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7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정7위는 701년 다이호 율령에서 처음 제정된 일본의 위계이다. 율령제에서는 정7위상과 정7위하로 나뉘었으며,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상하 구분이 없어지고 신기관 권대사, 태정관 권소사 등의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로 여겨졌다. 1946년까지는 문관의 경우 고등관 6등, 무관은 대위의 첫 서위 계급이었으며, 이후에는 사망한 사람에게 서위되었다. 주요 서임 사례로는 도와다호 개발에 힘쓴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키와다이역에서 순직한 미야모토 구니히코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위계제 - 종3위
종3위는 율령제 시대부터 존재한 고위 관직으로, 귀족의 관위였으며, 센고쿠 시대 이후에는 오다, 도요토미 가문 등의 인물들이 처음 받는 관직이 되었고, 에도 시대에는 쇼군가의 적손 등에게 수여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로 이어져 일본 사회의 권력 구조와 지배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위계제 - 정6위
정6위는 율령제에서 하급 관직에 수여된 위계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소좌 계급에,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6품의 당하관에 해당하며, 율령제 하에서는 차관에게 서임되고 5위 이상의 귀족과는 차별화되었다.
| 정7위 |
|---|
2. 역사
다이호 원년(701년), 다른 위계와 함께 다이호 율령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율령제에서 정7위는, 정7위상과 정7위하의 두 계급으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의 태정관제에서는, 상하의 구분이 없어지고, 신기관의 권대사, 태정관의 권소사 등의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로 여겨졌다.
쇼와 21년(1946년)의 생존자 서위 정지까지, 정7위는, 문관에서는 고등관 6등(경시 등), 무관에서는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위 계급으로 여겨졌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성청의 지방 출장 기관의 과장급 직원, 경시의 계급에 있던 경찰관 등이 서위되었다.
저명한 정7위 서위의 예로는, 도와다호의 개발에 진력한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부 도조 선 도키와다이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의 서위 등이 있다.
2. 1. 율령제 시대
701년 다이호 율령 제정 당시 다른 위계와 함께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율령제에서 정7위는 정7위상과 정7위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 구분을 없애고, 신기관의 권대사(権大史), 태정관의 권소사(権少史) 등에 상당하는 위계가 되었다.1946년 쇼와 21년, 생존자에 대한 서임을 정지할 때까지 정7위는 문관은 고등관 6등(교육감 등), 무관은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임 단계였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지방 파견 기관의 과장급 직원, 교육감 계급에 있던 경찰관이 서임되고 있다.
저명한 정7위 서임의 예로는 도와다호 개발에 힘쓴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부 도조 선 도키와다이 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 등이 있다.
2. 2. 메이지 시대
701년 다이호 율령에서 다른 위계와 함께 처음 제정되었다. 율령제에서는 정7위상과 정7위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 구분을 없애고, 신기관의 권대사(権大史), 태정관의 권소사(権少史) 등의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가 되었다.2. 3. 쇼와 시대 이후
1946년 쇼와 21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서임을 정지할 때까지 정7위는 문관은 고등관 6등(교육감 등), 무관은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임 단계였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지방 파견 기관의 과장급 직원, 교육감의 계급에 있던 경찰관이 서임되고 있다.저명한 정7위 서임의 예로는 도와다호의 개발에 진력한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키와다이 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의 서임 등이 있다.
3. 한국과의 비교
3. 1. 조선시대 품계와의 비교
3. 2. 현대 한국 공무원 직급과의 비교
4. 주요 서임 사례
701년 다이호 원년에 다른 위계와 함께 다이호 율령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율령제에서는 정7위는 정7위상과 정7위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를 없애고, 신기관(神祇官)의 권대사(権大史), 태정관의 권소사(権少史) 등의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가 되었다.
1946년 쇼와 21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서임을 정지할 때까지 정7위는 문관은 고등관 6등(교육감 등), 무관은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임 단계가 되었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지방 파견 기관의 과장급 직원, 교육감의 계급에 있던 경찰관이 서임되고 있다.
저명한 정7위 서임의 예로는 도와다호의 개발에 진력한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키와다이 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의 서임 등이 있다. 특히 미야모토 구니히코 경부의 순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의 희생을 기리는 중요한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4. 1. 일본
701년 다이호 원년에 다른 위계와 함께 다이호 율령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율령제에서는 정7위상과 정7위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를 없애고, 신기관(神祇官)의 권대사(権大史), 태정관의 권소사(権少史) 등의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가 되었다.1946년 쇼와 21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서임을 정지할 때까지 정7위는 문관은 고등관 6등(교육감 등), 무관은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임 단계가 되었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지방 파견 기관의 과장급 직원, 교육감의 계급에 있던 경찰관이 서임되고 있다.
저명한 정7위 서임의 예로는 도와다호의 개발에 진력한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키와다이 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의 서임 등이 있다.
4. 2. 한국
701년 다이호 원년, 다른 위계와 함께 다이호 율령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율령제에서는 정7위는 정7위상과 정7위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를 없애고, 신기관(神祇官)의 권대사(権大史), 태정관의 권소사(権少史) 등의 관직에 상당하는 위계가 되었다.1946년 쇼와 21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서임을 정지할 때까지 정7위는 문관은 고등관 6등(교육감 등), 무관은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임 단계가 되었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지방 파견 기관의 과장급 직원, 교육감의 계급에 있던 경찰관이 서임되고 있다.
저명한 정7위 서임의 예로는 도와다호의 개발에 진력한 와이나이 사다유키, 도키와다이 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의 서임 등이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특히 순직 경찰관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한다.
4. 2. 1. 순직 경찰관 미야모토 구니히코
1946년 쇼와 21년, 생존자에 대한 서임이 정지될 때까지 정7위는 문관의 경우 고등관 6등(교육감 등), 무관은 대위(중대장 등)의 첫 서임 단계였다. 정지 후에는 고인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지방 파견 기관의 과장급 직원, 교육감 계급에 있던 경찰관이 서임되고 있다.저명한 정7위 서임의 예로는 도키와다이 역에서 순직한 경시청 경부 미야모토 구니히코가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관에게 정7위를 추서함으로써, 그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