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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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형식적 의미에서는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분되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구두 변론을 거쳐 판단하는 것을 판결이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원 판사의 결정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3자의 판단을 포괄한다. 재판은 실체재판과 소송절차상의 재판으로 나뉘며,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판결은 합의판결, 확인판결, 결석판결, 중간판결, 약식명령, 취소 판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헌법 재판 등 다양한 유형의 재판이 존재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자박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판결은 집행 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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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 -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미국 연방 항소법원, 영국 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호주 고등법원, 프랑스 대법원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로, 각국의 전원합의체 제도는 구성원 수와 소집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 소송 절차 - 항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준항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불복 대상, 기간, 효력에 차이가 있고, 사법 정의 구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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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 |
개요 | |
정의 | 법원이 소송 사건에 대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
주요 목적 |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
특징 | 재판의 최종 단계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관련 용어 | 판결문 결정 명령 심판 |
판결의 종류 | |
민사 판결 |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
형사 판결 |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 |
행정 판결 |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판결 |
판결의 효력 | |
기판력 | 동일한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 |
집행력 | 판결 내용에 따른 강제 집행이 가능한 효력 |
형성력 |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효력 |
판결의 구성 요소 | |
주문 | 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 |
이유 | 주문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판단 |
판결의 절차 | |
변론 종결 |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제출된 후의 단계 |
판결 선고 | 법원이 판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 |
판결의 기타 정보 | |
판결에 대한 불복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또는 상고 제기 가능 |
판결의 중요성 |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요소이며,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 |
관련 법률 | |
민사소송법 | 민사 소송 절차 및 판결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 형사 소송 절차 및 판결 관련 규정 |
행정소송법 | 행정 소송 절차 및 판결 관련 규정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가너, 브라이언 A. (2011). 가너의 법률 용어 사전 (Garner's Dictionary of Legal Usage) (제3판).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가네코 하지메 (1959). 법학 사전. 유히카쿠. |
2. 재판의 정의와 분류
재판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재판은 크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재판은 법원 또는 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법정 형식에 따라 내리는 판단을 말한다.[3] 민사소송,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집행, 민사보전, 파산 등과 같은 비송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재판 형식으로 나타난다.
실질적 의미의 재판은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제3자의 판단을 의미하며, 사법기관 외에도 행정기관이나 국회에서 행하는 준사법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3]
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 소송에서는 사건의 본질(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을 다루는 실체 재판과 절차상 문제(관할 위반, 공소 기각, 면소 등)를 다루는 형식 재판으로 나뉜다. 또한, 현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적 재판, 기존의 권리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형성적 재판,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명령적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현대 법학에서는 재판을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134] 사실인정은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소가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률 적용은 재판소의 전권이다.[134]
2. 1. 재판의 형식적 의미
법률 용어에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법정 형식에 따라 내리는 판단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재판이라고 한다.[3]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집행, 민사보전, 파산 등과 같은 비송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재판 형식으로 나타난다.형식적 의미의 재판은 법원의 권한으로 하는 모든 판단을 포함하므로, 비송 사건에서의 재판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된다.
2. 2. 재판의 실질적 의미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제3자의 판단을 의미하며, 사법기관 외에도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 행하는 준사법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3] 예를 들어 일본국헌법은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헌법 76조 2항)고 규정하지만, 이는 반대로 종심이 아니라면 행정기관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행하는 “재판”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국회 양원이 행하는 “의원 자격 소송의 재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재판소가 행하는 “탄핵재판”처럼 입법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로, 탄핵재판에서는 2024년 현재, 과거 10차례의 탄핵 사례가 있으며, 8명이 파면되었다.2. 3. 재판의 종류
재판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 형사 소송에서는 사건의 본질(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을 다루는 실체 재판과 절차상 문제(관할 위반, 공소 기각, 면소 등)를 다루는 형식 재판으로 나뉜다.
- 확인적 재판, 형성적 재판, 명령적 재판: 재판의 내용에 따라 현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적 재판, 기존의 권리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형성적 재판,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명령적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재판들이 있다.
- 합의판결: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판사가 승인한 합의로, 독과점금지법 및 환경 사건과 같은 규제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3]
- 확인판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판결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거나 다른 구제책을 구하지 않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17]
- 결석판결: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19]
- 중간판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임시적인 결정을 내리는 판결이다.[17]
- 보류 판결: 심리 또는 재판 종결 후 즉시 내려지지 않고, 수일,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 발표되는 판결이다.[15]
- 약식명령: 재판 없이 법원의 소송 기록 해석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신속한 판결이다.[22]
- 취소 판결: 항소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는 판결이다.[23]
소송에서 여러 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 만장일치 판결, 다수 의견, 합의 의견, 다수 의견 없음, 반대 의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다수 의견만이 판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 3. 1.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
형사 소송에서 실체 재판은 사건의 본질, 즉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반면, 형식 재판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유죄/무죄)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관할 위반, 공소 기각, 면소 등)를 심사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이다.[3] 실체 재판은 모두 판결의 형식을 취하지만, 형식 재판은 판결 외에 결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예: 공소 기각 결정).[3]2. 3. 2. 확인적 재판, 형성적 재판, 명령적 재판
확인적 재판은 현존하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에서의 확인 판결이나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17][18]형성적 재판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이혼 판결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유죄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령적 재판은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원상회복 판결(급부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3. 판결의 효력
판결은 법정 형식에 따라 판결 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190조·제191조)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며,(민사소송법 제189조)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 즉 청구에 관해서만 판결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판결 선고 후 재판장은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즉시 교부하고,(민사소송법 제195조)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 정본을 만들어 2주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이 생긴다.
형사소송에서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이며, 유죄·무죄 판결(실체재판)과 관할 위반·공소기각·면소 판결(형식재판)이 있다. 실체재판은 모두 판결이지만, 형식재판은 판결 외에 결정인 경우(공소기각 결정)도 있다.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며,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주 단위 법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결석판결(Default judgment): 피고가 방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경우.
- 요약판결(Summary judgment): 피고가 방어 의사를 밝혔더라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퀸즐랜드에서는 ''Unique Product Marketing Pty Ltd v Bortek Sales Pty Ltd'' [2000] QDC 314 판결에서 결석판결 취소와 관련된 원칙들이 제시되었다.[49]
영국 및 웨일즈 항소법원(민사부)은 판결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적법 절차 및 정의의 기능이라고 판시했다.[78] 이해관계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아야 하며, 판결 이유 제시는 신중한 고려를 요구하기 때문이다.[78]
영국 대법원은 복잡한 심리/재판의 경우, 판결이 모든 사실 및 전문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법률 해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79] 그렇지 않으면 재심의 위험이 커져 법률 행정을 훼손할 수 있다.
「1998년 민사소송규칙」은 판결 또는 명령이 발표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며,[81] 다양한 유형의 판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합의 판결: 당사자들이 판결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82]
- 확인 판결: 구제책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내릴 수 있다.[83]
- 결석 판결: 피고가 서류 접수 확인 또는 방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84]
- 약식 판결: 재판 없이 내려진다.[86]
미국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서 판결은 "항소할 수 있는 명령 및 그 밖의 모든 명령"으로 정의된다.[88] 판결은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89]
- 결석 판결(Default judgment): 피고가 변론이나 방어를 하지 않으면 내려질 수 있다.[90]
- 중간 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 소송과 관련된 중간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94]
- 요약 판결(Summary judgment):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분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95]

주 민사 소송법은 주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자체 규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은 판결의 목적 및 요건[96]과 요약 판결,[97] 결석 판결,[98] 그리고 중간 판결[99]과 관련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의 상호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은 일반적으로 주들이 다른 주의 기록과 판결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3. 1.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판결을 내린 법원 스스로도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자박력이 생긴다. 또한, 당사자들은 더 이상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있다.3. 1. 1. 자박력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을 내린 법원 역시도 판결 내용에 구속되어 임의로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50]3. 1. 2.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상소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61] 이러한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홍콩 최종항소법원은 ''Mak Kang Hoi v Ho Yuk Wah David''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건이 결정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30개월이라는 지나친 판결 지연에도 불구하고, 판결 자체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유지했다.[61] ''Dr Yip Chi Him Roger v Lee Kwok Leung'' 사건에서도 32개월의 판결 지연이 있었지만, 판사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고 법적, 사실적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62]
홍콩 항소법원은 ''Welltus v Fornton Knitting'' 사건에서 1심 판사가 판결 준비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쟁점을 다루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명령하기도 했다.[71]
''HKSAR v Yip Kim Po'' 사건에서는 지나치게 긴 평결 이유가 오히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72] 홍콩 최종항소법원은 판결의 주된 목적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주요 사실을 밝히며, 법적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72]
''HKSAR v Tin's Label Factory Ltd'' 사건에서는 판사가 구두 결정과 다른 내용의 서면 판결을 내린 후 "잘못된 버전"이라며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 최종항소법원은 판사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으며, 판결 지연이 이러한 실수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73]
다음은 홍콩에서 판결 지연이 발생한 사건들이다.
3. 1. 3.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확정판결의 취지와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이는 실질적 확정력을 의미한다.3. 2.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된다.3. 3. 형성력
형성의 소에 대한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4. 판결서의 기재 내용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목 | 내용 |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이름 등을 명시한다. |
변론종결일 | 변론이 종결된 날짜를 기재한다. |
주문 | 법원이 판결의 결론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
청구취지와 상소취지 |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피고의 상소 이유를 기재한다. |
이유 | 법원이 주문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증거의 요지: 유죄를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거들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법령의 적용: 해당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명시한다.
5. 판결의 무효
판결이 겉으로는 존재하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판결의 무효라고 한다. 상소나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아도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본안판결을 하거나, 부부가 아닌 사람을 당사자로 하는 이혼 판결을 하거나,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물권을 확인하거나 설정을 명하는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효 판결은 상고 또는 비상상고가 허용된다.[100]
6. 재판의 역사
야요이 시대 중기 동탁에는 싸우는 두 사람을 제삼자가 중재하는 그림이 있어, 분쟁 발생 시 제삼자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분 시대에는 일본서기 기록을 통해 기상 현상과 죄를 연결하여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지진, 일식, 월식 등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신의 노여움으로 일어난다고 믿었고, 맹신탐탕 등으로 죄인을 밝혀냈다.[141] “신이 범죄를 찾아내고, 신이 재판한다”고 믿었으며, “신”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 이런 방법은 일부 지역에서 무로마치 시대까지 행해졌다.
나라 시대부터 10세기까지는 중국 율령제를 도입하여 재판 제도를 운영했다. 사법과 행정은 분리되지 않았고, 모든 관청에 재판권이 있었다. 죄 등급에 따라 판결 관청이 달랐으며, 지방에서는 군사(郡司)가 체죄, 국사(国司)는 도죄와 장죄까지 판결했다. 중앙에서는 형부성(刑部省)이 도죄, 유형 이상 형벌은 태정관(太政官)에 상신하여 천황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
헤이안 시대에는 검비위사가 경찰과 치안을 담당하고, 형부성 대신 명법박사(明法博士)가 죄명을 판단하여 태정관 재판에 영향을 줬다. 섭관정치 시기에는 태정관과 검비위사, 두 재판 시스템이 존재했다. 태정관은 고위 관료와 대사찰 관계자 등을, 검비위사는 그 외 사람들을 다루었다.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쇼군 재판권이 강했지만, 13인 합의제로 일시 약화되었다. 겐지 정권이 3대만에 끝나고 호조씨 집권 정치가 시작되면서, 1232년 무가 법전 어성패식목이 제정되어 법에 따른 재판으로 변화하였다.
겐무 신정 시기에는 잡소결단소가 설치되었으나, 남북조 시대 혼란으로 중앙 법정 권위가 약해지자 사람들은 자체 결합체를 만들어 재판을 진행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설치되고 겐무식목이 제정, 공가와 무가 소송 절차가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 시대에는 전국 다이묘들이 분국법을 제정하여 재판권을 집중시키려 했다. 싸움 양성패를 핵심으로 하는 분국법은 자력 구제를 부정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에게 전중어칙을 승인받아 재판 권한을 얻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봉행을 설치하여 사법을 담당하게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태합법도를 따르지 않아 중앙 정권 기능이 약화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음미근(형사소송)과 출입근(민사소송)으로 구분된 재판 제도가 운영되었다. 덴료와 번은 각자 관청을 통해 재판했고, 평정소는 지사봉행, 마치봉행, 간정봉행으로 구성되어 관할 구역 재판을 담당했다. 에도 마치봉행은 행정, 사법, 경찰 기능을 모두 담당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공사방어정서를 제정했지만,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막말에는 불평등 조약으로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어 서양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제한되었다. 메이지 근대에는 조약 개정을 통해 사법권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근대기에는 독일법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6. 1. 한국의 재판 역사
고대에는 재판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선사시대부터 분쟁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야요이 시대 중기의 동탁에는 싸우는 두 사람을 제삼자가 중재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어, 분쟁 발생 시 제삼자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분 시대에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통해 기상 현상과 죄를 연결하여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지진, 일식, 월식 등의 기상 현상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신의 노여움으로 일어난다고 믿었고, 맹신탐탕 등을 통해 죄인을 밝혀냈다.[141] 이때는 “신이 범죄를 찾아내고, 신이 재판한다”고 믿었으며, “신”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로마치 시대까지 행해졌다.
나라 시대부터 10세기까지는 중국의 율령제를 도입하여 재판 제도를 운영했다. 사법과 행정은 분리되지 않았고, 모든 관청에 재판권이 있었다. 죄의 등급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청의 레벨이 달랐으며, 지방에서는 군사(郡司)가 최하위 형벌인 체죄를 판결하고, 국사(国司)는 도죄와 장죄까지 판결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는 형부성(刑部省)이 도죄를 판결하고, 유형 이상의 형벌은 태정관(太政官)에 상신하여 천황의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
헤이안 시대에는 검비위사가 등장하여 경찰과 치안을 담당하고, 형부성 대신 명법박사(明法博士)가 죄명을 판단하여 태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섭관정치 시기에는 태정관과 검비위사의 두 가지 재판 시스템이 존재했다. 태정관은 고위 관료와 대사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검비위사는 그 외의 사람들을 다루었다.
가마쿠라 막부 초기에는 쇼군의 재판권이 강했지만, 13인 합의제를 통해 재판권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겐지 정권이 3대만에 끝나고 호조씨의 집권 정치가 시작되면서, 1232년 무가의 법전인 어성패식목이 제정되어 법에 따른 재판으로 변화하였다.
겐무 신정 시기에는 잡소결단소가 설치되었으나, 남북조 시대의 혼란으로 중앙 법정의 권위가 약해지자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결합체를 만들어 재판을 진행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설치되고 겐무식목이 제정되었으며, 공가와 무가의 소송 처리 절차가 통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 시대에는 전국 다이묘들이 분국법을 제정하여 재판권을 집중시키려 했다. 싸움 양성패를 핵심으로 하는 분국법은 자력 구제를 부정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에게 전중어칙을 승인받아 자신의 판단으로 재판을 진행할 권한을 얻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봉행을 설치하여 사법을 담당하게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태합법도를 따르지 않아 중앙 정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음미근(형사소송)과 출입근(민사소송)으로 구분된 재판 제도가 운영되었다. 덴료와 번은 각자의 관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평정소는 지사봉행, 마치봉행, 간정봉행으로 구성되어 관할 구역의 재판을 담당했다. 에도의 마치봉행은 행정, 사법, 경찰 기능을 모두 담당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공사방어정서를 제정했지만,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막말에는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어 서양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제한되었다. 메이지 근대에는 조약 개정을 통해 사법권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근대기에는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한국인의 사법적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당시 재판 제도는 일본 본토와 유사했으나, 한국인에게는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했다.[135] [136] [137]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군정 법령에 따라 사법 제도가 운영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현대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법부가 구성되고, 국민참여재판과 전자소송 등 다양한 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6. 1. 1. 고대
고분 시대에는 일본서기에 따르면 기상 현상과 죄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생각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신이 노하여 지진, 일식, 월식 등의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맹신탐탕 등을 통하여 죄인을 밝혀냈다.[141] 이때는 “신이 범죄를 찾아내고, 신이 재판한다”고 믿었으며, “신”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로마치 시대까지 행해졌다.6. 1. 2. 근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한국인의 사법적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당시 재판 제도는 일본 본토와 유사했으나, 한국인에게는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했다.[135] [136] [137]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군정 법령에 따라 사법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조선총독부 사법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미군정의 통제 아래 변화를 겪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인 사법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명시하여, 사법부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6. 1. 3. 현대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를 구성하고 현대적인 재판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 전자소송: 소송 절차를 전자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양한 재판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2. 외국의 재판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가 민회(데모스)를 통해 구현되었으나, 실제로는 귀족들이 관직과 재판권을 독점했다.[138] 기원전 621년 드라콘에 의해 법이 제정되면서 살인 사건에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었지만, 이는 귀족들의 독점적인 재판을 공정하게 보이려는 목적도 있었다.[138]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 법정이 항소 법정으로 정해지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평의회와 민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138] 기원전 462년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의 개혁으로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권한이 축소되고, 민회, 오백인 위원회, 국민법정에 권한이 분산되었다. 국민법정 심판관(배심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도 이 시기이다.[138] 고대 그리스에서는 법정 변론 기술인 수사학(변론술)이 발달하여, 유료 변론술 교사도 등장했다.고대 로마에서는 귀족과 평민의 갈등 속에서 기원전 450년 최초의 성문법인 십이표법이 제정되어 귀족의 법 독점을 견제했다.[138] 기원전 123년 가이우스 그락쿠스는 속주 총독의 착취를 재판하는 법정의 심판원을 기사 계급에서 선출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이는 기사 켄투리아(켄투리아 민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138] 가이우스 그락쿠스 사후 이 법은 폐지되었다.[138]
중세 도시들은 독자적인 시법(市法)과 사법권을 가지고 고유한 행정 기관을 갖추었다.[138] 농노가 도시 성벽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게 한다"는 속담이 생겨났다.[138] 가톨릭 교회는 자체 재판소를 통해 승려, 수도자, 학생, 십자군 기사, 과부, 고아 등을 재판했다.[143] 유언, 결혼, 서약, 마술, 이교, 신성모독 관련 사건도 다루었으며, 속인이 승려와 분쟁 시 승려 재판을 받아야 했다.[143] 도미니코 수도회는 인노켄티우스 3세의 지원을 받아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여 이단을 색출하고 신사상을 박해했다.[143]
중세에는 인간 외 동물에게도 재판을 내리는 동물 재판이 있었다. 15세기 말 눈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신이 등장하여 재판의 상징이 되었다.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 성행하여 수만 명이 마녀 재판으로 희생되었다. 마녀 재판관은 신부가 맡았고, 마녀는 신부를 유혹한다는 종교적 망상 때문에 뒤돌아 앉아야 했다.[138] 마녀 판별법 중 하나는 팔다리를 묶어 호수에 던져 뜨면 마녀로 판정하는 것이었는데, 뜨지 않아도 익사하므로 의심받은 자는 처형을 피하기 어려웠다.[138]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추구되면서 고문, 불법 투옥, 종교 박해가 사라졌다. 판사는 민중 선거로 임명되었고 임기가 짧았다.[143] 이는 군중을 항소 법원으로 삼은 것으로, 판사는 국민 의회 의원처럼 대중 여론을 의식해야 했다.[143]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재판과 단두대로 반대파, 왕비, 무신론자들이 처형되었으나,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실각하여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143]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 법전을 제정했으나, 황제 퇴위(1814년) 후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소가 부활하기도 했다.[143]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1922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을 세운 블라디미르 레닌 사후(1924년), 권력 투쟁이 벌어져 1920~30년대 요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이 일어났다. 이 재판으로 1년 동안(1937~38년) 13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범 재판 외에 독일에서는 강제 수용소 관계자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대상은 수용소 간부에서 하급 직원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97세 전 여성 비서와 100세 전 남성 간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142][14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서아시아 바빌로니아(현 이라크 남부) 함무라비 왕이 공포했다. 이 법은 주변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 주나라 시대에는 육경이라는 행정 조직이 있었고, 형벌 담당 재판장은 "대사구"라 불렸다(『주례』). 공자는 노나라 사구가 되었을 때 예와 의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242년간 선악을 판단했다고 한다.
진나라 진시황은 전국 시대 이려의 법경육편을 참고하여 "법"을 "율"로 바꾸고 진율육편을 제정했다. 한나라는 여기에 호·흥·구율 삼편을 더해 구장율로 만들었다.[138] 『한서』는 진시황을 엄벌주의자로 묘사하며, 낮에는 재판, 밤에는 행정 문서를 처리했고, 하루 문서량을 1석(약 30kg)으로 제한했다고 한다.[138] 죄수가 넘쳐 감옥이 시장처럼 늘어섰다고 한다.[138] 유방은 간략주의를 약속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법을 추가했다.[138]
한나라 문제는 기원전 167년 세 가지 육형(신체 손상형)을 폐지하고 수염 깎기, 머리 자르기, 태형 정도로 완화했으나, 궁형은 남았다.[138] 무제 시대에는 재판 시 다액의 자금을 내면 감형하는 제도(보석금과 유사)를 두었으나,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고 관리가 부자를 모함하는 결과를 낳아 비판받았다.[138] 무제 시대 재판은 신(신문), 국(구형), 론(판결), 보(상신) 절차로 진행되었고,[138]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증언과 비교 후 죄를 확정했다.[138] 장탕은 어릴 적 쥐를 대상으로 재판을 흉내 냈는데, 그 문서가 노련한 옥리 같아 장안현 리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138]
인도 신화 『라마야나』(3세기 성립)에는 "재판의 밧줄"이라는 마법 도구가 등장하는데, 악행을 저지른 자가 이 밧줄을 가진 왕 앞에 서면 자백하고 어디든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12세기 중국에서는 판사가 표정을 숨기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했다.
6. 2. 1. 영미법 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재판 제도와 관련하여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6. 2. 2. 대륙법 국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행정의 일환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모든 관청에 재판권이 있었으며, 죄의 등급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청의 수준이 달랐다.[138]일본의 경우, 나라 시대부터 10세기에 걸쳐 율령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체계가 확립되었다. 지방에서는 군사(郡司)가 체죄(笞罪, 가장 가벼운 형벌)를, 국사(国司)가 도죄(徒罪, 징역형)와 장죄(杖罪, 곤장형)까지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중앙에서는 경(京)의 관사가 체죄와 장죄를, 형부성이 도죄를 판결하고 집행했다. 유형(流刑, 유배형) 이상이나 관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태정관에 보고하여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138]
헤이안 시대에는 검비위사가 경찰 치안과 함께 양형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고, 명법박사(明法博士)가 죄명을 판단하여 태정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섭관정치 시기에는 태정관 재판 시스템과 검비위사 재판 시스템이 공존했다.[138]
6. 2. 3. 기타 국가 및 문화권
이슬람법에서는 샤리아에 근거하여 카디(재판관)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다. 카디는 분쟁 당사자 양쪽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증인을 부른다. 샤리아는 이슬람 사회의 법적,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며, 카디는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142]종교 재판은 주로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단자를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재판 제도이다. 종교 재판소는 이단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심문하고,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종교 재판은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143]
7. 재판의 유형과 특징
아이누 민족의 분쟁 해결 방식은 "차・란케"라고 불렸는데, 이는 "변론"으로 해석된다.[140] 각 코탄(부락)의 대표자가 차시(성채)에 모여 상대방 문제의 경위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침묵하며 듣다가 주장이 끝나면 반론하는 방식이었다.[141] 이 과정이 반복되며, 때로는 수일간 이어져 변론이 끝나면 패배하는 식이었다. 판사 없이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으며, 결착이 나지 않으면 제재봉으로 번갈아 등을 때려 먼저 포기하는 쪽이 패배했다.[141] 이 외에도 "사이몬"이라 불리는 맹신탐탕을 실시하는 등, 신명재판/신전재판 풍습도 짙게 남아 있었다.
류큐 왕국은 본토에 비해 성문법이 늦게 발달하였는데, 중국의 청률과 일본의 형법을 참고하고 류큐의 관습법을 더하여 1786년 『류큐과률』을 제정하여 재판의 공정화를 추진하였다.
일본 중세 사찰은 속세 공권력의 개입을 거부하는 불입의 권(검단불입)을 가졌으나, 오다 노부나가의 사찰 세력 탄압으로 종교 세력의 재판권은 약화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지샤부교가 신관과 승려를 지배하여 서양만큼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중세 시대에 화폐 경제가 보급되면서 재판에서의 예전(禮銭) 문화(후대의 뇌물)도 형성되었다. 당시 인맥과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134]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미군정 하의 오키나와에서는 미국 시정권에 기초하여 류큐 정부가 수립되고 류큐 민사법원이 설치되어, 1972년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기능했다.
7. 1. 민사 재판
민사 분쟁은 사법 제도와 법률 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006년 일본의 연간 민사 및 행정재판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약 116건이었다.[135]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소송 건수는 일본의 5배, 프랑스는 7배였다.[136]200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민사 재판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약 3600건으로, 일본의 약 31배였다. 당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판사 수는 인구 10만 명당 2.22명으로 일본보다 적었다.[137]
8. 판결의 집행
판결의 집행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판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영국의 판결 유형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만 있어, 판결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위 섹션에서 관련 내용이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8. 1. 판결 집행 절차
The Civil Procedure Rules 1998영어은 법원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판결 또는 명령은 발표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1] 또한 다양한 유형의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합의 판결: 당사자들이 내려져야 할 판결 또는 명령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 판결을 사용할 수 있다.[82]
- 확인 판결: 구제책이 청구되고 있든 아니든 법원은 확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83]
- 결석 판결: 피고가 서류 접수 확인을 제출하지 않거나 방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84] 피고가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결석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85]
- 약식 판결: 약식 판결은 재판 없이 내려진다.[86] 원고 또는 피고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사건이나 문제를 재판에서 처리해야 할 다른 강력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87]
8. 2. 강제집행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강제집행'이라는 섹션 제목에 부합하는, 판결 불이행 당사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영국 법원의 판결 유형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요약'의 내용과는 달리, 원본 소스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원본 소스에서 언급된 판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판결: 당사자들이 판결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82]
- 확인 판결: 법원이 확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음.[83]
- 결석 판결: 피고가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은 경우.[84] 특정 조건 하에 취소 또는 변경 가능.[85]
- 약식 판결: 재판 없이 내려지는 판결.[86] 원고나 피고의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재판이 필요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87]
8. 3. 판결 취소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았을 때, 법원은 "변제 및 판결 취소"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판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다.법원은 피고가 다음의 여러 주요 쟁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결석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48]
- 피고가 방어를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신청을 제기하는 데 지연이 있었는지 여부
- 판결 전후 소송에서 피고의 행위
- 피고의 성실성
- 피고가 본안에 대해 사실상의 방어를 제기했는지 여부
- 적절한 비용 명령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이 취소되면 원고가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을지 여부
퀸즐랜드의 ''Unique Product Marketing Pty Ltd v Bortek Sales Pty Ltd'' [2000] QDC 314에서 Shanahan DCJ는 정규적으로 입력된 결석판결의 취소와 관련된 위와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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