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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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8조는 황실의 재산 수수에 대한 규정으로, 황실이 재산을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이는 황실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황실과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부적절한 연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황실경제법 제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재산 수수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황실 재산 및 비용 지출에 대한 재정적 규정을 두고 있다.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황실의 재산 수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규정이다. 본 조에서는 따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메이지 헌법(일본 제국 헌법)에는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GHQ 초안은 국회의 허가 없이는 황위에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여하거나, 황위가 어떠한 지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황실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 하였다.
2. 조문
3. 해설
그러나 황실경제법 제2조[2]에서 그 때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재산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황실에 대한 재산 집중이나 황실과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부적절한 연계 우려가 없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해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재정의 관점에서 황실 재산 및 황실 비용 지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연혁
1946년 3월 6일에 발표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은 황실이 행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는 국회의 의결 없이는 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황실 재산의 수수를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황실 재산의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웠으나,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여, 황실의 재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 재산이라는 인식을 반영하였다.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일본 제국 헌법)에는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4. 2. GHQ 초안
GHQ 초안 제7조는 국회의 허가 없이는 황위에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여하거나, 황위가 어떠한 지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황실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였다.
GHQ 초안 제7조(현행 헌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第7条 国会の議決なくしては、金銭その他の財産を皇位に授け又は皇位においてこれを受け、若しくは賜与することはできない。又皇位は如何なる支出をも負担することができない。일본어
ARTICLE VII. No money or other property can be given to, or received by, the Imperial House, nor can any disbursements be made a charge upon it,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Diet.영어
제7조: 국회의 의결 없이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황위에 주거나 또는 황위에서 이것을 받거나, 또는 하사할 수 없다. 또 황위는 어떠한 지출도 부담할 수 없다.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GHQ 초안에는 재산 수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나, 1946년 3월 6일에 발표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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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 황실이 행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수수는 국회의 의결 없이 이를 행할 수 없는 것.
이는 황실 재산의 수수를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황실 재산의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웠으나,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황실의 재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 재산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하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5. 관련 조문 및 법률
황실의 재산 수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으로, 본 조항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 황실경제법 제2조[2]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재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황실에 재산이 집중되거나 황실과 특정 개인 및 단체가 부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
5. 1. 일본국 헌법 제88조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황실 재산 및 황실 비용 지출에 대한 재정적 관점의 규정이다.[2]5. 2. 황실경제법
황실경제법 제2조[2]에서는 국회의 의결 없이 황실이 재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당한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매매 등 통상적인 사적 경제 행위
- 외국과의 교제를 위한 의례상의 증여
- 공공을 위해 하는 유증·유산의 기증
- 그 외 연도별 일정 한도액 내
이는 황실에 재산이 집중되거나, 황실과 특정 개인·단체가 부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국 헌법 제88조는 재정의 관점에서 황실 재산 및 황실 비용 지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
[1]
법령
皇室経済法
https://laws.e-gov.g[...]
[2]
법령
皇室経済法 (황실경제법)
https://elaws.e-gov.[...]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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