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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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증거보전이란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특정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증거를 원래의 사용 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증거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증거보전의 대상 및 절차증거보전의 대상은 증인 신문, 감정, 서증 조사, 문서 제출 명령, 문서 송부 촉탁, 검증, 당사자 신문 등 모든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할 법원:
- 소 제기 전: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주지, 증거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주지, 또는 검증 대상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 제기 후: 해당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2. 신청 방식:
- 서면으로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 증명할 사실
- 증거 및 보전 방법
-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 (소명 필요)
3.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조사 시행: 본안 소송에서의 증거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5. 기록 송부: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가 시행된 경우, 소장에 증거 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 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기록 송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보전 신청은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보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 증인이 해외로 이주할 예정, 증거물이 훼손될 우려)
-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의 효과
-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방지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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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
유형 | 증거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75조부터 제383조 |
요건 | 증거조사의 필요성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염려 |
신청 시기 | 소 제기 전 소 제기 후 |
신청 방법 | 서면으로 신청 증거보전의 이유,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등을 기재 |
관할 법원 | 소 제기 전: 증거보전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 제기 후: 본안을 담당하는 법원 |
절차 | 증거보전 신청 법원의 결정 (증거보전 결정 또는 기각 결정) 증거조사 실시 |
효과 |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 |
주의사항 | 증거보전 결정 후에도 본안 소송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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