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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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자감시제도는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감시의 방식에는 단속적, 계속적, 탐지 시스템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GP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를 입법하고 있으며, 이는 구금형의 대체 수단으로 시작되어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발전했다. 전자감시제도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며, 앞으로 감시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정보 접근의 평등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자감시의 방식에는 크게 단속적 감시 시스템, 계속적 감시 시스템, 탐지 시스템이 있다. 탐지 시스템은 감시 대상자가 부착한 소형 발신기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지하여 대상자가 주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자 교화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1]
2. 전자감시제도의 방식
2. 1. 현행 전자감시제도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탐지 시스템의 일종이다.
2. 1.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 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감시 방식은 탐지 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탐지 시스템은 감시 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소형 발신기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무선 신호를 감지하여, 감시 대상자가 주거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감시자가 자동차로 감시 대상자의 주거지 부근을 지날 때, 감시 대상자에게 부착된 송신기에서 신호를 수신한다. 미국도 특정 성범죄자에 대하여 GPS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한 형태의 전자감시제도를 입법하고 있다.
2. 2. 해외 전자감시제도
미국 등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한 형태의 전자감시제도를 입법하고 있다.[1]
3. 전자감시제도의 배경
3. 1.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J.Love 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1] 이는 구금형의 대체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수반한 보호관찰을 실시한 것이다.[1] 당시 그는 교도소 과밀수용과 폭동의 움직임을 우려하여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1] 그 후 1984년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프라이드사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감시가 처음 실시되었다.[1]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1]
1987년도 미국에서 전자감시 대상자의 범죄 종류는 교통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 순이었다. 음주운전자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시행되었고, 몇몇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게 먼저 시행되었다.
현재 미국 각 주 및 연방에서 입법된 전자감시제도는 강력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법률들은 2005년 플로리다에서 입법된 '제시카 런스포드 법'이라 불린다.
3. 2. 한국의 전자감시제도
한국의 전자감시제도는 미국의 '제시카 런스포드 법'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
4.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전자감시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라는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1]
4. 1. 찬성 측 주장
정부는 안전과 치안,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장치의 부착이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장치의 부착은 재범이나 상습범을 대상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1]4. 2. 반대 측 주장
전자장치의 부착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여 사생활 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1] 위치확인 수신자료가 피부착명령대상자의 범죄심리 억제보다는 성폭력범죄자의 증거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유죄인정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이는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기본권 제한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특히,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에서는 전자감시제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 앞으로의 과제
감시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정보 접근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감시 주체와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1]
5. 1. 역감시의 중요성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 주체를 감시하는 '역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역감시 카메라 설치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1] 이는 감시 활동의 부당성을 견제하고, 정보 악용을 막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1]감시 기술의 발달은 막을 수 없지만, 이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사회와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시 기술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역감시' 캠페인처럼 권력에 대한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주민등록정보 전산화, NEIS, 유전자 정보 은행 등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는다.[1]
5. 2. 전자감시 기술의 윤리적 문제
감시 기술의 발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감시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시 기술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역전을 위해 ‘역감시’ 캠페인처럼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1]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 NEIS, 유전자 정보 은행 등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전자감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1] 한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가능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평등해져야 할 것이다.[1] 무엇보다도 감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한 때다.[1]5. 3. 정보 접근의 평등성
감시 기술의 발달은 막을 수 없지만, 이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사회와 개인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시 기술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역감시' 캠페인처럼 권력에 대한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1] 주민등록정보 전산화, NEIS, 유전자 정보 은행 등 국가 주도의 '전자감시'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1] 한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정보 접근이 보다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1] 무엇보다도 감시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1]6. 판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1]
참조
[1]
판례
2009도1947
대법원
2009-05-14
[1]
판례
2009도6061
대법원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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