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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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권리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표로 한다.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을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아닌 기간 제한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며, 취소권, 상속 회복 청구권 등에서 적용된다. 일본 민법 역시 제척기간을 통해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하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등에 적용되었으나, 민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로 변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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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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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
종류 | 권리 존속기간 |
성질 | 소멸시키는 기간 출소기간 |
효과 | 권리 소멸 |
상세 정보 | |
민법 | 대한민국 민법 제166조 일본 민법 제149조부터 제162조 |
설명 | |
제척기간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
제척기간의 기산점 | 권리가 발생한 시점 |
제척기간의 특징 | 중단 및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
상세 내용 | |
주요 내용 |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중단 및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소멸시효 시효 출소기간 |
외부 링크 | |
관련 정보 | 민법 제166조 제척기간 (제한물권소멸청구권) |
2. 제척기간의 개념과 취지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제척'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재촉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한민국 민법 제88조 1항, 제89조). 한정승인자·상속재산 청산 관리인이 상속채권자·수증자에게 공고했을 때에도 같은 재촉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1032조, 제1056조).
제척기간은 권리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그 취지로 하며[4], 권리 행사에 관해 조문상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 기간의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제척 기간은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해석상 인정되는 개념이다.
2. 1. 소멸시효와의 비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4]
- 제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없다.
- 재판소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초로 권리 소멸을 판단해야 한다.[5]
-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 시부터 기간이 진행되지만,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된다.[4] 제척기간은 권리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시효 제도는 지속적인 사실 상태의 존중을 그 취지로 한다.
3. 한국 민법상 제척기간
대한민국 민법은 제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 조항 해석을 통해 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16][17] 소멸시효 제도와 달리, 제척 기간은 권리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그 취지로 한다.[4]
권리 행사에 관해 조문상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 기간의 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제척 기간은 민법은 물론, 그 외의 법률에도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해석상 인정되는 개념이다.
3. 1. 제척기간 관련 조항 (한국)
대한민국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함께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 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멸시효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법 조문에 기간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제척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한민국 민법 제88조 1항[16], 제89조[17]). 한정승인자·상속재산의 청산에서 관리인이 상속채권자·수증자(受贈者)에게 공고했을 때에도 같은 최고를 할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1032조[16], 제1056조[17]).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포기·중단·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해야 재판에서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재판해야 한다.
4. 일본 민법상 제척기간
일본 민법에서 제척기간은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제도이다.[4] 권리 행사에 대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제척기간은 민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 인정되는 개념이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4]
- 제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정지가 없다.
-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판소는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 소멸을 판단해야 한다.[5]
-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 시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때부터 진행)
-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126조 후단 등에서는 전단의 규정에 이어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시효 기간으로도 제척 기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6] 따라서 권리의 성질과 규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5] 한편, 권리의 성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서는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형성권(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에서는 제척기간만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5] 이 견해에 따르면, 조문의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제126조에서는 조문의 문자에도 불구하고 전단도 후단도 제척기간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권리 행사 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4. 1. 제척기간 관련 조항 (일본)
사해행위취소권의 기간 제한(426조 후단)에 규정된 2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논쟁이 있었으나,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7년 법률 제44호)에 의해 10년으로 단축되어 출소 기한으로 변경되었다.[7]제126조 후단 등에서는 전단의 규정에 이어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시효 기간으로도 제척 기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6] 따라서 권리의 성질과 규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5] 한편, 권리의 성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서는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형성권(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에서는 제척기간만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5] 이 견해에 따르면, 조문의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제126조에서는 조문의 문자에도 불구하고 전단도 후단도 제척기간이 된다.[5]
4. 2. 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일본)
일본 민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기간 제한 (구 민법 제426조)
- 20년의 제척기간에서 10년의 출소 기한으로 변경되었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제한 (구 민법 제724조)
- 기존 판례는 '불법 행위 시점부터 20년 경과'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했다[8].
-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 1989년(헤이세이 원년) 12월 21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20년 기간 제한은 제척기간이며,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재판소는 청구권 소멸을 판단해야 한다.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 주장은 부당하다.[9]
- 그러나 제척기간 해석은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8]. 예를 들어, 피해자 상속인이 피해자 사망을 모른 채 20년이 경과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 판례는 제척기간 진행 정지, 기산점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 제척기간 진행 정지: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1998년(헤이세이 10년) 6월 12일: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 158조를 유추하여 기간 연장을 인정했다.[10]
-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판결 2009년(헤이세이 21년) 4월 28일 ("아다치구 여성 교사 살해 사건"): 가해자의 자수로 26년 후 유해가 발견된 사건에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상속인 확정 후 6개월 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척기간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시효는 상속인 확정 후 6개월까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1]
- 제척기간 기산점:
-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판결 2001년(헤이세이 13년) 5월 11일 ("나병 예방법 위헌 국가배상 소송"): 나병 예방법 폐지 시(헤이세이 8년 4월 1일)를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해석했다.
-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판결 2004년(헤이세이 16년) 4월 27일 ("미이 광산 진폐 소송"): 가해 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 발생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판시했다.[12]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2004년(헤이세이 16년) 10월 15일 ("간사이 미나마타병 소송"): 미나마타병 건강 피해에 대해, 환자가 미나마타 만 주변 지역에서 전거한 시점부터 4년 경과 시점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보았다.[13]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2006년(헤이세이 18년) 6월 16일 ("홋카이도 B형 간염 소송"): 유아기 집단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B형 간염을 발병한 경우, B형 간염 발병 시점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보았다.[14]
- 그러나 이러한 판례 해석에도 한계가 있어,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8].
- 2017년 민법 개정(2017년 법률 제44호)으로 20년 기간의 성격이 소멸시효 기간임을 명확히 했다[8].
- 구 민법 제161조 (천재 등에 의한 소멸시효의 정지)
4. 3. 판례를 통한 제척기간 해석 (일본)
과거 판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20년 기간 제한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척기간의 기산점, 정지 등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척기간의 성질에 관한 판례
-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 1989년(헤이세이 원년) 12월 21일[9]: 민법 제724조 후단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20년의 기간 제한은 제척기간이며,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재판소는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 (이탤릭체 부분은 후술 참조)
- 제척기간의 진행 정지에 관한 판례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1998년(헤이세이 10년) 6월 12일[10]: 민법 제724조의 20년 기간 제한에 대해 민법 제158조(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정지)의 법의에 따라 기간 연장을 인정한 판례.[4]
-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판결 2009년(헤이세이 21년) 4월 28일 "아다치구 여성 교사 살해 사건"[11]: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척기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
-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 구마모토 지방재판소 판결 2001년(헤이세이 13년) 5월 11일 "나병 예방법 위헌 국가배상 소송": 나병 예방법 폐지 시(헤이세이 8년 4월 1일)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
-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판결 2004년(헤이세이 16년) 4월 27일 "미이 광산 진폐 소송"[12]: 가해 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판시.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2004년(헤이세이 16년) 10월 15일 "간사이 미나마타병 소송"[13]: 미나마타병 환자가 미나마타 만 주변 지역에서 전거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판시.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2006년(헤이세이 18년) 6월 16일 "홋카이도 B형 간염 소송"[14]: B형 간염을 발병한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판시.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2024년(레이와 6년) 7월 3일에서는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적용에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며, 그 주장이 현저하게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적용 주장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1989년 판례 등을 변경했다.[15]
참조
[1]
웹사이트
強制不妊の被害者救済を阻む「時の壁」は崩れるのか 20年の「除斥期間」を盾に国は賠償を拒否し続け…:東京新聞 TOKYO Web
https://www.tokyo-np[...]
2024-08-23
[2]
웹사이트
強制不妊訴訟、3日に最高裁判決 「時の壁」除斥期間適用が焦点
https://mainichi.jp/[...]
2024-08-23
[3]
웹사이트
性虐待、声上げても「時間の壁」 広島の女性が最高裁に上告 裁判を振り返る {{!}} 中国新聞デジタル
https://www.chugoku-[...]
2023-12-21
[4]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5]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6]
서적
民法1 総則・物権法 第2版
勁草書房
2005-04
[7]
서적
民法(債権関係)改正法案の概要
金融財政事情研究会
[8]
웹사이트
消滅時効に関する見直し
https://www.moj.go.j[...]
법무부
2019-08-10
[9]
판례
민집43권12호2209쪽
https://www.courts.g[...]
2014-08-30
[10]
판례
민집52권4호1087쪽
https://www.courts.g[...]
2014-08-30
[11]
판례
민집63권4호853쪽
https://www.courts.g[...]
2014-08-30
[12]
판례
민집58권4호1032쪽
https://www.courts.g[...]
2014-08-30
[13]
판례
민집58권7호1802쪽
https://www.courts.g[...]
2014-08-30
[14]
판례
민집60권5호1997쪽
https://www.courts.g[...]
2014-08-30
[15]
웹사이트
裁判例結果詳細 {{!}} 裁判所 - Courts in Japan
https://www.courts.g[...]
2024-07-07
[1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s:2000다26425
[17]
문서
제척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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