바꿀 판결 내리는 판사 없음”, “놀라운 일 없어 판사 소재 기사 독자 수요 없음” 등[49].
- 대법원 판사 보도 적음, 국민심사 형해화[50][51][52][53].
- 사건 많은 도쿄지방법원 건물 안 사법기자클럽 존재, 재판 관련 기자회견 신청 필요, 개최 드묾.
- 미국은 사법 국민 관심 높아 판사 자세한 경력, 담당 사건 자주 보도[46][47], 대법관 인사 큰 이슈[51][52][54][55].
일본 재판관 인사 문제점
- 재판관 독립 명시(헌법), 하급 재판소 재판관 인사권 최고재판소 보유, 최고재판소 의향 반하는 판결 시 차별(승진 거부·좌천 등) 지적(미국 법학계).[56]
- 인사 불이익 두려워 최고재판소 의향 살펴 권력자 편한 판결만 쓰는 재판관(히라메 재판관) 양산 비판.[57]
- 헌법 80조 1항: 하급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권한 최고재판소, 재판관 희망 사법연수생 중 최고재판소 의향 맞지 않으면 임관 거부 문제 지적. 재판관 임기 10년, 재임 원칙, 미야모토 야스아키(미야모토 판사보 재임 거부 사건), 이노우에 카오루 등 재임 거부 사례.
- 2011년까지 형사 부문 판검 교류, 재판소, 검찰청 유착, 잘못된 판결 원인 지적.[58] 재판관(24년), 변호사 경험 아키야마 켄조: 일본 형사 사법 문제점은 기소 사실 "합리적 의심 넘는 증명" 원칙 미준수, 잘못된 판결 온상, 능력 자신 엘리트 재판관 위험성 높음 주장.[59]
- 최고재판소 재판관 인사권 헌법상 내각 보유.
일본 직업판사 비판
- 다양한 입장 경험 부족,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판사 세상 물정 모른다” 비웃음《특히 성범죄 시민 감각 벗어나는 판결 사례, 국회 문제 제기[60]》[61][62][63]. 변호사 측: 직접 당사자 접촉, 비판 기회 적은 판사 “세상 물정 모른다” 지적. 판사 측: 다양한 사건 처리, 지방 근무로 변호사와 질적 다른 경험 반론.[61]
미국의 판사
- 연봉 중앙값 연간 101690USD[69], 연방 법원 판사 연봉 208000USD~267000USD.[70] 전문 판사 고액 연봉.
- 사법 제도: 연방 법원, 주 법원, 미국 헌법, 각 주 헌법 중심 법 제도 규율. 판사 요건 상이, 일반적으로 선거, 특정 직위자 임명, 변호사 등 법조 자격자 선출, 법조 자격 필수 요건 아님.
-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연방, 각 주 설치, 행정기관 결정 불복 심사 등 담당.
미국 연방법원
- 일반 사법 재판소: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
- 특수 사건 관할 법원: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국제무역법원, 순회 항소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제외, 미국 헌법 제3조, 미국 대통령 임명, 종신 임기, 연방 의회 탄핵 절차 인정 외 해임 불가.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 미국 의회 입법권 행사 설립, 법률로 선출 방법, 임기 규정.
미국 연방 대법원
- 대법원장 1명, 준법관 8명, 총 9명.
- 자격 특별 규정 없음, 법조 자격 없는 자 무관, 법조 자격 없는 자 임명 사례 없음.
- 상원 엄격 심사, 최소 상원 전체 과반수 승인 필요.
미국 연방 하급 법원
- 일반 사법 재판소: 12개 연방 항소법원(순회 항소법원 별도), 94개 연방 지방법원.
- 판사 정원 연방 의회 제정 법률 규정.
미국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
- 대통령 상원 자문, 동의 얻어 임명, 임기 15년.
- 연방 파산법원 판사 임기 14년, 각 연방 항소법원 임명.
5. 4. 직업으로서의 판사 (Judge as an occupation)
판사는 방대한 분량의 서류, 증인 진술 및 기타 사건 자료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므로 뛰어난 논리적 추론, 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다.[2] 작성하는 문서의 최종성과 권위를 고려할 때 뛰어난 글쓰기 능력 또한 필수적이다.[2] 판사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직무의 특성상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및 대인 관계 능력도 필요하다.[2]판사는 성품이 훌륭해야 하며,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2] 전문 판사는 종종 높은 급여를 받는데, 미국에서는 판사의 중간 급여가 연간 101690USD이고,[2] 연방 판사는 연간 208000USD에서 267000USD를 번다.[3]
5. 5. 성별 효과 (Gender effects)
섹션 제목과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원본 소스에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전 출력과 동일)5. 6. 연령 및 퇴직 (Age and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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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법정에서는 판사들이 나무 망치를 사용하지만, 법복이나 망토는 착용하지 않는다.[12]5. 8. 호칭 (Titles and forms of address)
핀란드에서 지방 법원(käräjäoikeus)의 일반 판사는 "käräjätuomari", 의장은 "laamanni"(법률 담당자)라고 부른다. 항소 법원(hovioikeus)의 일반 판사는 "hovioikeudenneuvos", 부서 의장은 "hovioikeudenlaamanni", 법원장은 "presidentti"이다. 대법원 판사는 "oikeusneuvos", 법원장은 "presidentti"이다.[12]핀란드에서는 특별한 호칭 없이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면 충분하며, 복잡한 의식 절차는 없다. 패널 의장은 "herra/rouva puheenjohtaja"("남성/여성 의장님")로 부른다. 핀란드 판사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지만, 법정에서 로브나 망토는 착용하지 않는다.[12]
5. 8. 1. 아시아
이슬람교권에서는 샤리아에 기반하여 재판을 집행하는 판사를 '''카디'''(قاضي)라고 부르며, 말레이시아나 파키스탄 등 아랍어권 이외의 이슬람교권에서도 카디라고 불린다. 무함마드가 생존했던 시대부터 2009년 현재에도 이슬람 국가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5. 8. 2. 유럽
핀란드에서 지방 법원(käräjäoikeus)의 일반 판사는 "käräjätuomari"라는 직함을, 의장은 "laamanni"(법률 담당자)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이들은 공증인(notaari), 평의원(asessori), 서기관(viskaali)의 도움을 받아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항소 법원(hovioikeus)의 일반 판사는 "hovioikeudenneuvos", 부서 의장은 "hovioikeudenlaamanni", 법원장은 "presidentti"라는 직함을 갖는다. 대법원 판사는 "oikeusneuvos", 법원장은 "presidentti"라는 직함을 갖는다.[12]핀란드 판사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지만, 법정에서 로브나 망토는 착용하지 않는다.[12] 특별한 호칭은 필요 없으며,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면 충분하다.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 패널 의장은 "herra/rouva puheenjohtaja"("남성/여성 의장님")로 부른다.[12]
5. 8. 3. 북미
북미 지역에서는 특별한 호칭 없이 일반적인 예의를 갖춰 판사를 대하며, 복잡한 의식 절차는 없다.5. 8. 4.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판사를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면 된다.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5. 8. 5. 남미
브라질에서는 판사를 지칭할 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절차에 복잡한 의식은 없다.5. 8. 6. 국제 재판소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국제 재판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5. 9. 독일의 법관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독일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5. 10. 미국의 법관
미국 법관의 연봉 중앙값은 연간 101690USD이며,[69] 연방 법원 판사의 연봉은 208000USD에서 267000USD에 이른다.[70]미국의 연방 법원에는 일반적인 사법 재판소인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연방 대법원이 있다. 특수한 사건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는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국제무역법원, 순회 항소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이 있다.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을 제외한 각 연방법원은 미국 헌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 임기는 원칙적으로 종신이다.
- 연방 의회의 탄핵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 연방 파산법원,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은 미국 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설립된 법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 판사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대법원장 1명과 준법관 8명으로 총 9명을 정원으로 한다.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임명된 예는 없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사 후보자는 상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최소한 상원 전체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법 재판소인 연방 하급 법원은 12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외에 순회 항소법원이 있다)과 94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으며, 각 하급 법원의 판사 정원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연방 세금법원, 연방 청구법원, 군사 항소법원의 판사는 다른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임기는 15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방 파산법원의 판사는 임기 14년으로 각 연방 항소법원이 임명한다.
5. 11. 일본의 법관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일본 재판관은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하급법원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이다.[30] 2021년 12월 기준, 재판관은 3,441명(남성 76.3%, 여성 23.7%)이다.[30]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 1명과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 14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에는 최고재판소조사관(最高裁判所調査官)이나 최고재판소사무총국(最高裁判所事務総局)의 간부 직원 등으로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며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아니고, 도쿄고등재판소 또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속된 판사 또는 판사보이다.
- 최고재판소장관(最高裁判所長官):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한다.[31]
- 최고재판소판사(最高裁判所判事):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40세 이상, 법률 소양이 있는 자 중 임명되며, 최소 10명은 10년 이상의 판사 또는 고등재판소장 경험, 또는 20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검찰관, 변호사, 간이재판소 판사, 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학교 법학부 준교수)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31]
실제로는 하급 재판소 판사, 변호사, 검찰관, 법학자, 행정관, 외교관 등 다양한 출신 배경에서 균형 있게 임명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없고 70세에 퇴직하며, 국민심사를 받는다.
하급법원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고등법원장: 고등법원의 장인 판사이다.
- 판사: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된다.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명된다.
- 판사보: 지방법원, 가정법원에 배치된다. 사법연수생 수습을 마친 자 중에서 임명된다.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는 등 직권에 제한이 있다. 5년 이상 경력자는 "특례판사보"로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간이법원판사: 간이법원에 배치된다.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또는 간이법원판사선고위원회 선고를 거친 자 중에서 임명된다.
하급 법원 판사는 대법원이 지명한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하며, 고등법원장은 천황의 인증을 받는다. 2003년부터 하급법원판사지명자문위원회가 대법원의 자문을 받아 판사 임명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32]
하급심 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정년은 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판사는 65세, 간이법원 판사는 70세이다.
일본의 판사 수는 사법구조 시대인 1890년 1,531명이었다. 사법제도 시행 후 1947년에는 1,731명(최고재판소 판사 15명 포함)이었으나 점차 증가했다.[33] 2013년에는 최고재판소 판사 15명을 포함하여 총 3,718명이었다. 2018년 현재, 전국 법원에 3,060명의 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약 150명은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여서, 실질적으로 약 2,910명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의 판사 수는 부족하며, 현재 판사 정원은 본래 필요 수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34]
판사의 봉급은 재임 중 감액할 수 없지만,[35] 2002년 인사원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감액이 허용되었다.[36]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판사 봉급이 감액되기도 했다.
일본 하급심 법원 판사는 구 사법시험 또는 법과대학원 수료 후 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를 거쳐 판사보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법조일원제는 아니지만, 판검교류 인사 교류 제도가 있어 판사에서 검사가 되기도 한다.[37] 변호사 임관 제도도 도입되어 변호사에서 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판사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지만, 2014년 사법직원임시조치법 시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윤리법 일부 조항 적용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1947년 이후 판사에 대한 감봉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다.[38]
면직 사유는 다음과 같다.[39]
- 분계재판: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분계재판은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40][41]
- 공개탄핵: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비행이 있을 때 국회 판사탄핵소추위원회 소추 및 판사탄핵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다.
판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43]
- 일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탄핵재판소 파면 판결을 받은 자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는 소송법상 개념으로, 사실인정·증거평가에 대해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재량권에 맡기는 것이다. 재판소법 제3조는 판사에게 법률과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법 부패 감시 기관이 부족하여 판사의 오판, 위법 재판 등에 대한 대처법이 거의 없다. 행정기관은 판사를 징계할 수 없다.
헌법 64조 1항, 국회법 125조 이하, 재판관탄핵법에 따라 재판관 파면 소추는 재판관소추위원회가, 재판은 재판관탄핵재판소가 담당한다. 탄핵재판 심리는 공개된다. 1948년부터 2024년까지 10건의 탄핵재판이 진행되었다.[44]
대법관은 임명 후 첫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 대법관 국민심사를 받고,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받는다. 투표자 과반수가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된다. 현재까지 국민심사로 탄핵된 대법관은 없다.
민사소송법 등은 재판관 기피 제도를 규정하며,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 판사는 경력, 담당 사건 보도가 적어 언론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여겨진다.[45][46][47][48] 이는 대법원 판사 보도 부족, 국민심사 형해화로 이어진다.[49][50][51][52][53]
일본 재판소 사법 행정은 최고재판소가 하급 재판소 재판관 인사권을 쥐고 있어, 최고재판소 의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차별적 처우(승진 거부, 좌천 등)를 받는 문제가 지적된다.[56] 히라메 재판관 양산, 사법연수생 임관 거부 문제도 발생한다. 재판관 임기는 10년이지만, 미야모토 야스아키(미야모토 판사보 재임 거부 사건), 이노우에 카오루 등 재임 거부 사례도 있다.
2011년까지 형사 부문 판검 교류로 재판소-검찰청 유착, 잘못된 판결 문제가 지적된다.[58] 최고재판소 재판관 인사권은 내각이 쥐고 있다.
직업판사는 다양한 입장 경험 부족으로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을 받는다.[60][6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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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각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군 법무장교 최선임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이 항목의 예우를 받지는 않으나 준장급이므로 군 내에서 장성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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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배상 인정’ 판사 퇴임 “재판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 잊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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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재개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판결’ 입장낼까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재판' 입장 낼까
'접대 의혹' 부인하자…사진 3장 공개한 민주당
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루겠다"
"'윤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좌표 찍기"
"'윤 사건'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좌표 찍기"
민주당 “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수차례 술접대 받아” 주장
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형법 개정안 추진
'이재명 판결' 논란 속 법관대표 26일 회의…사법신뢰 · 재판독립 논의
민주, 연일 '조희대 자진사퇴' 압박…"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이석연 "대선 전 이재명 선고 강행하면 위헌, 대법원 범죄 행위"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결론 떠나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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