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석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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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석불 사건은 1952년 한국 전쟁 시기에 정부가 중석 수출 대금으로 수입한 비료와 밀가루를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적으로 불하하면서 발생한 부정 사건이다. 정부는 암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환차익을 제공하고, 이들은 폭리를 취하여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은 1952년 대통령 선거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부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사건을 조사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농림부 장관이 사임하고 관련 상인들이 기소되었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백두진 재무장관은 책임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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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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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이름 | 중석불 사건 |
영문명 | Joongseokbul Incident |
발생 시기 | 제1공화국 시기 |
관련 인물 | 이승만 이정재 조병옥 장택상 함태영 |
주요 내용 | 정부미 방출 과정에서의 부정축재 및 정치자금 조성 의혹 사건 |
상세 내용 | |
사건 배경 |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한 사회 경제 상황 정부의 미곡 방출 정책 |
사건 경과 | 정부미 불법 방출 및 부정 축재 정치 자금 조성 의혹 관련자 처벌 미흡 및 사건 은폐 시도 |
사건 결과 | 사회적 불신 심화 정권의 도덕성 실추 4월 혁명의 간접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관련 평가 | |
정치적 영향 | 자유당 정권의 부패 이미지 강화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 |
사회적 영향 | 부정 축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 확산 사회 정의 실현 요구 증대 |
2. 사건의 전개
1952년 당시, 한국 경제는 매우 취약했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석의 수출은 귀중한 외화 수입원이었다. 정부는 중석 수출 대금으로 비료와 양곡 등을 수입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당시 환율의 300배가 넘는 혜택을 주어 환차익을 얻게 하였고, 수입된 밀가루와 비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지정하고 여러 판매 단계를 거치며 민간업자들이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 부당이득은 약 5500억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회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불심안까지 제출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함인섭 농림부 장관을 경질하고 폭리행위를 한 민간상사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폭리취득죄로 기소된 상인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으며, 사건은 아무런 시정 없이 종결되었다.
2. 1. 정부의 특혜 제공
당시 정부는 중석 수출 대금으로 비료와 양곡 등을 수입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정부는 공식 환율보다 훨씬 높은 암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환차익을 얻게 했다.[1]정부는 중석 수출로 확보한 달러로 비료와 밀가루를 수입하여 미진상사(사장: 이년재), 남선무역(김원규), 영동기업(최점석), 신한산업(강한욱) 등 14개 특정 업체에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1포대당 구매 가격의 5배에서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1]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6000KRW 대 1USD의 비율로 매각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암시장 환율인 10000KRW 대 1USD의 비율을 적용하여 2400억원에서 3600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195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2]
2. 2. 민간업자의 폭리
미진상사(사장: 이년재), 남선무역(김원규), 영동기업(최점석), 신한산업(강한욱) 등 14개 민간업체들은 특혜를 받아 비료와 밀가루를 수입하였는데, 이를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다.[1] 이들은 1포대당 구매 가격의 5배에서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총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1]2. 3. 정치 자금 유용 의혹
정부는 중석 수출 대금으로 구입한 비료와 밀가루를 미진상사(사장: 이년재), 남선무역(김원규), 영동기업(최점석), 신한산업(강한욱) 등 특정 업체 14개 상사에 불하했다. 이들 상사는 1포대당 구매 가격의 5배에서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1]정부는 불하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6천 원 대 1달러[2]의 비율로 매각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암시장 환율인 1만 원 대 1달러의 비율로 교환하여 240억 원에서 360억 원에 달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195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추궁을 받았지만, 함인섭 농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 뿐, 사건에 더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백두진 재무부 장관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익을 얻은 상사 관계자들도 기소되었지만, 재판은 흐지부지되었다.
3. 국회 조사와 정부의 대응
이 사건은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야당 측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불신안까지 제출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함인섭 농림부 장관을 경질하고 폭리행위를 취한 민간상사를 기소했지만, 기소된 상인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사건은 아무런 시정 없이 종결되었다.[1]
이 사건은 국회에서 야당의 ശക്ത한 추궁을 받았지만, 함인섭 농림부 장관만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 뿐, 사건에 더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백두진 재무장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익을 얻은 상사 관계자들은 기소되었지만, 재판은 흐지부지되었다.[1]
3. 1. 국회 특별 조사단의 활동
국회는 특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불신안까지 제출하였다.[1] 정부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농림부 장관을 경질하고 폭리행위를 취한 민간상사에 대해 기소하였다.[1] 그러나 폭리취득죄로 기소된 상인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으며, 아무런 시정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다.[1]3. 2. 정부의 미온적 대처
정부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함인섭 농림부 장관을 경질하고, 폭리 행위를 취한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함인섭 농림부 장관보다 사건에 더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백두진 재무장관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익을 얻은 상사들에서도 관계자들이 일단 기소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재판 또한 흐지부지되었다.[1][2]3. 3. 관련자 처벌 미흡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농림부 장관 함인섭을 경질하며 폭리행위를 취한 민간상사에 대해 기소하였다. 그러나 폭리취득죄로 기소된 상인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으며, 아무런 시정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다.[1]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루어져 야당 측의 엄격한 추궁을 받았지만, 함인섭 농림장관보다 사건에 더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백두진 재무장관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익을 얻은 상사들에서도 관계자들이 일단 기소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재판 또한 흐지부지되었다.참조
[1]
간행물
新東亜
東亜日報社
1984-09
[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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