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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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위험한 물건의 안전 관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총칙, 제조 및 판매, 소지 및 사용, 보관 및 취급, 감독, 엽총·화약 안전기술협회, 보칙, 벌칙, 부칙 등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관련 물품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보관, 취급, 안전 기술 연구, 안전 교육,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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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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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정일 | 1984년 8월 4일 |
법률 종류 | 행정법 |
법률 내용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활의 제조·거래·소지·사용 및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규제 |
현지 명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로마자 표기 | Chongpo·dogeom·hwayakryu deung danseokbeop |
관련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기타 정보 | |
법률 원문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원문 |
2. 구성
은 총 9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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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제조·판매 등 |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다. |
제3장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소지 및 사용 |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다. |
제4장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관리 |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제5장 감독 | 행정부의 엽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 보관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
제6장 엽총·화약 안전기술협회 | 엽총·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엽총·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사격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엽총·화약 안전기술협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7장 보칙 | |
제8장 벌칙 |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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