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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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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1조는 내각총리대신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내각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내각이 총사직을 의결하면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은 퇴임하지만, 후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이 기간의 내각을 '직무집행내각'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일본 헌법 제69조와 제70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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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1조
일본국 헌법 제71조
조문 번호제71조
원문내각は、前の内閣の総辞職の場合には、新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又衆議院の解散の場合には、総選挙の後初めて国会の召集があるまで、前条の規定に準じ、その職務を行う。
일본어 표기内閣(ないかく)は、前(まえ)の内閣(ないかく)の総辞職(そうじしょく)の場合(ばあい)には、新(あら)たに内閣総理大臣(ないかくそうりだいじん)が任命(にんめい)されるまで、又衆議院(しゅうぎいん)の解散(かいさん)の場合(ばあい)には、総選挙(そうせんきょ)の後(のち)初(はじ)めて国会(こっかい)の召集(しょうしゅう)があるまで、前条(ぜんじょう)の規定(きてい)に準(じゅん)じ、その職務(しょくむ)を行(おこな)う。
한국어 번역내각은, 전의 내각의 총사직의 경우에는,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또한 중의원의 해산의 경우에는,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까지, 전조의 규정에 준해, 그 직무를 행한다.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71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새로 임명될 때까지 내각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앞의 두 조항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1. 원문

앞의 두 조항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前二条の場合には、内閣は、新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ふ。|마에 니조노 바아이니와, 나이카쿠와, 아라타니 나이카쿠소리다이진가 닌메이사레루마데 히키쓰즈키 소노 쇼쿠무오 오코나우.일본어

2. 2. 한국어 번역

앞의 두 조항의 경우에 내각은 새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해설

내각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총사직을 의결하면 공식적으로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각료)는 퇴임하게 되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의 내각을 '직무집행내각'이라고 한다.

일본국 헌법 제71조는 내각이 총사직한 후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내각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연혁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GHQ 초안에도 해당 조항이 없었다.[1]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에 나타난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7조: 전항 제65조 및 제66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憲法改正草案일본어[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67조: 전 두 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1]

4. 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

4. 2. GHQ 초안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다.[1]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에 나타난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7조: 전항 제65조 및 제66조의 경우에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4. 헌법 개정 초안

憲法改正草案|헌법 개정 초안일본어[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67조: 전 두 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1]

第67条 前2条の場合には、内閣は、あらたに内閣総理大臣が任命されるまで引き続きその職務を行ふ。|제67조 전2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일본어

5.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69조는 내각이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 가결 또는 신임 결의안 부결 시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 1. 일본국 헌법 제69조

日本国憲法第69条|니혼코쿠 겐포 다이로쿠주큐조일본어일본국 헌법의 조항으로, 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1] 즉, 내각은 중의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총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5. 2. 일본국 헌법 제70조

일본국 헌법 제69조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70조는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국회가 소집될 때 내각이 총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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