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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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 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된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단체자치는 지방 공공 단체가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지역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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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92조 | |
|---|---|
| 일본국 헌법 제92조 | |
| 종류 | 일본국 헌법 조문 |
| 내용 | 지방 자치의 본질 |
| 소속 | 제8장 지방 자치 |
| 원문 | '第九十二条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 |
| 일본어 독음 | だい きゅうじゅうにじょう ちほうこうきょうだんたいの そしき および うんえいに かんする じこうは、ちほうじちの ほんしに もとづいて、ほうりつで これを さだめる。 |
| 로마자 표기 | Dai kyūjū nijō chihōkōkyōdantai no soshiki oyobi un'ei ni kansuru jikō wa, chihōjichi no honshi ni motoduite, hōritsu de kore o sadameru. |
| 한국어 번역 | 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일본의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의 조직을 비롯해 지방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임되었다. 본 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1]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일본어
3. 해설
3. 1. 법률 위임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1]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의 조직을 비롯해 지방 자치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임하였다. 본 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1]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며,[1] 지방 자치의 본지는 다음의 2가지로 구성된다.[1]3. 2. 지방자치의 본지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의 조직을 비롯해 지방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1]
지방 자치의 본지는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1]
4. 연혁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연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에 관한 조항으로,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었던 조항이다.4. 2. 헌법 개정 요강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헌법 개정 요강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1]4. 3. GHQ 초안
없음[2]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 개정 초안 요강일본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 내용 |
|---|---|
| 제88조 |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해야 한다. |
4. 5. 헌법 개정 초안
憲法改正草案|けんぽうかいせいそうあん일본어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수록된 자료이다.> 제88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5. 판례
6.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 지방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
참조
[1]
문서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2]
문서
"「GHQ草案」"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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