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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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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 추진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행정안전부 장관 포함), 24명의 위촉 위원, 3명의 당연직 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된다. 소속 기관으로 중앙권한이양실무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있다.

2. 설립 근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4]

3. 연혁


  •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9년 8월: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 2003년 4월: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
  •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 변경
  • 2008년 6월 20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지방분권지원단 설치
  • 2008년 12월 2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1년 2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출범
  • 2013년 5월 7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3년 5월 2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신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
  • 2013년 10월 23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5]
  • 2013년 10월 23일: 심대평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취임[6]
  • 2015년 9월 24일: 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연임[7]
  •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 주요 업무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 추진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자치분권 과제 점검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통합방안·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및 특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설치·기능·운영
  • 지방자치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 제·개정 시 의견 제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제1호~제8호 관련)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 관련)

4. 1. 심의•의결 사항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 추진
  •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 수렴
  •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 설치, 기능 및 운영
  • 지방자치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 제출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5. 조직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1.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2인)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5. 2. 위원 (27인)

자치분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2. 1. 당연직 위원 (3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5. 2. 2. 위촉 위원 (24인)

추천 주체인원
대통령6인
국회의장10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2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2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2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2인


6. 소속 기관


  • 중앙권한이양실무위원회
  •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참조

[1] 뉴스 재정•경찰•교육 등 실질적 지방분권 다룰 위원회 생긴다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 뉴스 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 첫 회의 주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3] 뉴스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심대평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4] 법률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5] 뉴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현판식 https://news.naver.c[...] 뉴시스
[6] 뉴스 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委 첫 회의 주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7] 뉴스 심대평 2기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연임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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