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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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백배제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구속, 기망 등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허위배제설, 위법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판례는 인권옹호설 또는 절충설의 입장을 따르며,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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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정법적 근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제7항).
자백배제법칙의 취지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허위배제설, 위법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종합설 등이 있다. 각 학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은 예로부터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며, 유죄 판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이므로, 수사 기관은 이를 얻기 위해 인권 침해를 동반하는 가혹한 취조를 하기 쉬웠다. 또한, 재판소도 자백이 있다는 것만으로 경솔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오판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자백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기관이나 재판소의 자백 편중에 제동을 걸고 있다.
3. 자백배제법칙의 취지 (학설)
3. 1. 허위배제설
허위배제설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개입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피고사건의 진실발견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백배제법칙을 전문법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관련성의 문제로 파악한다.
3. 2. 위법배제설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사용을 금지하는 증거법상 원칙이다. 위법 배제설은 자백배제법칙은 장래의 위법 수사 억제의 관점에서 위법한 취조 과정에 의해 얻어진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유사한 취지로 파악한다.
3. 3. 인권옹호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 인권, 즉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장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피의자·피고인의 묵비권이라는 인권을 침해하므로 증거로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위법 배제설과 인권 보장설은 자백배제법칙을 증거 금지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3. 4.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이다.
3. 5. 종합설
자백배제법칙의 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있다.
'''허위 배제설'''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유형적으로 허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로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즉, 자백배제법칙을 전문법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관련성의 문제로 파악한다.
'''위법 배제설'''은 자백배제법칙은 장래의 위법 수사 억제의 관점에서 위법한 취조 과정에 의해 얻어진 자백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유사한 취지로 파악한다.
'''인권 옹호설'''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피의자·피고인의 묵비권이라는 인권을 침해하므로 증거로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위법 배제설과 인권 보장설은 자백배제법칙을 증거 금지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4. 판례
인권옹호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추단케 하는 판례를 내렸다.
5. 자백의 임의성 입증 책임
검찰관은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계속된 철야 신문(릴레이 신문)으로 피의자가 지쳐 자포자기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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