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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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재판 거래는 법원 등 사법부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재판의 판단 근거를 반헌법적으로 해석하고, 법관의 해외 파견 근무 등 특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거래 사례: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특정 재판 결과를 대가로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이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 KTX 해고 승무원 무효 소송: 1, 2심에서 승소했던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한 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정: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정을 내린 것도 재판 거래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사소송 등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기타:
- 사법농단: 재판 거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재판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검찰 수사: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뇌물을 받은 고위 관료 사례가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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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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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형사 사법 절차 |
다른 명칭 | 플리 바겐(plea bargain) 감형 협상 감형 거래 |
내용 | |
정의 |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찰이 더 가벼운 형벌을 구형하거나, 더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 합의 |
목적 |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검찰의 유죄 판결 획득률 증가 피고인의 불확실성 감소 및 형량 경감 |
절차 | 검찰과 피고인(또는 변호인) 간의 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승인 |
찬반 논쟁 | |
찬성 의견 | 법원의 효율성 증대 피고인의 권리 보호 (불확실성 감소) 신속한 사건 해결 |
반대 의견 | 무고한 사람의 유죄 인정 가능성 검찰의 과도한 압력 행사 가능성 사법 정의 실현 저해 |
국가별 현황 | |
미국 |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재판 거래로 해결 |
대한민국 |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일부 유사한 제도 (예: 자수, 양형 참작) 활용 |
관련 용어 | |
감형 | 형벌의 종류나 양을 줄여주는 것 |
기소 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
선고 유예 | 유죄 판결은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
집행 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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